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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地神 원문보기 글쓴이: 곰 입니다(申 珹喆)
1. 주유소의 공지 (제 235 조)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콘크리트 포장한 공지 보유
●주위지면보다 높게, 표면 적당한 경사, 주유소내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고, 저유설비 및 유분리시설 갖출 것.
2. 지하저장탱크 (제 327 조)
주유소의 저장탱크는 지하저탱크/단, 난방용 보일러탱크는 1천리터 이하의 경우 옥내외 가능
●지하탱크는 지면밑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여야 함.
- 탱크실 벽 및 바닥은 두께 0.3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방수조치
●보호조치
- 탱크의 외면에 방청 및 아스팔트 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루핑 및 철망으로 피복하고, 그 위에 두께 2cm 이상의 몰탈을 도장할 것.
- 탱크의 외면에 두께 1cm 이상이 되도록 방청 및 아스팔트 도장과 아스팔트 루핑에 의한 피복을 할 것.
- 탱크의 외면에 방청도장 또는 부식방지처리를 한 후 두께 3mm이상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이중벽구조로 할 것. (또한 탱크자체에 누유검사를 할 수 있는 누유검사관을 부착)
●뚜껑 (두께 0.3m 이상, 길이 및 너비 탱크보다 0.6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
●탱크용량은 5만ℓ 이하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탱크에는 외대저장용량 이상의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가 폐쇄되는 장치를 설치하고 그 통기관 등 탱크의 외부로 개방된 부분은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
3. 탱크의 매설 (제 201조)
●건축물 및 기타 시설의 벽(외측)에서 0.6m(전용실을 설치한 경우 전용실로부터 0.3m), 탱크본체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깊이가 되도록 매설
●탱크실의 경우 상하좌우의 내벽과 탱크와의 사이에 0.1m 이상의 간격, 탱크실 내부에 건조한 모래 또는 5mm 이하의 마른자갈 채울 것.
●탱크간 거리 1m 이상, 단 2개 이상의 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미만일때 0.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4. 탱크의 구조 (제 202조)
●두께는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 기밀시험, 비파괴시험 또는 수압시험을 실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탱크의 경우 탱크 외면에 두께 0.3mm 이상의 방청도장을 실시
●지하탱크의 허가용량 이상의 초과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주입구가 폐쇄되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행정자치부 고시)
5. 계량장치 (제 203조)
●위험물의 양이 자동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계량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
6. 탱크실 누유검사관 (제 205조)
●탱크로부터 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하여 탱크 1개에 4개 이상의 누유검사관을 설치
●2개 이상의 탱크를 0.5m 이상 1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2개의 탱크사이에 설치하는 누유검사관을 공용할 수 있음.
7. 맨홀
●맨홀은 가능한 지면에 올라오지 않고 낮게 설치
●보호틀은 탱크에 용접하고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통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빗물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할 것.
●배관이 보호틀을 통과하는 부분은 용접
8. 고정주유설비 (제 238조)
●고정주유설비는 하나의 탱크만으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주유관의 길이는 5m 이내로 하고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 설치
●고정주유설비 외측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 대지경계선 및 건축물의 벽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
●자동차등에 위험물을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는 실소비자에게 등유 또는 보일러용 경유를 판매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와 4m 이상 거리를 유지.
9. 배관 (제 204조)
●주입배관의 선단은 탱크안 밑바닥으로부터 0.1m 이하에 달하도록 설치
●강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할 것. 단 지하매설 금속관외의 배관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유리섬유강화프라스틱 이중배관등을 사용할 수 있음.
10. 주유취급소의 구조 및 위치 (제 239조)
●주유소 주유취급 업무에 관련된 시설만 설치
●주유취급 운영을 위한 자체사무실 설치(고정주유설비가 보이는 방향의 건축물 1층에 15㎡이상
●건축물 및 시설의 구조
●지하층은 지상건축물과 완전구획, 유증기 유입되지 않도록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지하층 및 1층에는 연소하는 화기취급시설 및 기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것. (단, 건축물 난방보일러실, 취사시설은 제외)
●옥외 고정주유 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거리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구조
11. 표지 및 게시판 (제 235조)
●위험물 제조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설치
(가로 0.6m 이상, 세로 0.3m 이상, 바탕 흰색, 문자 흑색)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설치
(가로 0.6m 이상, 세로 0.3m 이상, 바탕 흰색, 문자 흑색,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취급 최대수량과 위험물의 보안감독자 성명기재)
●"주유중 엔진정지" (황색바탕에 흰색글씨) "화기엄금" (적색바탕에 흰색글씨)
12. 탱크 주입구 및 통기장치 (제 184조/197조)
●주입구에 밸브 또는 뚜껑 설치
●휘발유 주입구의 경우 정전기제거설비를 설치하고 "탱크주입구" 표시한 표지설치 및 방화 필요사항 기재. (제 150조 참조)
●밸브없는 통기관 설치(제 4류 위험물에 한함)
- 지금 : 300mm이상,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인화방지망 설치
- 통기관의 선단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높이,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설치.
