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사법시험 응시원서 교부 안내
1. 교부기간 : 2005. 12. 12.(월) ~ 2006. 1. 17.(화)
2. 교부장소
○ 서울지역 :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중앙청사 민원인 안내대, 관악우체국 및 그 관내 난곡,봉천동,봉천본동,봉천6동,신림동우체국, 관악구청 및 신림9동사무소
○ 지방 :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울산광역시청 민원실,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경상남도,제주도청 민원실, 강릉시청 민원실
3. 교부요령
○ 응시원서 종류
- 기재용 및 OMR용 응시원서 : 최초 교부용
- OMR용 응시원서 : 위 원서의 OMR부분 잘못 기재시 추가 교부
○ 응시수수료
- 사법시험 응시자 : 3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 교부방법
- 정부수입인지 소지량을 감안하여 교부
예) 30,000원 상당의 인지를 소지하고 사법시험 응시원서 교부 요청시
- 「기재용 및 OMR용 응시원서」 및 응시원서 작성요령 1매씩 교부
○ 재교부방법
- 「기재용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하여 원서 재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 틀린 부분을 두줄로 긋고 정정하여 사용하도록 안내(재교부 하지 않음)
- 「OMR용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하여 원서 재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 잘못 표기한 OMR용 응시원서를 회수하고 별지 「OMR용 응시원서」만 교부
※ 접수처
○ 삼성동 코엑스 본관 4층 컨퍼런스센터, 부산.대구.광주.대전광역시청
☞ 우편접수시 접수처 주소
서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우편번호 427-720)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부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계(우편번호 611-735)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고시계(우편번호 700-714)
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고시계(우편번호 502-702)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대전광역시청 행정지원과 교육고시담당(우편번호 302-789)
☞ 제1차시험은 응시원서 접수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응시희망지역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토록 안내(우편접수의 경우에도 동일함).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① 「기재용 응시원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내용과 동일하게「OMR용 응시원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용」과 「OMR용」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기재용」응시원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②「OMR용 응시원서」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번 작성하면 정정할 수 없으므로 긁거나 이물질(물, 땀 등)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응시원서 작성시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표기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기재용 응시원서 및 응시표 작성요령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응시원서 접수담당 직원이 기재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 응시원서와 응시표 2곳에 숫자로 각각 기재합니다.
※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를 소지한 외국인․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응시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그 번호를 기재하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앞줄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뒷줄에는 남자는 1111111로, 여자는 2222222로 각각 기재합니다.
③ 주 소 : 직접 연락이 가능한 현재의 거주지를 기재하고, 전화번호와 휴대폰번호를 기재합니다(우편접수자는 응시표 좌측의 주소란도 기재합니다).
④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 소명서류의 사전접수를 통하여 미리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여부를 확인받은 자는 기제출자란에 “■”로 표기합니다.
- 소명서류 신규제출자는 신규제출자란에 “■”로 표기하고, 소명서류의 종류 중 본인이 제출할 소명서류에 “■”로 표기합니다.
⑤ 영어과목 시험성적표(1차시험 응시자만 기재함)
- 2005년도 응시원서 접수시에 2006년도 시험에도 유효한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제출한 자와 사전접수를 통하여 영어과목 합격자 확인을 받은 자는 기제출자란에 “■”로 표기합니다.
- 성적표 신규제출자는 신규 제출자란과 시험 종류 및 취득지란에 “■”로 각각 표기하고, 시험일자와 취득점수를 각각 기재합니다.
* 토익은 700점 이상, 텝스는 625점 이상, 토플 CBT는 197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 토플 PBT 352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04. 1. 1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한합니다.
※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및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절차
-기제출자 → 「첨부서류 기제출자 확인대」에서 원서에 기제출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접수
-신규제출자 → 「첨부서류 신규제출자 확인대」에서 소명서류 및 성적표에 철압인 날인받은 후 원서와 함께 접수
⑥ 선택과목(1차시험 응시자만 기재함) : 응시원서와 응시표에 선택과목명을 한글 정자로 기재합니다.
