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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와 상식 스크랩 상례 범절(喪禮 凡節)
정원 추천 0 조회 45 09.09.27 12: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상례 범절(喪禮 凡節)

1,신질.신질 이란 병환(病患)을 삼가 공손히 받든다는 뜻이다. 어버이께서 병환이 나시면 효성을 다하여 이를 간호하다가 드디어 병세가 위중(危重)하면 장소를 정침(正寢)으로 옮긴다.

정침은 제사나 일을 하는 안채의 방을 말하는데 원래 정(正)이란 글자는 남향의 창문이 난 밝은 방의 뜻이 있으며 지금의 안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때 정갈한 의복으로 갈아 입혀 드리고 북쪽 창문 아래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여 눕혀 드리고 자식이 그 옆을 떠나지 않는다. 병풍으로 머리맡을 둘러드리고 가족은 방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는데 비파나 거문고와 같은 악기가 있다면 이걸 모두 치운다. 방 안팎을 청소함은 이 때 아직 돌아가신 것이 아니므로 마지막으로 병 문안을 오는 사람을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환자를 평상시 잠자듯 동쪽으로 머리를 두게 함은 다시 소생하기를 바라는 효자의 애틋한 정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물론 평상시의 예도 그러하지만 어린이들이 환자의 머리맡을 지나는 것을 엄금해야 하며 가족은 오직 엄숙하고 슬픈 마음으로 조용하게 행동한다.

2.유언ㆍ 병세가 위급한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주위를 조용히 하고 운명을 기다리는데 이 때 물어 볼일이 병자에게 있으면 병자가 대답하기 쉽게 간추려서 묻고 대답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병자 자신이 자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교훈(敎訓) 혹은 재산 분배(財産分配) 같은 것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유언이라 한다. 유언은 자필로 쓰는 것이나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나 기력이 없을 때에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다른 사람이 대리(代理)로 쓸 수도 있다. 녹음기가 있으면 녹음을 하는 것도 생존시의 육성을 들을 수 있어 한층 의의가 있을 것이다.

3.임종ㆍ 임종은 부모가 운명(殞命)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드리는 일이다. 임종은 예견할 수 없는 일이므로 집안에 병세가 위중한 노인이 계실 때에는 급할 때 기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거처를 주위의 사람이나 가족에게 알려두어 속히 연락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환자가 있는 방은 물론이고 운명하신 후 모셔 둘 방에는 잔 세간을 치우고 정결하게 청소하고, 임종시에 갈아 입혀 드릴 옷 한 벌을 준비하여 둔다. 이 옷은 평소에 입던 옷으로 흰색이나 엷은 색의 옷이 좋을 것이다. 한편 가족들은 황망 중에도 깨끗하게 몸가짐, 옷차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유의하여 두는 것이 옳다. 임종에는 다음과 같이 유의한다.

① 의사가 임종이 가까 왔음을 알려주면 미리 준비하였던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혀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운명할 수 있도록 자손이나 측근에서 유의한다. 임종이 가까 왔음을 짐작할 때 서럽고 한스러운 마음에 잠겨 이성을 잃거나 또는 당황하면 오히려 운명하는 분을 바르게 살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② 임종을 모실 마음 준비를 갖추고 측근의 가족이 임종을 지켜드린다. 말씀을 남기려고 하는 듯하면 가까 이에서 들어드린다. 무엇인가 미진해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소원대로 해드리겠다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서 안심할 수 있게 하면서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마음 편히 운명하실 수 있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운명할 분을 두고 침착하게 마음을 진정한다는 것은 실은 제삼자나 할 말이지 정작 자손이나 측근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당황하고 서러운 나머지 오히려 실수가 있으면 두고두고 한이 남을 경우도 있어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운명은 참으로 엄숙한 순간임을 생각할 때 자손으로서의 마지막 효성으로 마음이 가다듬어질 것이다.

4.정제수시ㆍ 운명을 하면 임종을 모신 분들이 우선 조용히 명복을 빌어드린 다음 침착한 태도로 돌아가신 분의 몸과 수족을 반듯하게 정제 수시 하고 북침(北枕-머리를 북쪽에 두는 뜻)으로 눕히고 얼굴에 백 포를 씌우고 홑이불을 머리까지 덮어둔다. 정제수시는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리고 준비한 햇솜으로 입과 코와 귀를 막아 피가 쏟아지지 않도록 하며, 시체가 굳기 전에 손발을 고루 주물러서 펴고 백 포(白布)로 얼굴을 덮고 백지나 베, 천으로 좌우 어깨를 단단히 동이고(綴), 두 팔과 두 손길을 곱게 펴서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되, 남자는 왼손을 위로하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하여 놓고 두 다리를 곧게 펴놓고 두 발끝을 위로 가도록 똑바로 모아 가지고 백지나 베 천으로 동이며 어그러지지 않게 한다. 이 때 깨끗한 거어즈 나 탈지면에 알코올을 묻혀 얼굴, 손, 발을 우선 깨끗하게 하여 좋은 인상, 좋은 모습으로 남도록 한다.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는 정제 수시를 종교에 따를 것이나 재래의 전통적인 유교 절차나 혹은 각 가문의 고유한 가정의례에 따라서 시신을 정중하게 모셔야 한다 북침을 하는 것은 석가모니가 열반(涅槃)에 들어갔을 때 머리가 북쪽에 있었던 일에 연유한다고 한다. 정제 수시 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뵐 측근이 뵙고 나면 병풍으로 앞을 가린다. 이 때 병풍은 글씨만으로 된 것이 좋고 대개 뒷면의 흰색이 앞으로 보이게 펴서 친다. 사체를 모신 방에는 불을 때지 말고 차게 한다. 임종을 모시고 이상과 같이 임종 직후의 예를 갖춘 다음 애도, 조신 하는 마음으로 초종(初終)에 임한다. 운명한 후 장례 지낼 때까지를 초종이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서둘러서 임종에 임하지 못한 자손, 측근에게 알려 가능하면 수시(收屍) 전에 당도하도록 한다. 또한 직장에 알려 기중(忌中) 결근을 요청하고 한편 직장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수습한다. 초종 중에 와서 도와 줄만한 친지와 운명한 분의 가까운 친지에게 알려 드린다. 기별을 받은 가까운 친지는 가능한대로 바로 달려와서 초종을 돕도록 한다.

5.고복ㆍ 고복은 초혼(招魂)이라고 하며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에서 떠난다 하여 그 혼백을 다시 불러 몸에 붙게 한다는 뜻의 절차로서 예문에서는 복(復)이라고 한다. 수시가 끝난 뒤에 시체를 대면 안 한 사람으로서 채반에 밥(白飯) 세 그릇(속칭 사자 밥), 짚신 세 켤레를 담아 대문 밖에다 놓고, 여상(女喪)에는 여자가, 남상(男喪)에는 남자가 죽은 사람이 평소에 입던 옷, 즉 남자면 두루마기(周衣)나 속적삼을, 여자면 속적삼을 가지고 앞 처마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옷의 안섶을 잡고 북향하여 옷을 휘두르며 크고 긴 목소리로 망인이 남자라면 그 주소, 직함, 성명을 여자라면 주소 및 본관과 성씨를 외친 뒤에 복·복·복하고 세 번 부른다. 옷은 지붕 위에 놓아두거나 갖다가 시체 위에 덮고 곡한다. 이제는 이런 절차는 생략되었으며 또 생략함이 좋을 것이다.

