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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이사가
- 법인 설립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 법인 설립 목적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지 아니할 경우
해임사유가 충족된다고 아래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고 있다.
2. 개별협회의 정관을 보면 설립목적사업이 10개에 달하고 있으나, 간추리자면
-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협회원의 공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협회 임원은 협회원들이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소한의 소임이기도 하다.
3. 화물법과 정관이 협회 임원들로 하여금 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공익증진 및 협회원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관에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 의무까지 협회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제1조, 제10조 제6항). 그런데 협회는 설립이후 30년이 넘도록 협회원에 대하여
- 월평균 운행거리 및 월평균 운송수입
- 주선수수료 과다징수 피해 사례
- 과적을 요구하는 주선사와 화주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화물운임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을 위한 자료 제출
- 기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과적, 과로, 과속을 피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건의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단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다.
4.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키 위한 부서를 설치한 적이 없고, 조사.연구를 위한 단 돈 1원의 예산을 책정한 적이 없으며,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단 1명도 없다.
5. 서울개별협회의 2021년 예산이 15억 원에 달하며, 전국 16개 개별협회 및 전국연합회 예산의 합계는 년 1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목적사업 추진을 하는데는 단 돈 1원도 쓰지않고 있다.
6. 따라서 16개 개별협회 전체 임원은 해임 및 형사처벌대상이며, 정관을 위반하여 정액을 정기적으로 받아 간 협회 돈은 모두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아래 형사처벌 참조).
[서울특별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다247912, 2017. 12. 22.]
【판시사항】
[1]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판결요지】
[1]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관해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5조). 공제회와 이사장의 관계는 사단법인과 이사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주의의무(이하 ‘선관주의의무’라 한다)를 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공제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61조, 제65조). 공제회의 이사장은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업무를 통할하면서 투자의 대상과 규모, 방법, 그 회수 구조 등에 비추어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집하여 투자에 적합한지 검토·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투자가 공제회의 이익이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제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6조, 제25조, 민법 제61조, 제65조
[2] 민법 제75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공1996하, 23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문길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21. 선고 2014나2023056 판결
【주 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고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전·현직 교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제1조)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한다(제11조). 이사장은 공제회의 임원으로서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제16조 제1항).
공제회에 관해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5조). 공제회와 이사장의 관계는 사단법인과 이사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할 주의의무(이하 ‘선관주의의무’라 한다)를 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공제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61조, 제65조).
공제회의 이사장은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업무를 통할하면서 투자의 대상과 규모, 방법, 그 회수 구조 등에 비추어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집하여 투자에 적합한지 검토·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투자가 공제회의 이익이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제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1) ○○○ 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와 손실
원고는 2007. 3. 19. ○○○ 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 제2호’라 한다)에 1,500억 원을 후순위로 출자하기로 하여 2007. 4. 26.부터 2008. 1. 29.까지 합계 1,065억 3,332만여 원을 투자하였다. ○○○ 제2호는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이하 ‘서울레이크사이드’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모펀드인데, 목표한 지분인수에 실패하고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등으로 2013. 2.경 565억 원이 손실처리 되었고 2014. 10. 기준 원고의 손실액은 약 915억 원에 이르렀다.
위 투자는 피고가 2007. 3. 12.경 실무자 소외 1을 직접 불러 후순위 출자구조가 적힌 문서를 주며 검토를 지시한 지 1주일 만에 결정이 내려졌다. 위 투자는 출자액이 1,500억 원에 이르고,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관련소송 결과의 불확실성과 후순위의 투자구조상 수익 대비 위험성이 매우 높아 다른 투자자들도 투자결정을 망설이는 상황이었다. 피고는 2007. 3. 15. 부정적인 의견이 포함된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더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추가 협의나 대책 마련 등 다른 절차나 조치 없이 실무진에게 강압적으로 출자약정서 발급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 제2호의 서울레이크사이드 주식인수계약을 하기 전날인 2007. 3. 19.에 1,500억 원 규모의 출자약정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이사장으로서 실무진으로 하여금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분석하도록 하는 등으로 수익성과 손실의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의사결정과정에서 최소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투자 손실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2) 주식회사 △△△에 대한 투자와 손실