- 굴곡이 없도록 설치
※ 탱크 주입구 제품별 도색코드 확인
13 . 주유취급소의 캐노피
●캐노피의 면전은 주유취급소 공지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할 것.
14 . 고속도로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전용탱크의 용량을 6만리터까지 가능
15. 주유취급소의 소화설비
●지하탱크저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16.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휴대용케거폰 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
17.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기준
●제조소등 허가/신고한 수량 또는 품명외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여서는 안됨
●화기엄금/청결유지
●위험물 찌꺼기는 안전한 장소에 폐기하고 안전하게 처리
●위험물 건축물은 환기유지
●탱크청소 등 위험물 제거 후 가연성증기 폭발 하항치 미만인지 확인 등 안전 조치 후 정비작업실시
●주유취급소의 위험물 취급기준
●주유중 자동차 엔진정지
●주유중 위험물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함.
●주유취급소 저장탱크 하화중 자동차 주유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등 탱크 주입구에 접근금지
●유분리장치에 고인 유류는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퍼냄.
●주유소에 주유목적외에 다른 자동차등 주차시켜서는 안됨.
18. 주유취급소의 다른용도의 제한 (제 239조의 2)
주유소내에 설치하는 건축물(자체사무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함)이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장소중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기숙사,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공장 등의 특수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이 내확조인 경우
●주유소로 사용되는 부분의 직상층(고정주유설비에서 보이는 방향)에 그 층의 바닥에 연하여 2미터 이상 돌출한 내화구조의 캔틸레버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주유소 사무실 제외)가 고정주유설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방향에 설치된 경우
●고정주유설비에서 보이는 ?향 및 벽이 개발된 부분의 상층에 설치된 창이 붙박이창인 경우
●주유소 사무실 등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완전 구획된 경우
●제23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1층 또는 층에 설치한 경우
※ 기타사항
●위험물 용기표지 부착에 대한 기준 준수
■ 주요소 계획을 위한 각부분별 사항
1. 오염방지 시설 - 트렌치 및 유수분리조
2. 캐노피 - 천장고 5m 이상
- 전체공지면적의 1/2
- 파나플렉스 두께 900mm~1,200mm
3. 세차기 - (일반)터널식 : 4,800mm×15,000mm×3,000mm(하부3,600mm이상)
롤오버식 : 4,800mm× 9,600mm×3,000mm(하부3,600mm이상)
- 진입공간 : 10,000mm여유공지 확보
4. 경정비 - 폭(2bay) : 8,400mm이상 (앞뒤개방)
- 높이 : 3,600mm이상
- 부속창고 반드시 필요
5. 영업장 - 8py (최근)
- 부대창고 반드시 필요
6. 직원숙소 - 18py(계단실포함) : 침실2개, 휴게실, 식당 및 주방, 욕실겸 세탁실
- 침실(여자주유원) : 3,600mm×3,600mm, 2,700mm×2,700mm
- 욕실(세탁기포함) : 2,400mm×2,400mm
7. 공중화장실 - 최소 13,5㎡이상
- 남녀 대변기 각 1개씩
- 남 소변기 2개
- 남녀 세면기 각 1개씩
- 슬랩싱크
8. 유류탱크 - 일반적 200DR(120DR-지방) × 4기
- 주차 및 차량통행 가급적 배제
- 세차장과 가급적 떨어짐
9. 탱크로리 급유 - 3,000mm×8,000mm(12,000mm)
10. 주유기 - 대지경계선 및 건물로부터 2,000mm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000mm
주유소 등록 필요서류
- 주유소 등록 신청서
- 주유소 사업 계획서
- 주유소 지하저장 명세서
- 주유기 설치 명세서
- 토지등기부 등본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설계도면(건물, 지하탱크 배치도, 평면도)
- 공중화장실 시설명세서 및 도면
- 현황측량 실측도(공동주택,학교)
- 토지사용 승락서(타인 토지인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국도변/지방도의 경우 가감속차선 설치 계획도
주유소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인허가 사항 및 관계부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변경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도로점용허가(국도)--국토관리청
농지전용허가--시,군,구청 농지과
토지형질변경허가--시,군,구청 도시과
산림훼손허가--시,군,구청 산림과
건축허가 및 준공--시,군,구청 산림과
위험물 설치허가 --소방서 방호계
임시전력 신청 및 전기인입공사--한국전력공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소방서 예방계
지하탱크 수압검사 --소방서 방호계
지목변경 및 토지대장 정리 --시,군,구청 지적과
건물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참고]
석유사업법 제9조 (석유판매업의 등록등)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 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석유판매업 의 종류 및 그 취급석유제품과 등록대상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동조제5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 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 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 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본다.
제11조 (조건부 등록)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 4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13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대상) 법 제9조제2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5.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자에 관한 사항(석유제품의 공급자가 변경됨에 따라 별표 2 제3호가목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조건부등록기간)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건부등록을 받은날부터 해당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