※고복(皐復)할때의예:

벼슬이없을때男子-「海東大韓民國○市○洞處士(學生)全州李公復.復.復」

女子-「海東 大韓民國 ○市 ○洞 孺人 光山 金氏 復·復·復」

벼슬이 있을 때 男子-「海東 大韓民國 ○市 ○洞 郡守 南陽 洪公復·復·復」

女子-「海東 大韓民國 ○市 ○洞 郡守夫人 昌寧 曺氏 復·復·復」

6.발상ㆍ 발상이란 상(喪)을 발표한다는 뜻이다. 집안에서는 먼저 상제(喪制-상을 당한 자손) 중에서 주상(主喪)을 정하고 역복(易服)을 한다. 주상 즉 상주는 죽은 사람의 장남이 되고 만일 장남이 죽고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아버지 대신으로 맏 상주가 되어 승중상(承重喪)으로 주상이 된다. 역복이란 옷을 갈아입는다는 뜻이며 이 때부터 상복을 입는 것은 아니고 우선 평소에 입던 화사한 색채의 옷을 벗고 검소한 것으로 우선 바꾸어 입는다. 옛날에는 주상인 남자는 심의(深衣)를 입고 여자는 백 장의를 입었다고 하며 최근까지도 주상인 남자는 흰색 두루마기를 한편 팔을 빼어 소매를 늘어뜨린 채 입었다.(부 상이면 왼편 팔을 빼고 모 상이면 오른편 팔을 빼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검은색 양복으로 갈아입어도 무방할 것이다. 옛날 발상 때는 아들, 딸, 며느리가 머리를 풀었다. 그러나 출계(出系=양자간 것)한 아들과 출가(出嫁)한 딸은 머리를 풀지 않으며 비녀만을 빼었다. 이렇게 주상을 정하고 역복을 하고 머리를 풀고 곡을 하여야 비로소 발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도회지에서는 상가(喪家)의 표시를 기중(忌中. 喪中. 喪家)이라고 써서 문밖에 붙이고 발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참고 : 장자나 장손의 상(喪)에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주상이 되고 중자(衆子)나 중손(衆孫)의 상(喪)에는 그의 아들이 주상이 된다.

7.호상ㆍ 복인(服人)이 아닌 친족이나 친지 중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가려 초종범절(初終凡節) 일체를 맡아서 지휘 감독케 하는 사람을 호상이라 하는데 장례식의 진행에 따라 여러 가지 실무의 일을 맡아 볼 몇 사람(문서를 책임질 사서<司書>· 일체의 재물을 책임질 사화<司貨>·상례<相禮>·집사자<執事者> 등)을 더 추가로 선정하여 호상을 보조케 한다. 이 때부터 호상은 지필묵(紙筆墨)과 백지로 엮은 공책 및 권을 준비하고 초종 중의 금전과 물품의 출납, 문상객(問喪客)의 출임과 부의금(賻儀金)의 수남을 일일이 정확히 기록하고 초종비용에 낭비가 없도록 잘 관리하며 조문객의 접객범절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문상객의 출임을 적는 책은 부상(父喪)이면 조객록(弔客錄)이라 하고 모상이면 조위록(弔慰錄), 처자상(妻子喪)이면 위문록(慰問錄) 또는 조문록(弔問錄)이라 하며 부의(賻儀)와 물품의 수납은 「부의록」에 기록한다. 이것은 일종의 품앗이이므로 상주가 나중에 이것을 보고 상대편의 상례 때에 사은(謝恩) 혹은 반례(返禮)하는 것이니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호상은 또 축문을 작성하고 장지의 선정을 상주와 의논하고, 각종 신고 같은 것도 맡아서 처리하는데 이 때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데 편리하도록 상주와 연락하기 쉬운 장소에 호상소(護喪所)를 마련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초종범절의 진행을 확인하고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성 있게 일을 처리하여야 한다.

8.전올림ㆍ 은 초종 중 성복제 이전까지는 돌아가신 분이라도 생시와 같이 모신다는 뜻에서 포혜(포와 식혜)를 올리는 일이다. 전을 올릴 때에는 제상을 시신을 가린 병풍 앞에 놓고 백지를 깐 다음 그 위에다 올린다. 반드시 포혜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즐기던 음식(과일·포 등이 좋을 것이다.)을 올려놔도 무방하며, 하루에 한 번씩 다른 것으로 바꾸어도 좋다. 전으로 올리는 음식은 되도록 마른 음식이나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과일(과일의 아래위만을 도려내고 쓴다) 등으로 하는 것이 정결해 보인다. 여러 시간 놓아두는 것이므로 쉽게 변색하는 것, 냄새가 좋지 않은 것 등은 쓰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꽃을 꽂아서 제상 양옆으로 놓아 드린다. 옛날 범절에는 없던 일이지만 음식만을 늘어놓느니 보다 오히려 정결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상중이라도 이 꽃은 시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평소에 좋아하던 꽃 중에서도 상중에는 화려한 색은 피하는 것이 좋고, 또한 제상에는 조촐한 모양으로 꽂아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을 올리는 일은 상제가 친히 올리지 않고 집사자가 대신 올리며 절을 하지 않는다. 가문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전을 드릴 때 준비할 것으로는 밥상, 포, 과일이나 채소, 술, 식혜, 세숫대야, 수건 등이다.

9.영정/향탁ㆍ 요즈음은 혼백 대신으로 영정을 모시는 일이 많고 영정은 고인의 사진을 말하며 향탁은 분향하는 상을 말한다. ○ 영정 … 미리 준비한 고인의 사진을 검은색의 틀에 끼우고 검은색의 리본을 드리워 시신을 가린 병풍 앞으로 모시는데 전을 올릴 제상 위에 모시거나 혹시 집안에 교의(交椅)가 있을 때에는 교의 위에 모신다. ○ 향탁 … 제상 앞으로 향탁을 놓고 백지를 깔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준비하여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힌다. 초종 중에는 보통 선향을 쓴다. 향탁의 앞으로 돗자리를 깔고 분향할 자리를 준비한다. 이 방을 지키면서 향불이 그치지 않고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면서 상제들은 향탁 옆에 서 있는다. 상제들은 조상객의 조상을 받으면서 유해를 지켜 모시고 초종 중을 지내는 것이다.

10.관/칠성판ㆍ 관(棺)과 칠성판을 만드는 것은 호상이 목수에게 명하여 나무를 골라다가 만든다. 나무 중에는 유삼(油杉)이 제일이며 잣나무가 그 다음이다. 관재(棺材)는 천판(天板) 하나, 지판(地板) 하나, 사방판(四旁板)을 각각 하나씩으로 한다. 두께는 세 치나 혹은 두 치 반으로 하고 높이나 길이는 시신(屍身)의 길이와 부피에 알맞도록 하여야 한다. 칠성판은 염습(殮襲)할 때에 시신의 밑에 까는 것이다. 옛날에는 부모의 회갑(回甲)이 지나면 미리 관재를 준비하여 옻칠을 하여 소중히 두었다가 사용하는 예가 많았다.

11.부고ㆍ 장일과 장지를 결정한 다음 호상이 상주와 의논하여 사서(司書)와 함께 친족과 친지에게 신속히 부고를 보낸다. 부고장은 붓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장수가 많을 때는 인쇄를 해서 봉투만을 붓으로 써서 보내기도 한다.

