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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에서 탈출하는 방법
☞ 금융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라는 이름으로 신용(금융)거래를 함에 제약을 받고 있거나 향후 채무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채권자들의 추심행위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존재하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부채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해방될까?
“빚으로부터 탈출” 꿈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였거나 현재 금융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 대책을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법원에서 진행하는 회생파산 제도
1. 파산 및 면책제도란 무엇인가?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단적으로 표현하면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경제활동(대출, 보증, 사업 등)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으로 변제 할 수 없어서 채무자(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 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 면책이란?
파산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 자신의 잘못이 아닌 보증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한 사업실패 등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이다.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면책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게 된다.
◈ 예로서 ◈
개인 채무자가 결혼을 하여 배우자(직업 없음)와 중학생 자녀 두명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보증채무, 사업부채 등)원금이 40,000,000원이고 이자가 금5,000,000원인데 채무자 재산 총액이 주택임대차 보증금 500만원이 있고, 기타 수입이 월 70만원 있다고 가정할 경우
▶ 법원이 인정하는 주택에 따른 면제재산과 가족3인의 생계비를 공제할 경우 가족생계를 유지하면 위 부채를 변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하고, 위 금4,500만원 부채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 이다. (파산면책)
● 법인파산, 법인회생이란?
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개인(예로서 수입이 상당함에도 보증채무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또는 담보부 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등) 또는 법인 등을 위한 절차로서 개인회생 파산과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
2.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
채무자의 채무가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연재보증 등) 5억 원 이하, 담보부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채무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고, 장래 채무자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3년에서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가족들의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이후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결혼을 하여 배우자(직업 없음)와 초등학생 자녀 한명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원금이 90,000,000원이고 이자가 20,000,000원인데 매달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익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 법원이 인정하는 가족3인의 생계비를 공제하고, 매월 채권자들에게 월5만원 내지 약20만원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5년이 경과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 이다.
▶ 예로서 월 20만원씩 채무를 변제할 경우
월20만원 x 5년(60개월) = 금1,200만원(변제총액)을 변제하면 부채총액 중 나머지 금98,000,000원을 채권자들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면책)
▣ 개인 파산관련 질문과 답변
1. 개인파산신청은 소득이 전혀 없는 채무자만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최저 생계비는 채무자 개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생활비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되, 법원에서는 이에 약150%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세요!
[최저생계비] 2008년 기준 (단위: 원)
가족인원-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법원이 인정하는최저생계비 (150%)
1인가족 463,047 -694,570
2인가족784,319 -1,176,478
3인가족 1,026,603- 1,539,904
4인가족1,265,848- 1,898,772
5인가족1,487,878- 2,231,817
6인가구1,712,1862,568,279
* 7인 가구 이상 최저생계비는 1인증가시마다 금224,308원씩 증가
* 생계비는 채무자의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노부모 등으로서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부양가족입니다.
3. 파산신청 이후에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 파산을 신청한 이후에도 취업은 가능하며, 면책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4. 개인 파산하는데 부채(빚)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 부채 한도는 없습니다.( 빚이 많아도 무방합니다.)
5. 금융권 채무만 면책이 가능하가?
=아닙니다.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무를 제외한 금융채무, 사채, 핸드폰 요금 등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6.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 법원에 납부하는 파산 및 면책신청 비용은 수입인지 금2,000원, 파산신청 송달료(3,020원 x 10회)와 채권자 인원에 비례하여 2회분(6,040원)의 추가송달료와 면책 송달료 (3,020원 x 10회)와 채권자 인원에 비례하여 3회분(9,060원)의 추가송달료가 납부됩니다.
☞ 예를 들어 채권자가 8명이라면
● 파산송달료: 금 78,520원 = 금30,200원 +(8 x 2 x 3,020)
● 면책송달료: 금102,680원 = 금30,200원 +(8 x 3 x 3,020) 이 소요됩니다.
7. 신청부터 면책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면책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 서울의 경우 약4개월 이상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지방의 경우 약 1년 정도 소요 됩니다. 또한 면책 비율은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신청인의 약98% 가 면책을 받았습니다.
8. 파산 신청 이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가능한가요?
= 파산결정 전이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면책이 심리 중이거나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9. 면책에서 제외는 되는 채권들이 있는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들은 조세채권, 벌금, 과료, 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등입니다. 이러한 채권들은 면책이후 별도로 변제 하여야 합니다.
10. 부모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자녀에게 피해가 있는지?
=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자의 신분이 자동 복권되므로 본인도 새롭게 은행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1. 채무자 본인 혼자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 할 수 있나요?
=넵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 법무사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12.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면제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채무자 개인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을 말합니다.
☞ 그 종류를 보면 개인 채무자가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①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서울의 경우 1600만원 이내)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
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월 120만원/ 6개월 통산 720만원 범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이다.
13. 면제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지?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의 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이 취하,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는 발령된 중지·금지명령은 별도의 취소 결정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인 회생관련 질문과 답변
1. 개인회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임시직(아르바이트)소득자’ 등으로 근무하여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 신용회복프로그램 등을 이용 중인 채무자들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절차가 개인파산절차에 비하여 어떤 점이 좋은가?
= 개인 회생과 파산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① 개인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중 면제 재산을 제외하고 모두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 이지만 개인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면서도 절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개인 파산 절차는 면책을 받으면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개인회생 절차는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③ 개인파산을 받게 될 경우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일정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은 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④ 개인파사 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당연 복권이 되어 파산자로서 불이익이 없게 되며, 개인회생은 5년 이하의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를 하고 복권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두 절차 모두 채무자의 사회적, 경제적 갱생을 찾게 됩니다.