⑦ 시험면제 신청 : 시험면제신청 대상자(전회의 제1차시험 합격자, 제3차시험 불합격자 등)가 사법시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또는 제1,2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시험의 시행연도, 시험차수 및 응시번호와 면제받고자하는 시험차수를 모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⑧ 성적조회방식 선택 : 현행과 같은 방식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응시번호를 확인한 후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방식」과 「현행방식에 전자인증절차를 부가한 방식」중 택하여 해당란에 “■”로 표기합니다.
※ 합격자 발표후 성적조회는 응시자 본인이 선택한 방식으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식은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응시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달리 타인이 직접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인증 조회는 본인의 성적을 타인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자인증절차를 거쳐 성적을 조회하는 방식을 선택한 응시자는 반드시 사법시험 홈페이지에서 지정하는 전자인증 기관에서 전자인증을 받아야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⑨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응시원서 맨 끝에 제출자의 성명을 한글 정자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⑩ 응시표의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선택과목란도 응시원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OMR용 응시원서」작성요령
※ 「OMR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원서교부 창구에서 「OMR용」만 재교부 받아 재작성합니다.
①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 기제출자는 「기제출자①」에, 신규 제출자는 「신규 제출자②」에“●”로 표기하고, 신규 제출자는 소명서류 종류 해당란에“●”로 각각 표기합니다.
② 법학전공 여부 : 법학 전공여부는 대학교 재학,중퇴,졸업자만 해당란에“●”로 표기합니다.
③ 접수지역 : 해당란에 “●”로 표기합니다.
④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응시원서 접수담당 직원이 기재합니다).
⑤ 주민등록번호 : 상단 빈 칸에 숫자로 기재하고, 하단에 “●”로 표기합니다.
⑥ 최종학력, 학사과정 출신대학 : 최종학력은 해당란에 “●”로 표기하되, 독학 또는 학점 인정제도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대학교졸업」으로 표기하고. 학사과정 출신대학은 대학 재학, 중퇴, 졸업자의 경우 응시원서 뒷면의 「전국 대학번호」상의 해당 학교번호를 상단 빈 칸에 기재하고, 하단에 “●”로 표기합니다(정규학교 졸업 후 독학사를 별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정규학교를 기재,표기합니다).
※ OMR용 응시원서의 학력기재 사항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⑦ 시험면제 신청(면제신청 대상자만 표기함) : 해당란에 “●”로 표기합니다.
⑧ 선택과목(1차시험 응시자만 표기함) : 상단 빈 칸에 선택과목명을 기재하고, 하단의 해당 과목번호에 “●”로 표기합니다.
⑨ 성명 : 상단 빈 칸 좌측부터 차례로 한글 정자로 기재하되, 성명이 5자 이상인 경우에는 앞에서 4자리까지만 기재하고, 하단에 “●”로 표기합니다.
⑩ 영어과목 시험성적표(1차시험 응시자만 기재함) : 기제출자는 「기제출자①」에, 신규 제출자는 「신규 제출자②」에 “●”로 표기하고, 신규 제출자는 시험 종류 및 취득지 해당란에 “●”로 각각 표기하고, 시험일자와 취득점수란의 상단에 시험일자와 취득점수를 각각 기재하고, 하단에 “●”로 각각 표기합니다.
⑪ 성적조회방식 선택 : 1,2차시험 합격자 발표후 본인의 성적조회시 사용할 해당방식란에 “●”로 표기합니다.
응시원서 제출시 첨부 자료에 관한 안내
○ 응시원서 제출시 영어과목 시험성적표(이하“성적표”라 한다) 및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이하“소명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5년도에 제출한 성적표가 2006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영어과목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資? 기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사법시험 홈페이지의 「영어과목 합격자 확인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전접수를 통하여 법학과목 35학점이수여부를 확인받은 자는 기제출한 소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사법시험 홈페이지의 「법학과목 이수자 확인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어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정규시험」성적표 원본만 인정되며,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는 토익의 경우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토플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단, 토익의 경우 2004. 1. 1.~2004. 4. 30. 기간중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도 인정됩니다.
○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하게 됩니다.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중 「성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학교에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성적증명서상의 법학과목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학점합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명서류 제출자의 법학과목 이수 소명여부는 사법시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증명서」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법학과목 35학점에 미달하는 소명서류 및 허위 기재된 성적표,소명서류 등 유효하지 않은 첨부서류로 접수한 경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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