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3년전 당사는 콘도회사로부터 콘도회원권을 3천만원에 분양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콘도회원권의 사용기간은 3년이며, 당사는 사용기간 만료 30일전 콘도회사와 합의하여 당사와 콘도회사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시 기존과 똑같은 조건으로 사용기간을 자동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사용기간 만료 시 당사와 콘도회사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자동연장이 되었고, 연장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대금의 증가도 없을 경우에도 당사가 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 변】
지방세법에서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지방세법 제6조 제16호),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귀사의 경우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하여진 회원권을 취득한 후 회원권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기간만료와 함께 동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 되는 것이고, 상기 회원권이 소멸된 후 다시 사용기간을 정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이는 콘도미니엄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지방세운영-1934, 2008. 10. 24. ; 세정-1054, 2005.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