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제도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 헌법 제28조는 이 형사보상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구금의 남용을 방지하고무고한 자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 재심사건에 대한 형사보상제도는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보상하고 형사사법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는 의미가 있다.
-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배가 되는데 법원은 청구인의 구금일수에 대해 곱하여 보상금을 산출하고 있다. 이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심사건에서 불법 체포 또는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 적법절차 위반과 인권유린이 만연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 측정은 구금 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합니다. 그 외에도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 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또는 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심사건에서불법 체포 또는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 적법절차 위반과 인권유린이 만연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법률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명예회복 방법과 절차까지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장 명예회복 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