※부고의 서식(訃告書式)

 
 
    訃      告
 
 
 
族侄 圭煥 大人處士(學生) 慶州 金公(宗植) 以老患 今 九月 十日(陰 ○月 ○日)
 
上午九時三十分 於自宅(於서울大學病院) 別世 玆以 訃告
 
 
 
 永 訣 式   ○月 ○○日 ○○時
 
 永訣式場   ○○洞 ○○番地(自宅, 敎會, 聖堂 또는 特別히 定한 場所)
 
 發    靷   ○月 ○○日 ○○時
 
 葬    地   ○○郡 ○○面 ○○里 後麓(先塋下)
 
 
 
                     西紀 ○○○○年 ○月 ○日
 
 
 
            嗣    子   名(承重이면 承重孫 名을 次子보다 먼저 쓴다)
 
            次    子   名
 
            孫         名
 
            弟         名
 
            侄         名
 
            서         姓名
 
 
 
            護    喪   姓名 上
 
 
 
 
 
     位 座前

12.염습ㆍ 이란 향나무 삶은 물(香湯水)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는 것인데, 남자는 남자가 씻기고 여자는 여자가 씻기는데 시신의 옷을 벗기고 홑이불로 가리고 씻긴다. 이 때 필요한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물 그릇 - 시신의 윗쪽과 아래쪽에 놓는다.

(2)    새 솜과 새 수건 세벌 - 시신의 머리, 윗몸, 아랫몸을 씻고 닦기 위해서 준비한다.

(3)    주머니 다섯 개 - 목욕한 후 머리카락과 좌우의 손톱, 발톱을 깍아 넣기 위해서 준비한다.

(4)    빗 댕기 버드나무 비녀 - 머리에 빗질하고 쌍투와 비녀를 쫓기 위해서 준비한다. 목욕을 시킬 때는 향탕수가 들어오면 시자(侍者)는 더운물에 손을 씻고, 상주 이하는 모두 장밖(帳外)으로 나와 북향하여 곡을 한다. 시자는 햇솜으로 시신을 목욕시킨 후 수건으로 닦고 머리에 빗질하여 상투를 틀고, 안상사(內喪)이면 버드나무 비년를 쪽진다. 이 때 향탕수와 수건은 상하체에 각각 구별하여 사용한다. 손톱과 발톱도 잘라서 준비한 주머니에 넣었다가 대렴한 뒤에 관속 이불안에 넣는다. 평시에 빠진 이(齒)가 있으면 역시 함께 주머니 속에 넣는다. 목욕시킨 물과 수건 및 빗은 파놓은 구덩이에 묻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상주가 자리로 돌아온다. 다음으로 (殮)을 하는데 시자(侍者)는 손을 씻고 따로 침상을 장막 밖에 마련해 놓고 수의를 펴놓는다.

13.설전ㆍ 설전이란 상(喪)을 당하고 처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전(奠)은 주(酒)·과(果)·포(脯)·혜(醯)로써 왼쪽에 포, 오른쪽에 혜로 차린 상을 시신 동편에 놓고 집사가 손을 씻고 잔에 술을 부어 시신의 동북(오른쪽)에 드리되 어깨 부근에 놓고 애곡(哀哭)에 이어서 상주가 반함(飯含)을 한다.

14.반함ㆍ 반함(飯含)이란 것은 시신의 입안에 구슬(無孔珠)과 쌀을 물려 주는 것을 뜻한다. 상주는 곡하며 왼쪽 소매를 벗어 바른 편 허리에 꽂고 무공주(구멍이 뚫리지 않은 구슬) 세 개를 담은 그릇을 받들고 생쌀(깨끗이 씻은 것 반 수저 가량)을 담은 그릇에 버드나무 수저를 꽂아 가지고 들어가서 명건(瞑巾)으로 시신 면상을 덮고 나서 상주는 시신 동편 발치로부터 서편으로 올라와서 동쪽을 향해 앉아 시신을 덮은 명건을 들고 버드나무 수저로 쌀을 조금 떠서 오른편 입에 넣고 동시에 무공주를 넣고 왼편과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고 햇솜을 명주에 싸서 턱 아래로 복건(幅巾)을 씌우고, 충이(充耳)로 좌우의 귀를 막고, 명목(暝目)을 덮고, 신을 신기고, 심의(深衣)를 걷우어 여미되 옷깃은 산 사람과 반대로 오른편으로 여민 뒤 조대(條帶), 대대(大帶)를 동심결(同心結)로 매고 악수(握手)를 맨다. 이것으로 습례(襲禮)가 끝난 것이다. 시신은 다시 이불을 덮어 시상에 모신다. 염습을 한 뒤에 모든 기물(器物)은 태울 것은 태우고 땅에 묻을 것은 묻어서 없애 버린다. 그리고 영좌(靈座)를 꾸미고, 혼백(魂帛)을 만들고, 명정(銘旌)을 만들어 세운다. 이 의식이 끝나면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가 곡해도 좋다.

15.소렴ㆍ 소렴(小殮)은 시신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써 사망한지 2일째 되는 날의 아침에 행한다. 먼저 깨끗한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지금(地錦)을 펴놓은 다음 속포(束布) 20마를 일곱구비로 서려놓고 장포(長布) 7자를 길이로 깐 다음 시신을 그 위에 옮긴 후 위 아래옷을 각각 겹쳐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며 입힌 후 베개를 치우고 옷을 접어서 시신의 머리를 반듯하게 고이고 몸을 바르게 한다. 그리고 새솜으로 어깨 사이 빈 곳을 채우고 좌우를 걷어 맨다. 양쪽 다리는 옷으로 빈곳을 채운 뒤 발끝까지 똑바르게 하고, 수의는 왼편으로부터 여미되 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握手)로 싸매고 명목(暝目)으로는 눈을 싸매고 복건(幅巾)과 두건(頭巾)을 씌우고 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長布) 끝을 셋으로 찢어 각각 매고 속포(束布)로 묶은 다음 끊어서 속포 한 끝을 세 갈래로 찢어 아래로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베폭은 일곱 폭이지만 묶는 매수는 21매가 되는 것이다. 망인(亡人)이 여자일 경우 수의를 입히는 것은 여자가 하고 그 뒤는 남자가 한다. 이것으로 소렴례(小殮禮)를 마친다. 그리고 시신은 다시 시상에 모시고 애곡(哀哭)한 다음 상제들은 머리 푼 것을 걷어올리고 남자는 포두건(布頭巾), 베중단을 입고 자리에 나가 애곡하고 집사가 전을 울리면 상제는 애통망극할 뿐이다. 남자로서 참최(斬衰)인 자는 웃옷의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삼끈으로 묶고, 재최(齋衰) 이하로서 같은 5대조인 자는 모두 다른 방에서 머리만 묶으며, 부인은 복머리를 한다. 참최(斬衰)란 5복(五服)의 하나로서, 거친 삼베로 옷을 짓고 아랫단을 꿰매지 않은 상복(喪服)이다. 이것은 외간상(外艱喪), 즉 아버지의 상사에 입는 옷이다. 재최(齋衰)란 역시 5복의 하나로서 삼베로 만들고 아랫단을 누빈 것이다. 이 상복은 어머니 상사에 입는다. 5복이란 다섯 등급의 상복으로서 참최 3년, 재최 1년, 대공(大功) 9개월, 소공(小功) 5개월, 시마(시麻) 3개월이다. 제물을 올릴 때에는 축관(祝官)이 집사를 데리고, 손을 씻은 다음 음식을 들고 영좌(靈座)앞으로 나아가 염습할 때 올렸던 음식을 거두고 새 음식으로 바꾼다. 축관이 분향하고 술잔을 씻은 다음 술을 따라서 올리면 어른들은 모두 두 번 절하고 상주는 절을 하지 않는다.

