(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4.12.22, 97.3.7, 99.2.5, 2001.1.26>
1. 위험물의 판매 또는 자동차 · 선박등에의 주유를 위하여 설치된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난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제조소등
2. 자가난방 · 자가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제조소등 <<시행일 2001.7.27>>
3.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용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4. 이동탱크저장시설만을 설치한 저장취급소(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이동탱크저장시설만을 설치한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일 2001.7.27>>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것외의 제조소등으로서 지정수량 20배(목욕장의 경우에는 40배)미만의 것(위험물제조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것외의 제조소등으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위험물제조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1.7.27>>
② 위험물안전관리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그 자격구분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⑤ 삭제 <99.2.5>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30일의 범위내에서 질병 · 출장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다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그 제조소등의 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97.3.7, 99.2.5>
⑦ 삭제 <99.2.5>
⑧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장 · 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인 경우에는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그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