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 소유의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번지의 앞길인 같은리 ○○번지 국유지(이하 "이 민원 토지 1"이라 한다)를 집마당으로 편입하고 그 외곽인 같은 리 ○○번지(이하 "이 민원 토지 2"라 한다)를 매입하여 도로로 개설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토지 1을 현금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이민원 토지 2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국유지인 이 민원토지 1과 사유지인 이 민원 토지 2를 교환하여 줄것을 요구하나, 신청인이 무단점유를 하여 대지로 형질변경시킨 국유지를 신청인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유지와 교환할 수는 없으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이 민원 토지 1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하여 매각하고 대체도로로서 이 민원 토지 2를 기부채납받은 것이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에는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고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때"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관리청등은 법제4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연월일 또는 양수자가 시설한 물건을 정부가 취득한 연월일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 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당시의 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울주군수의 주장과 같이 이 민원 토지 1과 2를 국유재산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교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2에 도로를 개설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도로로서의 용도를 다한 이 민원 토지 1을 유상으로 매입함에 따라 현저한 불이익을 입고 있음은 분명하고,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에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고한 자에 대하여는 잡종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2를 기부채납한 범위내에서는 이 민원 토지 1을 무상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당시의 가액 범위안에서 양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체도로인 이 민원 토지2를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도로로 가격이 산정되므로 신청인이 이를 대지로서 매수할 당시에 비해 가격이 5분의 1수준밖에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의 양수할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당시의가액을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조성비용으로 개정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토지 1을 현금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이 민원 토지 2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울산 울주군수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피신청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를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