※참고 습(襲)과 소렴(小殮)의 절차가 중복되는 것 같으나 은 시신에게 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 보고, 소렴은 저 세상으로 가는 모든 행장을 끝내고 소렴금으로 시신을 싸고 속포로 순서대로 묶는 절차로 보며, 대렴은 입관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습과 소렴은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16.대렴ㆍ 대렴(大殮)은 소렴(小殮)이 끝난 뒤 시신을 입관(入棺)하는 의식이다. 대렴은 소렴을 한 이튿날에 하는 것이니 죽은지 3일만에 해당한다. 먼저 관(棺)을 들어다가 시상(屍牀) 서쪽에 놓아두고, 집사는 관 밑바닥에 칠성판(七星板)을 깔고 지금(地錦)을 깐다. 다음으로 대렴포(大殮布) 30자에 횡포 세폭을 놓고 이것을 각각 반씩 쪼개면 좌우가 각 여섯쪽이 되며, 그 다음 장포(長布) 한 폭을 놓고 양끝을 셋으로 쪼갠 후 그 위에 대렴금(大殮錦)을 펴놓고 소렴(小殮)한 시신을 그 위에 모신다. 그리고 먼저 발을 여미고 다음에 머리를 여미되 먼저 왼편을 여민 후 나중에 오른편을 여미고 다시 장포를 세매로 묶고 횡포를 매는데 모두 다섯 매로 묶으며 한 쪽은 그냥 놓아둔다. 그 다음 시신을 들어서 관 속에 넣는데 조금도 기울지 않게 한다. 이 때 다섯주머니에 담은 머리털 손톱, 발톱을 관(棺) 상하(上下)에 넣는다. 또 그 밖에 비어있는 곳은 망인의 옷을 말아서 채우고 약간의 폐물은 넣는 이도 있다. 그러나 금(金)이나, 보배스러운 물건을 관 속에 넣어서 도둑을 맞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천금(天衾)을 관 속에 덮고 상주와 주부가 슬픔을 다해서 곡한다. 다른 부인들은 장막 속으로 물러난다. 이 때 목수를 불러 관 뚜껑을 덮고 은정(나무못)을 박는다. 그리고 시신(屍身)을 뉘었던 상(牀)을 치우고 관을 덮는다. 먼저 두꺼운 종이로 관을 싸서 노끈 50발로 묶고 또 다시 초석(짚자리)으로 싸고 백지로 짠 가느다란 동아줄로 묶고 다시 구의(柩衣)로 관을 덮고 영좌를 설치하고 전(奠)을 올리되 소렴 절차와 같이 하고 상제 이하가 요질(腰질)과 수질(首질)을 벗지 아니하고 조석으로 곡을 한다.

17.성복ㆍ 성복(成服)은 상복을 입는 절차다. 옛날에는 성복은 운명한 4일만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현재는 형편에 따라 대렴한 이튿날에 하고 있다. 상주 이하 안팎(內外) 복인(服人)이 각각 상복을 입고 상청(喪廳)에 나가 조곡(朝哭)을 한 뒤에 남자는 영구의 동편에서 여자는 서편에서 서로 마주서서 곡(上向哭)하고 조상하며 조부와 백숙부 앞에 엎드려 곡하고 또 조모와 백숙모 앞에 나아가 곡하는 데 여자도 조모와 백숙모 및 조부와 백숙부 앞에 나아가 슬프게 곡한다. 그리고 조전(朝奠)을 올릴 때 겸하여 성복제전(成服祭奠)을 올리기도 하고 혹은 조상식(朝喪食)에 겸하여 올리기도 하는데 대개는 상복 준비 때문에 따로 성복제전(成服祭奠)을 올린다. 이 때에는 집사자가 혼백을 내어 교의(交椅)에 모시고 제물(祭物)을 진설(陳設)하며 분향하고 잔을 올리는데 상주 이하 복인은 자서제질(子壻弟姪)의 순서로 잔을 올리고 곡하며 재배한다. 앞의 설명은 현행의 일반적인 절차를 말한 것인데 조전이나 상식시에 함께 제(祭)를 행하고 이를 성복제라 일컬음은 그릇된 예(禮)라 하며 성복은 제(祭)와 절(拜)이 없다고 한다. 이 근거는 염습은 사자(死者)에의 일이므로 전(奠=祭)이 있고 성복은 생자(生者)에의 일이므로 전이 없다는 데서 나온 듯하다. 그리고 성복제전이 있어도 대개 집사의 단헌(單獻)으로 그친다. 상복은 머리에는 효건(孝巾) 위에 상관(喪冠)을 쓰고, 그 위에 수질(首질)을 매고, 치마를 입고, 요질(腰질)을 띠고, 짚신을 신고, 장기(杖朞) 이상의 복인은 지팡이를 짚는다. 부인도 역시 치마, 수질, 요질, 짚신, 지팡이를 갖춘다. 장기(杖朞)란 지팡이를 짚고 1년 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상복의 제도는 여기에 다 말할 수가 없다. 다만 참최(斬衰)는 갓을 꿰매지 않고 재최(齋衰)는 갓을 꿰맨다. 모든 상복은 베로 만들고 수질과 요질은 삼끈을 꼬아서 만든다. 상장(喪杖)은 참최에는 대나무로 하고 재최에는 오동나무 또는 버드나무로 한다. 상복을 입을 사람이 어린이일 경우에는 다만 건과 수질(首질)만 쓰지 않는다. 고례(古禮)에는 어린이는 상장을 짚지 않는다고 했으나 역시 지팡이를 짚는 것이 옳다.

※참고 : 성복 이전에는 상인(喪人)은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조례(弔禮)도 하지 않는 법이다. 또 성복제에는 축문도 없고 잔도 한 번만 올린다. 특히 알아 둘 것은 소렴한 후부터 조석전(朝夕奠)을 올리고 대렴한 날부터 조석곡을 시작하며 성복일부터 조석상식을 하는 법으로 생시와 같이 3년간 조석 상식을 돌리며, 소상을 지낸 후부터는 조석곡은 하지 않는다.

18.복제도ㆍ

1) 참최(斬衰) 참최는 외간상(外艱喪)에 입는 것으로 3년동안 복(服)을 입는다. 외간상은 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 할아버지나 증조부(曾祖父) 고조부(高祖父) 상을 당해도(承重喪) 이 복을 입는다. 또 아버지가 그 아들(嫡子)을 위하여 입는 복도 같다. 그러나 승증(承重)을 했어도 3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적손(嫡孫)이라 해도 폐질(廢疾)이 있어서 사당에 제사 지내는 일을 못하는 자. 둘째 서손(庶孫)이 그 뒤를 이었을 때. 셋째 서자(庶子)로 대를 잇게 했을 때 등이다. 이상은 정복을 말한 것이고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와 남편이 승중(承重)했을 때 따라서 입는 복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아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복을 입다가 소상(小祥) 전에 죽으면 다시 그 아들이 소상 때부터 복을 받아 입는다. 이것을 대복(代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례(家禮)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초상에는 하루도 주상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가 병이 있어 집상(執喪)을 못하거나 상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복을 입는 것은 실로 부득이한 일이다. 참최의 상복은 가장 거친 삼베로 만들되 아랫단을 마무리했을 뿐 깁지 않는 게 특징이다.

