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의 이월 >
□ 의 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
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
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
는 것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
용하는 것
○ 계속비이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
결을 얻은 예산
- 연간부담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
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
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
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월예산의 운영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
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구 분 | 명 시 이 월 | 사 고 이 월 | 계 속 비 이 월 |
이월단위 | 편성목 단위까지 | 편성목 단위 | 편성목 단위 |
요구권자 | 자치단체의 장 | 부서(기관)의장 | 자치단체의 장 |
승인권자 | 지방의회 | 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 |
요구시기 |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이내 |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
확정시기 |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 회계연도 완료 후 60일이내 |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
기간연장 | 사고이월 가능 | 불가능 | 의회의결 연장, 사고 |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