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범위가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민간 활력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국세․관세 행정상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말하며, 국세행정에 있어 영세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수출기업 지원, 조세애로 해결 등을 통해 자금애로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정부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범위를 현행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에서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토록 하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혜기업이 현행 26만개에서 41만개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종결제도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진출 수출기업의 세금애로 해결을 위해 MOU체결 등 해외 과세당국과의 협력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며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전통주 판매를 신규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부는 영세사업자의 회생지원을 위한 체납정보 제공 연기, 압류 및 공매유예 확대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세 뿐 아니라 관세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 관세 환급지원․관세행정 상담 강화, 절차 간소화, FTA 활용제고 등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자금여건 개선을 위해 추석 전(9.17~28) 한시 운영되는 관세 환급의 ‘선지급 후심사제’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세관직원이 신생중소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신청 절차 등을 설명해 주는 맞춤형 관세 환급 컨설팅이 제공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도 힘써, FTA 원산지 관리 연계시스템 활용 컨설팅, CEO 간담회 개최 등 FTA 정보제공 역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