2) 재최(齋衰) 재최는 보통 1년의 기상(期喪=朞年)을 말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재최 3년(齋衰 3年)이라고 하여 삼년상을 치른다. 하지만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죽었거나, 출가한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낳는다. 서자(庶子)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도 3년을 입지 않는다. 적손(嫡孫)이 그 아비가 죽었을 때 조모나 증조모, 고조모를 위해서 승중(承重)한 자와 어머니가 적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와 남편의 승중에 따라서 입는 복과 남편의 계모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또 첩의 아들이 적모(嫡母)를 위해서도 같고, 계모가 장자를 위해서도 같고 첩이 남편의 장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죽은 지 3년 안에 어머니가 죽으면 기년(朞年)만 복을 입는다. 아버지의 복을 벗은 뒤에 죽어야 비로소 3년복을 입는다. 원래 옛법에 부모를 해와 달로 비유하여 가장 무거운 상을 입기 마련인데 옛 사람들은 그 경중(輕重)을 구별하기 위해 부모상(父母喪)을 「거상」이라고 했고 1년 이하의 것은 그냥 「복(服)」이라고 칭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에는 재최 1년으로서 조부모의 1년상과 같다. 재최의 상복은 조금 굵은 삼베로 지어 입되 아래 단을 좁히고 접어서 꿰맨다.

3) 장기(杖朞) 장기(杖朞)란, 적손(嫡孫)이 그 아버지가 죽고 조부가 있을 때 조모를 위해 입는 복을 말한다. 승중을 했을 때는 증조모, 고조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모, 적모에게도 의복(義服)으로 이와 같이 입는다. 며느리도 시아버지가 있을 때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4) 부장기(不杖朞)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중자(衆子)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 현재의 아들과 고모, 시집가지 않은 누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시집을 갔더라도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역시 부장기 복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여자가 남편 형제의 아들을 위해서나, 첩이 큰 부인을 위해, 첩이 남편의 중자(衆子)를 위해, 시부모가 적부(嫡婦)를 위해서도 이 복을 입는다.

5) 대공(大功) 대공은 종형제(從兄弟)와 종자매(從자妹)를 위한 복이다. 중손(衆孫) 남매에게도 마찬가지다. 대공(大功) 소공(小功)이라는 공(功)은 삼베를 짠다는 공이니 거칠고 가는 것을 말한다.

6) 소공(小功) 소공은 종조부(從祖父)와 종조고(從祖姑)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再從兄弟)의 경우에 입는 복이다. 외조부모와 외숙, 생질(甥姪)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의복(義服)으로는 증조모와 남편형제의 손자,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을 위해서도 입는다.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다. 제부(제婦)와 사부(사婦)끼리도 역시 소공복을 입는다.

※참고 : 장부(長婦)가 차부(次婦)를 보고 제부(제婦)라 하고 제부(제婦)가 장부(長婦)를 보고 사부(사婦)라 한다.

7) 시마(시麻) 시마(시麻) 3개월은 종증조부(從曾祖父), 종증조모, 증조의 형제나 자매, 그리고 형제의 증손과 종조부·종조모를 위해 입는 복이다. 종형제의 자매, 외손, 내외종형제에게도 마찬가지다. 의복(義腹)으로는 남편의 형제의 증손과 남편의 종형제의 손자와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에게도 역시 시마복을 입는다. 서모(庶母), 유모(乳母)와 사위, 장인, 장모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요사(夭死)한 사람의 복은 차례대로 등급을 낮춘다. 남자로서 양자(養子)간 사람이나 시집간 여자가 그 생가의 친정 부모를 위한 복은 모두 한 등급을 낮춘다. 생가의 친정 부모가 입어주는 복도 역시 마찬가지다.

※참고 : 나이 8세에서 11세 사이에 죽는 것은 하상(下상), 12세에서 15세 사이에 죽는 것을 중상(中상), 16세에서 19세 사이에 죽는 것을 장상(長상)이라 한다. 8세 미만에 죽는 경우에는 복이 없는 상이니 그저 곡만 하며, 난지 3세 미만에 죽으면 곡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녀가 혼례를 치렀을 때는 모두 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관례(冠禮)나 계례(계禮)를 올렸을 때도 상으로 보지 않는다.

8) 심상(心喪) 심상(心喪)이란 몸에 베옷을 입지 않고 마음속으로 슬퍼한다는 뜻으로 원칙적으로 스승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마음속으로 3년을 채운다는 말이다. 아버지가 있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나 적모(嫡母)나 계모를 위해서도 이와 같다. 집을 나간 어미나 개가한 어미를 위해서나, 부모가 있을 때 자기를 길러 준 양부모를 위해서도 같다. 적손(嫡孫)이 조부가 있을 때 조모를 위해서, 또 증조모, 고조모에게도 마찬가지다. 남에게 양자간 사람이 생가(生家)부모에 대해서나,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있을 때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이와 같다. 첩의 아들의 아내가 남편의 적모(嫡母)를 위해서도 같다.

19.문상ㆍ 상주가 객지에 있다가 부모상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부음(訃音)을 들은 즉시 곡하며, 사자(使者·부고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절하고 의복을 흰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떠나온다. 집에 도착하면 시신 앞에 나아가 상복으로 갈아입고 곡한다. 그 후 4일 만에 성복(成服)을 하는데, 만일 상사에 갈 수가 없는 처지라면 영위(靈位)를 만들지만 제물은 올리지 않고 이 때에도 성복은 한다. 만일 집에 도착해서 이미 장례를 치렀으면 먼저 묘소(墓所)로 가서 곡하고 절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직 성복을 하지 못했으면 묘소 앞에서 변복(變服)을 하고, 집에 가서는 영좌 앞에 나가서 곡하고 절을 한다.

20.조석전ㆍ 상중(喪中)에 아침과 저녁으로 조전(朝奠)과 석전(夕奠)을 올리고 아침 저녁 식사 시간에는 상식(上食)을 올린다. 그리고 조석전(朝夕奠)과 상식을 올릴 때 곡을 하며 그 외에도 곡을 수시로 한다. 옛날에는 상가(喪家)에서 곡(哭)소리가 끊어져서는 안된다고 하나 지금은 그런 것을 금하고 있다. 초하루와 보름에는 아침에 삭망전(朔望奠)을 올린다. 조전은 해가 뜨면 올리고 석전은 해가 진 뒤에 올린다. 조전이나 석전이 끝나면 음식을 치우고 술과 과실만 남겨 놓는다. 혹 조전 때 진설한 음식은 석전 바로 전에 치우고 석전 때에 진설한 음식은 이튿날 조전 때에 가서야 치운다는 말도 있으나 여름철에는 음식에서 냄새가 나고 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때 그 때 치우는 것이 옳다. 상식은 조전의 의식과 같다. 조전을 올린 뒤에 술잔만 치우고 다른 음식은 치우지 않고 두었다가 다시 상식 음식을 올린다. 잔에 술을 따르고 밥그릇 뚜껑을 열고 삽시하고 정저(正箸)를 한 다음 조금 있다가 국대신 숭늉을 바꾸어 올려서 밥을 세 번 떠서 말고 숟가락을 걸치고 잠시 읍하고 있다가 두 번 절하고 철상한다. 석전은 조전과 같다. 석골을 할 때는 혼백을 받들어 영좌에 모시고, 상주 이하가 슬프게 곡을 한다. 또 새 음식이 생겼을 때는 천신(薦新)을 하는데 오곡이나 백곡 중의 어느 것이나 새로 익었으면 반드시 해야할 것이다. 3년 안에 천신하는 것은, 오곡일 때는 밥을 지어서 상식으로 올리고 그 나머지도 상식 때 함께 올린다. 상식은 성복 후부터 올리며 조석으로 식사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진설은 생시와 같다.

