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재무제표
K-IFRS상에서는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3가지의 재무제표가 작성 가능하며, 각 재무제표별 개념과 투자지분의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음.
별도재무제표 회계기준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정의 : 지배기업 등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
○ 문단38 :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은 (1)원가법 또는 (2) 공정가치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함.
○ BC16 :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지배기업이 지배하는 경제적 실체로 회계처리하는 방법과(연결관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 회계처리하는 방법(별도재무제표 관점)을 구별하도록 하고 있음.
○ BC66 :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문단 38B~C, BC66Q :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원지배기업이 신지배기업을 설립하는 거래에서만 장부금액을 원가로 가져오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거래에서는 기업들의 회계정책에 따라 계속해서 회계처리될 것이라고 봄.
별도재무제표 회계기준의 해석
1) 별도재무제표는 법적 실체(Legal entity) 개념의 재무제표임.
2)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는 재무제표이므로 개별 거래에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 등이 반영되어서는 안됨.
→ 즉, 종속기업, 관계기업 등과의 거래도 제3자와의 거래처럼 회계처리함.
ex) 내부거래 미제거 등
3) 별도재무제표의 다양한 사례 및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K-IFRS 제1008호의 문단 10~12를 근거로 유사논제를 다루는 다른 K-IFRS 기준서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 가능함.
별도재무제표 회계기준의 해석 3)번 적용시 유의사항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다른 K-IFRS 기준서를 참조하거나 일반기업회계기준(과거 K-GAAP 포함)을 참조할 때
→ 지배력 개념이나 유의적인 영향력 개념 등이 포함된 회계처리 규정은 준용할 수 없음.
별도재무제표로 인한 문제점
법령상 문제점
법령에서 별도재무제표를 법적 실체(Legal entity) 재무제표로 보아 개별재무제표와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함. 이로 인하여 기존의 개별재무제표에 적용하는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해석을 별도재무제표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는 다음의 문제점을 초래함.
- 배당(상법) : 제거되지 않은 내부거래 이익이 배당으로 사외유출이 가능
- 지주회사 요건(공정거래법) : 기업들이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적용하던 종속기업 주식을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여 금액을 축소함에 따라 지주회사 적용 요건을 회피 가능
작성 실무상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와 함께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외감법에서 요구하고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는 참고용이 아닌 필수재무제표임. 그러나 회계처리 지침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별도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작성자 입장의 예 : 종속기업을 1개 보유한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다가 그 종속기업을 처분하여 이후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승계하여야 할 기준 재무제표 금액을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음.
- 이용자 입장의 예 : 지배기업의 주주, 애널리스트 등의 정보이용자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동종산업 내의 기업들과 비교할 경우 동종산업내의 기업들이 종속기업이 없어 개별재무제표만을 작성한다면 정확한 재무정보의 비교를 위하여 추가적인 절차가 소요되므로 이는 이용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킴.
회계상 문제점
K-IFRS의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며 별도재무제표는 참고 목적용 재무제표이므로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다양한 상황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K-IFRS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므로 실무적 다양성이 야기됨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음(예 : 별도재무제표에서의 동일지배거래(UCC)의 인식과 측정).
또한, 별도재무제표를 예전 개별재무제표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양 재무제표간 개념상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념을 지닌 재무제표로 혼돈할 수 있음.
별도재무제표 실무적용사례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논점들을 다음의 각 case별로 사례를 들어 제시해 보고자 함.
[CASE 1] 별도재무제표상 단계적 취득의 회계처리
<현황>
A사는 전환일(2010. 1. 1.)에 관계기업 B사의 지분 35%를 보유, 동 지분에 대해 별도재무제표상 과거 K-GAAP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적용(원가법 선택)
전환일 이후 A사는 2010. 3. 1. B사의 지분을 20% 추가 취득하여 B사는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환됨.
<회계처리>
A사의 지분 추가 취득으로 B사가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기존 관계기업투자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당기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연결재무제표에서는 K-IFRS 제1103호 문단42에 따라 지배력 획득 시 기존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그러나 별도재무제표상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은 없음)
<논점>
단계적 취득으로 인한 관계기업에서의 종속기업 전환에 대한 회계처리가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동일하여야 하나?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환시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자산에 적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이 가능한가?
[CASE 2]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 주식 현물출자 회계처리
<현황>
A사는 C사 지분 전체(20%)를 B사에 현물출자하고 B사 주식을 추가 취득함.
그 결과 A사는 B사 지분의 55.88%를 보유하게 되었고 B사는 C사 지분의 100%를 보유하게 되었음.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상 A사가 종속기업인 C사 지분 전체를 또 다른 종속기업인 B사에게 현물출자하여 B사 주식을 취득한 거래의 회계처리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K-IFRS 제1027호 문단30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함. 그러나 별도재무제표상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은 없음)
<논점>
취득한 주식(B사 지분)을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는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B사 지분의 공정가치와 현물출자 주식(C사 지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인식하는가, 자본에 인식하는가?
⇒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인지 여부 판단
(1) 상업적 실질 여부 판단
사례의 현물출자 거래 이전에도 A사는 C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B사와 C사간의 합병거래도 아님.