4. 어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 개인 파산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수원에 거주 하시는 분은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5. 개인 회생하는데 부채액(빚)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 채무자의 채무가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연재보증 등) 5억 원 이하, 담보부(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채무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채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개인회생신청 이후에도 직업 또는 취업이 가능한가요?
= 현직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일반직장인 등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등은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7.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은 보유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무자 재산을 보유하면서 채무자의 수입으로 그 재산가치 이상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그대로 채무자가 보유하면서 개인회생 절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8. 개인회생 신청 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수입인지 금30,000원, 기본송달료(3,020원 x 10회)와 채권자 인원에 비례하여 3회분의 추가송달료가 납부됩니다.
☞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라면 인지와 송달료는
● 송달료: 금 75,500원 = 금30,200원 +(5 x 3 x 3,020)
● 인 지: 금 30,000원입니다.
9.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신청에서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 기간은 서울의 경우 약4개월 이상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지방의 경우 소요기간이 서울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 회생위원의 선임과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 회생위원은 현재 법원에서 선임하고 현재 법원직원들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향후 법원직원이 아닌 분들을 선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직원(공무원)이 회생위원의 업무를 처리 할 때에는 회생위원 선임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지만 회생위원이 일반인으로 선임이 될 경우 현재 회생절차 비용 외에도 회생위원 선임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회생위원들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②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며, 적정성 여부를 타진합니다.
③ 채권자 집회를 진행하며, 채무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납부한 변제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11.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정한 부분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어도 별도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는 채권,
②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④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 부가가치세 등입니다.
12. 채무자 본인 혼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나요?
=넵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법무사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회생신청 업무를 대행 하고 있습니다.
▣ 개인 회생, 파산 신청방법
1. 개인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절차
① 채권자 목록과 채무금액 확인 ⇒ 신용조회 : 신청인 명의의 출금 가능한 예금
↓ 계좌 필요 ( 조회 비용 : 금5,000 원)
② 채권자 별 부채증명원 발급 ⇒ 채무자 또는 발급대행
↓
③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 파산면책 신청 시 구비서류 첨부
↓
④ 비용납부서 작성(인지, 송달료 등)
↓
⑤ 관할 법원에 신청서 및 비용 제출
↓
⑥ 법원의 서류심사 및 채무자 심문 ⇒ 재산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
↓
⑦ 파산선고 ⇒ 1개월 이내
↓
⑧ 면책심문기일 ⇒ 이의신청 기간지정
↓
⑨ 파산채권자 이의기간 ⇒ 심문시 심문일로부터 30일
↓
⑩ 의견청취 ⇒ 채권자 및 채무자
↓
⑪ 면책결정 ⇒ 이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2. 개인회생 신청 절차
① 채권자 목록과 채무금액 확인 ⇒ 신용조회 : 신청인 명의의 출금 가능한
↓ 예금계좌 필요 ( 조회 비용 : 금5,000원)
② 채권자 별 부채증명원 발급 ⇒ 채무자 또는 발급대행
↓
③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 개인회생 신청 시 구비서류 첨부
↓
④ 비용납부서 작성(인지, 송달료 등)
↓
⑤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 및 비용 제출
↓
⑥ 개인회생위원 선임
↓
⑦ 보전처분 중지, 금지명 ⇒ 채권자는 강제집행 금지 또는 중지 됨
↓
⑧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⑨ 채권자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⑩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⑪ 변제계획인가 ⇒ 연체정보 등록 해제
↓
⑫ 변제계획의 수행 ⇒ 회생위원 감독
↓
⑬ 면책(3년- 5년) ⇒ 면책 이후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3. 개인 파산면책 신청 시 구비서류
번호 준비서류 발급기관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약 20통)동사무소
2.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세과세증명서동사무소
3. 자동차등록원부 - 해당 시구청
4.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증명서 - 자영업자세무서
5. 채무자 증대된 경위 또는 지급 불가능 경위서(시간의 순서)채무자 작성
6. 부채증명서- 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채권자 또는 위탁
7. 신용카드 거래내역서카드 회사
8.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확인서보험회사
9.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채무자 또는 금융회사
10. 퇴직금예상증명서채무자 재직회사
11. 2년간 처분한 재산내역 및 증명서(부동산, 예금 등)관련기관
12. 이혼 및 재산상속 시 재산(분할) 관계자료
13. ● 본인 및 가족들의 수입증명원
● 자영업자: 최근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급 여 자: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수령자: 수급증명서관련 기관
14.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거주지 부동산 등기부등본)건물주(임차인 등)
15 .기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관련 기관
4. 개인회생 신청 시 구비서류
번호 목 록 준비서류 발급기관
1. 가족(신분)관계-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채무자 인감증명서(약 20통)
2. 부동산 소유자-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 시가증명서
담보목적물의 자료,재산세 과세증명서-구청
3.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원-구청 및 자동차 매매 싸이트
4.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 설비목록-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소득확인서(2부)-세무서 또는 건물주
5. 압류 및 가압류판결문, 지급명령, 소장 등-채무자
6. 부채증명부채증명서- 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채권자 또는 위탁
7. 보험가입자보험 해약환급금 예상확인서-보험회사
8. 급여소득자퇴직금예상증명서,급여증명서(최근 1년),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채무자 재직회사
9. 수입관계● 본인 및 가족들의 수입증명원
● 자영업자: 최근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급 여 자: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수령자: 수급증명서관련 기관
10. 임차권의 경우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거주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건물주,임차인 등
11. 기 타 기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관련 기관
▣ 결론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채무자 자신의 잘못이 아닌 보증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한 사업 실패 등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위한 제도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채무자의 부채(빚)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