※참고: 소렴한 후부터 조석전(朝夕奠)을 올리고 대렴 후부터 조석곡을 한다. 성복한 날부터 조석(朝夕)으로 대상(大祥)이 끝날 때까지 상식을 생시와 같이 올리고 소상(小祥)을 지낸 다음부터는 조석곡(朝夕哭)을 하지 않는다.

21.조문ㆍ 조객(弔客)이 조복(弔服=白衣·白帶)을 입고 전헌(奠獻)할 술과 과일 등의 조물(弔物)과 제문(祭文)을 가지고 와서 온 뜻을 전하면 상주 이하 모두 곡하고 호상이 나와서 조객을 맞는다. 조객은 영좌 앞에 나아가 곡하고 재배(再拜)한 뒤 제물을 진설하고 분향하고 잔을 올리며 제문을 읽는다. 그리고 난 다음 또 곡하면서 재배한다. 예를 마치고 나면 조객과 상제가 서로 마주 보고 곡하고 객이 먼저 절하면 상제가 답배한다. 다음 객이 상사(喪事)의 놀라움을 말하면 상주는 자기의 죄를 말하며 머리를 조아린다. 이어 객이 상제를 위로하고 물러가면 상주는 다시 곡하며 객을 보낸다. 그러나 이것도 약식화되어 조객이 먼저 호상에게 성명을 통하고 들어가면 상주는 일어나 곡한다. 조객은 영좌를 향하여 곡하고 두 번 절한 뒤 다시 상주에게 절하고 인사를 한다. 조객이 어른인 경우에는 상주가 먼저 절한다. 그리고 상(喪)에는 반드시 남주(男主)가 있어 남자 조문객을 대하고 또 여주(女主)가 있어 여자 조문객을 맞는다. 남주는 적자(嫡子), 여주는 적부(嫡婦)를 말한다. 또 조상(弔喪)은 원칙적으로 성복 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성복 전에는 가까운 친척이나 특별히 상사로부터 또는 나라에서 사자(使者)가 왔을 경우에 조문을 받는다. 성복 후라도 돌아가신 분과 생시에 면식(面識)이 없거나 여자인 경우에는 빈소(殯所)에 들어가 절하지 않고 상주에게만 인사한다. 또 내간상에는 가까운 일가 친척이 아니면 빈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역시 상주에게만 인사한다. 그러나 내간상이 조모나 어머니로서 고령인 때에는 이 내외법을 참작하지 않아도 된다. ⑴ 곡(哭)하는 요령상주는 「애고 애고(哀告 哀告…」하며 몹시 애통하게 통곡을 하고 조객들은 「허희 허희(噓희 噓희 )」하면서 슬피하는데 보통 「어이 어이…」로 소리내어 곡한다. ⑵ 인사하는 요령조객이 성명을 통하고 나면 상주 이하가 자리에 나가 영좌 동남쪽에 서서 모두 곡을 하면서 기다린다. 호상이 나가 맞으면 조객은 들어와서 상주에게 읍하고 말하기를 「상사란 웬말이요) 또는 「얼마나 망극하오)「얼마나 상심되십니까)라고 인사한다.

22.영결식ㆍ

⑴ 치장(治葬) 사람이 죽어서 최후의 영결을 하기 전 먼저 장사 지낼만한 땅을 찾아 다듬어야 한다. 먼저 호상은 미리 상주와 의논하여 장지 즉 묘지를 선정해야 한다. 택조(宅兆)는 묘지를 일컫는 말인데 흔히들 택조를 가린다고 하여 풍수설을 뒷받침한 좋은 묘지를 찾아 장지(葬地)로 결정한다. 묘지 자리가 정해지면 장사(葬事) 지낼 날짜를 정하고 이 날짜를 미리 친척이나, 친지 또는 사돈 등 알릴 곳에는 바로 알린다. 이 때 날짜가 정해졌으면 조전(朝奠)때에 영연(靈筵)에 고(告)한다. 묘지가 결정되었으면 천광(穿壙)과 회격(灰隔)을 해야 하는데, 상주가 조곡(朝哭)을 한 다음 집사자를 거느리고 산지(山地)에 가서 산소지경(山所地鏡)을 마련한 다음 남문(南門)으로 되게 표목을 세운다. 표목은 두 개를 세운다. 이 때 향배(向背)는 묻지 않고 다만 앞을 남이라고만 하고 그런 다음에는 뒤와 중앙에도 표목을 세운다. 이렇게 산소지경을 마련하였으면 토신제(土神祭)를 올려야 한다. 토신제는 산신제(山神祭)라고도 하며 상가의 먼 친척이나 손님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가운데 표목 왼편에 남쪽을 향하여 제상을 마련하고 술, 과일, 포, 혜(酒, 果, 脯, 醯)를 차려 놓는다. 제주(祭主)는 길복(吉服)을 하고 제상이 있는 위(位) 앞에 꿇어 앉아 강신(降神)을 한다. 이 강신은 술을 잔에 부어 땅에다 뿌리는 것이다. 강신을 한 다음 두 번 절하고 또 꿇어 앉아 술잔에 술을 부어 제상의 위 앞에 올리고 정저(正箸)를 한 다음 독축한다. 이 때의 술잔은 단잔이다. 축문(祝文)은 토지축(土地祝), 산신축(山神祝) 또는 참파토축(斬破土祝), 개토축(開土祝)이라고도 하며 이 독촉이 끝나면 하저(下箸)하고 또 두 번 절한다. 산신제가 끝났으면 땅을 파서 광중(壙中)을 만들고 회(灰)를 다진다. 광중을 만들 때는 내외(內外) 합장일 때는 남좌여우(男左女右)가 되도록 한다.

※참고 : 이 때 즉 토신제에는 분향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일설에는 분향이 없다고도 하는데 가문에 따라서 전해 내려오는 풍습대로 행하는 것이 옳을 줄 안다. 분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치는 후토(後土) 즉 토지신은 땅의 신이기 때문에 음(陰)에 속하고 불은 양(陽)에 속하는데 분향을 하면 바로 양이 생기므로 음인 토지신과는 상극이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산신제에는 절대로 분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⑵ 지석(誌石) 지석(誌石)은 두 개의 돌을 갈아서 한 개는 밑돌(誌底)로 해야 하며 또 한 개는 덮는 돌(誌蓋)로 해야 하는데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장사 지내는 날 광중(壙中) 앞 가까운 곳에 묻는다. 지석은 근래에 와서는 오지그릇을 불에 구어서 쓰는데 이것은 정결해서 매우 좋고 거기에 글자를 새기면 더욱 좋다. 지석을 봉분할 때 묻는 것은 후손에게 선대의 묘에 대한 후환을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⑶ 천구(遷柩) 발인(發靷) 전날 조전(朝奠)때 천구(遷柩)할 것을 고하는 천구취청사축(遷柩就廳事祝)을 읽는다. 그리고 영구를 받들고 사당에 가서 뵙고, 마루로 옮기고 나서 대곡(大哭)을 시킨다. 이 때 5복을 입을 친척들은 모두 모여서 저마다 자기가 입을 상복을 입고 제자리에 나아가 모두 곡을 한다. 조전을 올릴 때는 축관이 술을 따르고 북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사(告辭)를 읽고 일어나면 상주 이하가 슬피 곡하며 재배(再拜)한다. 영구(靈柩)를 옮기려 할 때는 부인들은 피하고 상주 이하 모두가 서서 지켜본다.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앞서 가서 사당 앞에 가 뵈오면 집사는 제물을 가져다가 진설한다. 다음으로 명정이 따르고 일군들이 영구를 들어 모신다. 이때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면서 그 뒤를 따른다. 이 때 혼백으로 영구를 대신해도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제물이 앞에 가고, 명정이 그 다음에 가고, 혼백이 그 뒤를 따른다. 사당 앞에 이르면 북쪽을 향하여 혼백을 자리 위에 놓는다. 다시 영구를 마루로 옮길 때는 집사가 마루에 포장을 친다. 왼쪽으로 돌아서 영구를 자리 위에 모실 때 머리를 남쪽으로 두게 한다. 축관은 영좌를 마련하고 영구 앞에 제물 올릴 상을 준비한다. 그렇게 한 뒤에 상주 이하 모두가 제자리에 가서 앉아 곡한다. 그리고 해가 진 뒤에 조전(祖奠)을 올린다. 즉 조전(祖奠)을 발인(發靷) 전날 저녁에 지내야 하는 의식으로 조전(朝奠)처럼 지낸다. 저녁 상식을 지낸 후에 이 제사를 지내는데, 저녁 상식과 함께 겸해서 지내기도 한다. 제상을 마련하고 상주가 분향 재배한 다음 축관이 조전축(祖奠祝)을 읽고 제자리에 돌아오면 조전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제히 곡을 하고 재배한다.