따라서, 일반적인 합병거래나 지배력 변동거래 등으로 발생 가능한 시너지 효과 등은 없을 것임. 그러므로 A사는 동 거래의 상업적 실질을 판단하기 위해 거래 전과 거래 후 자신에게 귀속되는 순자산과 현금흐름 귀속 변동을 검토해야 함.
(2) 순자산 귀속 금액 변동
[ 현출출자 전 ]
B사 자산 구성 |
금액(공정가치) |
A사 귀속 금액(55%) |
금융상품 |
1,600 |
880 |
유형자산 |
3,000 |
1,650 |
종속기업 투자자산(C사)*) |
400 |
220 |
계 |
5,000 |
2,750 |
*) C사 주식의 전체 공정가치 500 중 나머지 100은 A사가 직접 보유. 그러므로 A사가 B사와 C사 투자로 보유하는 총 자산의 공정가치는 2,850(=2,750+100)임
[ 현출출자 후 ]
B사 자산 구성 |
금액(공정가치) |
A사 귀속 금액(55.88%) |
금융상품 |
1,600 |
894 |
유형자산 |
3,000 |
1,677 |
종속기업 투자자산(C사)*) |
500 |
279 |
계 |
5,100 |
2,850 |
*) C사 주식의 전체 공정가치 500을 현물출자로 인하여 모두 B사가 보유. 현물출자 후 A사가 B사 투자로 보유하는 총 자산의 공정가치는 2,850으로 현물출자 전과 동일함.
⇒ C사 투자주식 100을 처분하는 대가
C사 투자주식 59(=279-220)
금융상품 14(=894-880)
유형자산 27(=1,677-1,650)
그러므로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 중 41% 부분이 현물출자 전ㆍ후 자산 및 현금흐름의 구성에 차이를 초래하게 됨.
○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인 경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24와 25를 준용하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현물출자로 이전한 주식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래인 경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24를 준용하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측정함.
※ 추가상황
현물출자 후 A사는 종속기업(B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교환권 행사에 따라 B사 주식을 일부 처분하였음(처분후에도 B사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함).
<회계처리>
교환사채의 장부금액과 교환권 행사로 처분되는 주식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인식하는가? 또는 자본에 인식하는가?
<논점>
종속기업 주식 처분시 지배력 유지 여부가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처분손익 인식방법에 영향을 미치는가?
[CASE 3]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른 유의적 영향력 상실 후 회계처리
<현황>
A회사는 전환일(2010년 1월 1일)에 관계회사인 B사의 지분을 보유중임(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 적용함).
B사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A사의 B사 지분율이 25%에서 18%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고 A사는 B사 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함.
<회계처리>
유상증자후 별도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과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논점>
K-IFRS 제1027호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으로 인식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별도재무제표 |
비고 |
유의적인 영향력 있음 |
▶ |
유의적인 영향력 없음 |
원가법 |
공정가치법(제1039호) |
사례 |
공정가치법(제1039호) |
회계처리 변경 없음 |
○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을 투자의 성격이 변하는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가?
제1028호 문단 18과 19에 따라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VS. 제1039호의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항목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기준을 근거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CASE 4] 리츠(REITS)를 통한 판매후리스에 대한 별도재무제표상 수익인식 여부
(※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
<현황>
A회사는 기관투자자와 리츠를 설립함. A회사는 자신의 임대용 건물을 리츠에 매각하였으며, 회사와 리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한편, A회사는 리츠의 잔여위험을 부담함에 따라 리츠를 지배하게 됨.
<회계처리>
1. A회사가 종속기업인 리츠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A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근거로 수익인식을 배제할 수 있는가?
2. A회사가 리츠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는 계약(판매후리스)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기준은?
<논점>
1.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일관되는 관점
2. A회사와 리츠와의 부동산 매각 후 임차 거래에 대하여 K-IFRS 제1017호 ‘리스’의 판매후리스 규정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K-IFRS 제1018호 ‘수익’ 규정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
[CASE 5] 별도재무제표의 비교표시 방법
<현황>
A회사는 전기 중 하나의 종속기업과 다수의 관계기업을 보유하였으나, 자산규모가 2조 미만이므로 중간재무보고기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어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을 원가법으로 적용한 별도재무제표를 공시함.
그러나 당기에 종속기업을 처분하고 관계기업지분만을 보유하는 경우 당 중간재무보고기간에 A회사는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됨.
<논점>
이 경우 전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타당한가? 아니면 연결재무제표가 타당한가?
실무상 작성 부담 완화를 고려한 비교표시 중간기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취지의 관점(별도재무제표) VS.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하도록 비교가능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관점(연결재무제표)
[CASE 6] 별도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연속성) 존중? or 해당 기간의 연결재무제표의 보조?
<현황>
P회사는 S1과 S2 두개의 종속기업(wholly owned)을 보유하고 있으며, S1의 순자산은 100, S2의 순자산은 200이고 P회사의 S1과 S2의 취득원가는 순자산과 동일함.
한편, S1의 주식 공정가치는 200이며 S2는 300임. P회사는 종속기업 S1과 S2를 별도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기업인 P회사가 종속기업 S1과 합병하였음.
<회계처리>
P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동 합병거래의 회계처리는?
<논점>
관점1) 연결장부금액으로 처리(연결재무제표의 보조 관점) VS. 관점2) 공정가치로 처리(별도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