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식 소화기 구입 및 설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 용
가. 본 시방서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자동식소화기 구입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자동식소화기 구입 및 설치와 관련하여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주택건설전문시방서 및 기계설비공사 표준상세도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 제품기준
자동식소화기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자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형식 및 구조
2.1 형 식
가.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구조로 기계식 또는 전자식을 사용토록 한다.
나. 기계식 : 핸들작동식, 밸브직결식 등의 가스차단방식
다. 전자식 : 솔레노이드식의 가스차단방식
2.2 구 조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외부에서 쉽게 사람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동장치 및 충전부등은 함등에 내장하여 충분히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
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또한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바. 배선은 오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는 것은 쉽게 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 조정부는 조정 후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자.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자동식소화기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전면에는 예비전원 및 주 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주 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 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
으로부터 주 전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 전원과 예비전원이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타.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자동식소화기는 접지전극에 직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전압계를 설치하는 경우 전압계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이상 200%이하이어야 하며,
지시전기계기는 KS C 1303(지시전기계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거.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너. 각 부분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하여야 하며, 난연성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80±2℃의 온도에서
24시간 놓아두었을 때 열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더. 평상시 온도 등의 변화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칭작동온도의 20℃이하에서 경보를 발하고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러.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머. 비압력형인 경우에는 체절압력에 의해 누수,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3 제품의 구성
제품은 감지부, 탐지부, 수신부, 작동장치 ,가스차단장치, 방출구, 방출도관 및 조작부 등으로 구성된다.
가. 감지부
열 및 불꽃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형식승인된 유효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탐지부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수신부에 가스 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으로 가스의 종류에 따라 LNG형과 LPG형으로 구분된다.
다. 수신부
감지부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 감지기, 탐지부 및 조작부의 신호로 가스차단장치를 On-Off 제어한다.
라. 작동장치
수신부 또는 감지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마. 가스차단장치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바. 방출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부분으로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중앙근처에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며, 레인지후드의 필터 청소 및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된 유효한 위치일 경우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다.
사. 방출도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도관을 말한다.
아. 조작부
가스차단장치의 원격 차단, 경보기능 및 시스템의 각종 기능을 설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 소화약제
자동식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제8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표 시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가. 종별 및 형식
나. 형식승인번호
다.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라.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마. 공칭작동온도 및 사용온도범위
바. 공칭방호면적 및 유효설치길이
사.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
아.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자.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값
차. 스위치 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열림" 및 "닫힘"등의 표시
카.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
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파. 설치방법(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 할 수 있다.)
2.5 시 험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보관 및 제품검수
3.1 보관 및 취급
가. 자동식소화기의 운반 및 보관 시 제품 오염과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조치 및 포장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동식소화기 자재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손상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2 검수
가. 검수는 당 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검수는 전량에 대하여 행하며, 검수 시에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
여야 한다.
라.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소방검사 시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
야 한다.
마. 현장 반입 시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소방검정필증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4. 시공 및 현장관리
4.1 시공한계
가. 자동식소화기는 해당지구 아파트에 적합한 규격의 자재납품 및 설치를 포함한다.
나. 자동식소화기 설치공사 중 전선용 배관 및 풀박스 시공은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배선 및 결선은 본
시공에 포함)
다. 가스차단장치의 차단밸브는 단지내 가스배관공사 일정에 맞추어 가스시공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차단밸브
설치는 가스배관공사에 포함)
4.2 시공관리
4.2.1 시공계획서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자는 건축공사 공정표에 근거하여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필요한 자재의 반입시기, 보관 및 운반계획, 관계기관 인・허가와 검사 추진일정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2.2 시공 전 협의
가. 주방가구 및 레인지후드 납품업체와 자동식소화기 설치 위치, 방법, 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공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자는 소방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3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단위세대 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4.2.4 현장관리
가. 자동식소화기 설치자는 현장 내 관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져야한다.
나.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기타 기기의 파손 ․ 훼손 등이 발생한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4.3 자동식소화기 설치
가. 자동식소화기는 지급자재 납품자가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나. 자동식소화기는 해당지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상세도와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다.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라.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마. 가스누출차단장치는 주방 가스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바.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5. 시운전 및 품질보증
가. 준공전 소화기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식소화기 설치완료 후 세대별 가스감지에 의한 경보발생 및 차단장치 작동검사 등을 실시하고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성능 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 수신부 : 설치 장소 및 음향장치의 적정성
. 감지부 : 설치위치의 적정성
. 탐지부 : 가스누설시의 작동여부 및 설치 위치의 적정성
. 방출구 : 소화약제 방출 장애여부
. 차단발브 : 정상적인 작동 여부 및 설치의 견고성
. 외관검사 : 소화약제 누설, 기자재 손상, 기타 부품의 정상 작동여부 등
6. 하자보증 및 처리
가. 자동식소화기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완공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관련법령에
의한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한 자동식소화기의 하자는 소방시설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