23.발인ㆍ 발인날 새벽에 사당을 하직하는 절차로 조조축(朝祖祝)을 읽는다. 명정이 먼저 가고 혼백이 그 뒤를 그리고 상주 이하가 곡하며 사당 앞에 나아간다. 그런 다음 깨끗한 자리나 상(床)을 마련하고 혼백을 모시고 상주 이하 복(服)순서 대로 들어가서 곡한다. 그리고 다시 명정과 혼백을 모시고 물러나온다. 예(禮)에 의하면 이 때 배례에 관한 이야기는 없으나 배례 후 물러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례를 집행하는 집사자는 조선제가 끝나면 제상을 치운다. 그런 다음 축관이 청구취여축(遷柩就轝祝)을 읽는데 이 의식은 망인의 시신을 상여(喪轝)에 싣는 절차이다. 청구취여축을 읽은 다음에는 영좌를 옮기며 집사자는 혼백(魂魄)을 받들어 나가야 하고 망인의 친척들이나 상례객들이 의자나 탁자, 향합 같은 것을 들고 나가면 부인들은 장막 안에서 곡한다. 이 때 상두꾼들이 관을 옮기어 상여에 싣는다. 이 때 상주는 곡하며 관이 제대로 실려지는가를 살펴 보아야 하며 집사자는 영좌를 관 앞으로 옮긴 다음 혼백을 영좌에다 모신다. 그리고 견전례(遣奠禮)를 드리며 견전례가 끝나면 상여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발인할 때 옛날에는 대여(大輿)를 썼지만 이것은 가난한 사람으로는 어려운 일이므로 풍속에 따라 상여(喪輿)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근래에는 영구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여 맨 앞에는 방상(方相)을 세우고 명정이 그 다음이며, 영거(靈車)가 있고 그 다음에 상여의 순서로 한다.상여 앞에는 공포(功布)가 서고, 곁에는 불삽(불삽) 또는 운삽(雲삽)을 세운다. 방상(方相)이란 초상 때 묘지에서 창을 가지고 사방 모퉁이를 지키는 사람이다. 방상(防喪)이라고도 한다. 공포(功布)는 영구 위에 있는 먼지를 터는 데 쓰는 것이다. 흰 무명 석자로 만들고 명정처럼 대나무에 매단다. 만장(輓章)이 있으면 같이 세운다. (삽)이란 원래는 털깃으로 만들었으나 후세에 와서는 네모진 화포(畵布)에 길이 다섯 자의 자루가 있고 긴 털을 장식한다. 대부(大夫)는 불삽을 쓰고 사(士)는 운삽을 쓴다. 신주(神主)는 밤나무로 만들고 궤는 검은 옻칠을 한다.

24.견전ㆍ 견전이란 영구가 떠날 때에 지내는 제사이다. 영구를 상여에 옮기고 혼백을 영좌에 모셨으면 제상에 제수를 차려 놓아야 하는데, 이 때 제수는 조전(朝奠)때와 같고, 축관이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 올리고 무릎을 꿇고 고사(告辭)를 읽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고 두 번 절한다. 술은 단잔이다. 제사가 끝나면 포를 거두어 상여에 넣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예법에는 없으나 효심에서 나온 것 같다. 견전례는 근래의 영결식과 같은 의식이다. 다음으로 축관이 혼백을 모시고 따로 신주를 받들어 혼백 뒤에 놓는다. 이 때 주인 이하 모든 사람들은 슬프게 곡을 한다. 영구가 떠나면 방상(方相)이 앞에서 길을 인도해서 간다. 명정, 공포, 만장, 요여, 요여배행, 영구, 영구시종, 상인, 복인, 조객의 순서로 출발한다. 요여배행은 복인이 아닌 친척이 배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복인이 배행하는 경우에는 건과 행전을 벗고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영구의 시중은 조카나 사위들이 하는 것이 예법으로 되어 있다.

25.운구ㆍ 영구(靈柩)가 가야할 묘지가 멀거나 상주 등이 병으로 걸어 갈 수 없으면 화려하지 않은 수레나 못난 말이나 혹은 나귀를 타고 가기도 하는데 묘지 앞 3백보(步) 쯤에서 내린다. 또한 상여로 운구할 때 묘지까지 이르는 도중 이른바 거릿제라고 하여 노제(路祭)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는 고인과 친한 조객(弔客)이나 친척 중에서 뜻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조전자(弔奠者)가 되어 제물(祭物)을 준비하였다가 지내는 것이다. 운구 도중 적당한 장소에 장막 혹은 병풍 등으로 제청(祭廳)을 마련하여 영여(靈轝)를 모시고 그 앞에 제물을 진설하고 상주 이하 여러 복인들이 늘어서면 조전자(弔奠者)가 분향하여 술잔을 올리고 꿇어 앉아서 제문(祭文)을 읽고 배곡(拜哭)한다. 이 때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재배하며 곡한다. 또 묘지가 멀 경우에는 쉴 때마다 영좌를 영구 앞에 설치하고 곡하며 전을 드려야하며 밥을 먹을 때마다 상식을 올려야 한다. 밤이면 주인 형제 즉 상주와 친척들은 영구 주위에서 횃불을 붙쳐들고 영구를 호위 해야한다. 집사자는 영구가 묘소에 도착하기 전에 장지(葬地)에 먼저 영악(靈幄)을 마련하고 이미 도착한 손님들을 머물게 한다. 영구도 묘지에 도착하면 집사자는 급묘(及墓)를 설치하는데 영악(靈幄)이나 혹은 차일(遮日) 안에 병풍을 둘러친 다음 영구를 안치한다. 혼백은 영좌상에 모셔야하며 영구의 외결관(外結棺)을 풀고 괴임을 놓고 공포로는 관을 닦는다. 또한 구의(柩衣)로 관을 덮는다. 그런 다음 집사자는 명정을 막대에서 풀어서 관 위에 덮어놓고 영좌 앞에다가 술과 과일과 포를 진설한 후 상주는 곡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조객이 있으면 상주는 조문을 받는다.