원고는 2006. 2. 17.부터 2006. 2. 21.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프라임엔터테인먼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 주식 총 2,423,120주를 평균단가 3,844원, 합계 9,315,705,91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6. 4.경 그중 272,170주를 주당 3,845원, 합계 1,046,359,931원에 매도한 후 나머지를 보유하다가 △△△의 무상감자와 주가하락으로 2008. 5.경까지 7,835,660,601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피고는 2006. 2.경 소외 2가 소개한 △△△ 대표이사 소외 3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금운용부장 소외 4에게 투자 검토를 지시하였다. 그 전에 피고는 소외 2에게서 △△△의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2006. 1. 26.경 약 4억 5,966만 원의 매도차익을 얻은 상태였다. 자금운용부는 2006. 2. 15. 공시자료 등을 기초로 매출 추이, 사업 특성, 관리종목 지정 이력 등을 분석해 부정적인 의견의 제1차 투자판단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는 화를 내며 반려하였다. 자금운용부는 이틀 만인 2006. 2. 17. △△△의 홍보자료를 토대로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제2차 투자판단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자금운용담당이사의 전결로 원고의 구 유가증권운용규칙(2008. 5. 6.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를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투자가능종목군에 편입하고 주식을 매수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13:14경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직전인 09:40경부터 차명으로 600,542,100원어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원고가 매수를 마친 다음 2006. 2. 26.부터 2006. 3. 8.까지 바로 매도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피고는 이사장으로서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전문가인 실무진의 조사 등을 거쳐 투자대상의 수익성, 위험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고려하거나 막연히 주가가 상승하리라는 기대로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2차 투자판단서 작성과 투자가능종목군 편입은 사실상 피고의 지시에 맞추고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신중한 검토 없이 주식매수를 강행함으로써 업무수행과정상 최소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투자 손실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이후 원고가 주식의 상당수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투자결정상의 잘못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관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이사장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전임 이사장이 추진한 사업의 진척 정도, ◇◇회계법인의 사업타당성 검토 내용, 회원의 복지사업이라는 사업 목적, 원고가 ☆☆개발과 한 협상의 경과, 공사대금의 증액 경위와 내용, 이후 계약에 따른 건물의 완공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고가 추진한 각종 사업의 문제점이나 손실 등이 보도되어 원고의 회원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서울개별협회 정관 제5조(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 2. 운송사업통계의 작성관리와 조사, 연구사업 3. 회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회원 및 종사원의 자격, 운전경력관리 5. 운송사업의 경영지도, 지원 6. 운송질서의 지도, 단속 및 안전관리 7.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8. 공동사업장, 공동차고지 조성 및 운영 9. 회원의 공동복리를 위한 사업 10. 화물자동차운숭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10조(협회원의 의무) 협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결의사항 준수 2. 협회의 조회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3. (삭제) 4. 총회에서 결의된 다음 각호의 부과금의 납부 (가) 매월 부과되는 협회비 (라) 사회 복지 및 협회원 복리 사업을 위한 특별부과금 5. 자동차보험 도는 공제협회의 가입 6.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 |
임시이사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69마305, 1969. 7. 12.]
【판시사항】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미진 내지 증거판단에 유탈이 있다하여 원결정을 파기한 실례
【판결요지】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이사권을 행사함이 부적당한 사유는 이사가 법인소유의 재산을 부정관리 내지 처분하였을 때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장을 주는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전문】
【재항고인】
이병설 (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외 2인)
【상 대 방】
재단법인 지덕사 (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외 2인)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69. 4. 3. 고지 69라16 결정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 최윤모, 김병룡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상대방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단순히 지덕사 라고 약칭한다)가 그 주장과 같이 원판시 지덕사의 3대이사(이병준, 이승표, 이유선, 이각수, 이충수, 이승과, 이병억)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동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동 피고들의 청구인락으로 부존재 함이 확정됨으로서 2대이사(이재기, 이익선, 이유선, 이학선, 이승근, 이병설, 이갑수, 이정기)들이 비록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구 이사들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를 계속 집행케 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때까지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본건 임시 이사선임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할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즉 상대방 지덕사는 본건 제1심 임시이사선임 결정에 대하여 소론 비송사건 절차법 제20조에 의항 항고권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은 상대방 지덕사에게 위와같이 항고권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취지로 못볼바 아님으로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재항고인(신청인)의 본건 임시 이사선임 신청의 원인사실의 요지는 지덕사는 그 정관(소을 제8호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 양영대군의 유덕추모, 업적의 영구보존 (나) 사우와 묘소의 수호 및 보수 (다) 춘추제향 및 행례 (라) 종중의 돈목과 육영사업 등으로 되어있어 양영대군 종중의 사업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덕사의 재항고인을 제외 한 2대 이사들이 원판시와 같이 서로 공모하여 동 이씨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부정 처분하므로서 종중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었으며 또 위 이사들은 이사 임기중 부당 위법한 재산관리로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었음으로 위 이사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불신임을 초래하여 위 이사 전원은 일제히 법인의 업무처리권한을 종중재산수습 대책위원회에 인계하고 이사직을 사퇴한 사실까지 있었음으로 임기가 이미 만료된 위 이사들은 지덕사의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 까지 동법인의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사유는 반드시 그 법인 소유의 재산을 부정관리 내지 처분하였을 때에 한하여 생긴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장을 주는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유도 역시 법인과 이사와의 신임관계에 지장을 주는 사유라고 못볼 바 아닐 것이다. 특히 본건에 있어 지덕사의 목적사업이 양영대군의 사우와 묘소의 수호, 및 보수, 춘추제향 및 행례로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종중재산으로 부터 수입되는 재산으로 충당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재산이 법인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같은 재산을 부정, 불법하게 처분함으로서 지덕사의 위와같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을 제외한 2대 이사들이 부정 처분한 재산이 지덕사의 소유가 아니고 이씨종중 소유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동이사들의 이사권 행사함이 부적당한 것이 못된다고 하여 본건 임시 이사선임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종중재산의 부정처분이 지덕사의 목적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인가의 여부도 석명 심리함이 옳았을 것이요 재항고인은 특히 위 이사들이 지덕사 소유의 재산을 부정처분한 사실에 대한 소명 방법으로 소론 소갑 제4,5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서증의 내용에 위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기재가 있음으로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원결정을 보아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으므로 원결정은 필경 그 이유에 불비가 있음이 아니면 심리 미진 내지 증거판단에 유탈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