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이 2011.12.3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신설되어 2012.1.1.부터 시행되었으나 정작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나 원천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실무자들 또한 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연말정산 사례도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련 법령의 내용
1) 감면대상
법소정 청년이 법소정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100%를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①).
① 청년의 범위
소득세 감면대상 ‘청년’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①`ㆍ②).
① 청년의 범위
소득세 감면대상 ‘청년’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①`ㆍ②).
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⑴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 포함) ⑵ 공익근무요원 ⑶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것
⑴ 임원
⑵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⑶ ‘⑵’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친족관계)인 사람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⑷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①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②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이하 “중소기업체”).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③).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5. 건설업 6.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10. 연구개발업 11.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12. 광고업 1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16.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7.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수리업 19.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③ 감면기간(3년)의 적용
소득세 감면기간(3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①).
point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주요 유권해석]
1.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⑴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⑦)
⑵ 감면대상 청년이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1.1.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원천세과-576, 2012.10.25.)
⑶ 2011.12.31.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원천세과-480, 2012.9.13.)
2. 감면대상인 경우
⑴ 감면대상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원천세과-542, 2012.10.11.)
⑵ 소득세 감면대상 청년이 2012.1.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법규소득2012-213, 2012.5.31.)
⑶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감면을 적용(법규소득2012-213, 2012.5.31., 원천세과-307, 2012.6.1.)
2) 감면신청
감면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④).
point [감면신청]
1. 감면대상 명단 제출(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⑤).
2. 감면신청서의 지연제출 여부 시 감면 적용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원천세과-428, 2012.8.17.),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도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경정청구기한)까지 제출받아도 된다.
다만,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는 2012.12.31.까지 근로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2013.1.1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감면적용
① 매월분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④).
② 연말정산 시 감면세액 계산
연말정산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은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⑦).
감면세액 = 산출세액×(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총급여액 / 해당 청년 근로자의 총급여액 ) × 100%
③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⑧).
「소득세법」제5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 1 -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총급여액 / 해당 청년 근로자의 총급여액 )
2. 관련 연말정산 사례연구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연말정산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자료
⑴ 근로자 최종기(소득세 감면대상 청년에 해당, 부양가족 없음)는 2012.8.1. (주)이나우스(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해당, 201-81-12345)에 취업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2012.10.31. (주)이나우스에 제출하였음.
⑵ 근로자 최종기의 급여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연말정산 시 근로자 최종기는 소득공제신청서는 제출하였으나 소득공제 관련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음.
* (주)이나우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2년 11월분 급여부터 감면을 적용하였음
2. 연말정산
근로자 최종기의 2012년 근로소득이 전액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받게 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이 ‘영(0)’이 된다. 따라서, 감면신청서를 지연제출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였지만 연말정산으로 전액 환급받게 된다.
근로자 최종기의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분)를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감면세액 = 산출세액 × (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총급여액 / 해당 청년 근로자의 총급여액 )× 100% = 33,000 × ( 10,000,000 / 10,000,000 ) × 100% = 33,000
(*2)근로소득세액공제액 =
「소득세법」제5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 1-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총급여액 / 해당 청년 근로자의 총급여액 )} =
「소득세법」제5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 1 - (10,000,000 / 10,000,000 )} = 0
1. 자료
⑴ 근로자 최종기는 2012.8.1. (주)이나우스(비중소기업체에 해당, 201-81-12345)에 취업하였으며 최종기의 급여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음
⑵ 연말정산 시 근로자 최종기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소득공제신청서는 제출하였으나 소득공제 관련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최종기의 전근무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연말정산
근로자 최종기의 전근무지 근로소득은 전액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근무지 근로소득은 감면제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 중 감면소득에 대한 부분만을 감면받게 된다. 근로자 최종기의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분)를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쪽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쪽
point[감면 부적격대상자인 경우]
1. 감면 부적격대상자 통지(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 원천징수의무자)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감면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④).
2. 원천징수의무자의 추가 원천징수 및 퇴직자 통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별지 제11호의 3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ㆍ통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⑥).
3. 감면 부적격대상 퇴직자로 통지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의 추가 원천징수
감면 부적격대상 퇴직자로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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