26.하관ㆍ 천광(穿壙)과 회격(灰隔)이 끝나면 바로 하관을 해야 하는데 하관하기 전에 상주 이하 복인들은 한차례 곡을 한다. 곡이 끝나면 시간과 좌향(坐向)을 잘 맞추어 하관을 하는데 상주 형제들은 하관이 제대로 되는가를 살펴야 한다. 관이 기울어지거나 움직이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바르게 하관이 되었으면 설면자(雪綿子) 혹을 공포로 관을 깨끗하게 쓸고 구의(柩衣)와 명정을 정돈해서 관 한복판에 덮는다. 이때 삽(삽)은 광중 양쪽에 기대어 둔다. 그리고 현훈(玄훈)을 집사가 가져다가 상주에게 주면 상주는 이것을 받아서 축관에게 준다. 축관은 이것을 받들고 광중(壙中)에 들어가 관의 동쪽 즉 죽은 사람의 왼편에 바친다. 또는 현(玄)은 동편 위에 훈(훈)은 서편 아래에 바친다. 이어 상주가 두 번 절하고 이마를 조아리고 나면 모든 사람은 슬피 곡하며 배례한다. 현훈이란 패백으로 산신에게 드리는 것이라 하며 파란(혹은 검은) 빛과 붉은 빛의 비단인데 이것을 색실로 동심결로 묶은 것이다. 상주 이하 모든 사람의 호곡(號哭) 재배가 끝나면 석회를 처음 넣을 때 관 위에 횡판(橫板)을 대서 회가 관에 바로 닿지 않게 하고 백회로 관 위를 채우고 이 때 지석(誌石)대 위에 글씨를 쓰는 수도 있다. 그리고 상주는 두루마기나 옷자락에 깨끗한 흙을 담아 관의 상하 좌우로 「취토! 취토! 취토!」라고 세 번 외치면서 먼저 흙을 넣는다. 흙을 채울 때는 한 자 쯤 채우고서 다진다. 다음에 지석(誌石)을 묻고 성분(成墳)을 한다. 이 때 즉 하관 후 성분이 될 무렵 묘(墓) 좌편에 설전(設奠)하여 평토후사토지지신축 (平土後祀土地之神祝 或은 山神祝)을 읽고 산신제를 지낸다. 평토(平土)를 한 뒤에는 금정기(金井機) 안에 숯가루나 혹은 석회를 조금 뿌려 둔다. 이것은 다음에 혹 분묘를 고치거나 합장할 경우에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부처(夫妻)룰 함께 합장할 때는 남자는 왼편에 여자는 오른편에 모셔야 한다. 계실(繼室)은 따로 조역(兆域)을 하는 게 원칙이며 고위(考位)와 비위(비位)의 관의 길이가 같지 않을 때는 그 머리를 맞추어 안장한다. 또 성분을 해 나갈 때 분묘 복판에 푯말을 세우고 노끈을 매어, 그 한 쪽 끝을 가지고 분묘 주위를 돌아 직경이 16척이나 17척, 합장일 때는 20여척이 되도록 성분터를 잡는다. 따로 비석을 세울 경우 부인은 남편의 장례를 기다려서 세운다. 석인(石人), 석상(石牀), 망주석(望柱石)을 분묘 앞에 세우기도 하고 또 석장 북쪽에 혼유석(魂遊石)을 세우고 향안석(香案石)을 석상 남쪽에 세우기도 한다 비석(碑石)은 좋은 돌을 골라서 하되 길이는 석자 정도로 하고 너비는 한 자 정도로 한다. 두께는 너비의 3분의 2쯤이 적당하다. 비석 밑에는 받침을 만드는데 그 높이는 비석 높이와 균형을 맞추어 할 것이다. 비석에 쓰는 글은 지석(誌石)에 쓰는 글과 같으나 다만 합장일 때는 다른 줄에 「某封某氏부左)라고 쓴다.

27.반곡ㆍ 반곡(返哭)이란 상주 이하가 영거(靈車)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곡하는 것을 말한다. 집에 이르러 문이 바라보이면 모두 더욱 슬프게 곡을 한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집사가 먼저 영좌를 만들어 놓고 집에 도착해서 축관이 신주를 모셔다가 그 자리에 놓고 혼백은 그 뒤에 놓는다. 이 때 상주 이하가 영좌 앞에 슬피 곡을 한다. 이 때 조상(弔喪) 온 사람이 있으면 조문(弔問)을 받는다. 기년(朞年)이나 9월 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술과 고기를 먹고 다만 잔치만 열지 않는다. 이 때 대공(大功) 이하의 복인으로서 다른 집에 사는 사람은 집을 돌아가도 좋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조상하는 자가 있더라도 조례(弔禮)를 길에서 행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온 뒤 행하는 것이 예절에 알맞다.

28.우제ㆍ 우제는 장사 지낸 날이 초우(初虞)가 되고 재우(再虞)는 초우 뒤의 유일(柔日) 아침에, 삼우(三虞)는 재우를 지내고 난 다음의 강일(剛日)을 골라 아침에 지낸다. 유일은 십간(十干)의 乙, 丁, 己, 辛, 癸의 날을 말하고 강일은 십간(十干) 중의 甲, 丙, 戊, 庚, 壬의 날을 말한다. 따라서 재우는 이틀만이나 삼일만에 삼우는 삼일만이나 사일만에 지내게 된다.

⑴ 초우(初虞) 초우의 경우 혹시 묘소가 멀더라도 이 날을 넘기지 말 것이며 만일 집이 멀어서 당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면 중간에 자는 집에서라도 지내야 한다. 이날 상주 이하 모두 목욕을 하지만 빗질은 하지 않는다. 만일 해가 저물거나 목욕할 시간이 없으면 간단하게라도 몸을 씻는 것이 좋다. 초우에서부터가 정식 제사(祭祀)의 의식이 되며 가문에 따라 제례(祭禮)의 절차와 제물의 준비 및 진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⑵ 재우(再虞)와 삼우(三虞) 재우와 삼우 제절차는 초우(初虞)와 같이 행하되 축문은 「초우」를 「재우」 또는 「삼우」라 고치고 협사(협事)를 재우는 우사(虞事), 삼우는 성사(成事), 소상에는 상사(常事), 대상에는 상사(祥事)라고 고쳐 쓴다.

⑶ 상식(上食)과 삭망(朔望) 초우를 마치면 조석의 전(奠)은 올리지 않고 조석으로 상식만 올리고 곡한다. 상식은 보통 식사처럼 올리는 것이다. 즉 메·탕(갱)·찬(반찬)·다(숭늉)를 올린다. 제상에 식상을 올리고 밥 뚜껑을 열어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수저 그릇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곡을 한 뒤 탕(갱)을 거두고 숭늉을 올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세 번 숭늉에 말고 조금 있다가 수저를 전대로 놓고서 재배 후 철상한다. 그러나 잔대와 잔은 늘 젯상에 놔둔다. 초하루와 보름은 삭망(朔望)이라고 하는데 삭망 아침에는 전을 올린다. 이웃에서 음식이 들어오거나 햇곡식과 과일 등이 나오면 먼저 제연에 올리고 애통해한다.

⑷ 졸곡(卒哭) 삼우(三虞)를 마친후 석달만에 강일을 택해서 졸곡을 지낸다. 고례(古禮)에 의하면 대부(大夫)만이 석달 만에 장사를 지내고 사(士)는 한 달을 넘어서 지낸다. 가령 그믐에 사람이 죽었는데 다음날 열흘 전에 장사를 지낸다면 이것은 말만이 한달이지 사실은 한 달이 아닌 것이니 반드시 30일이 지나서 장사를 지낼 것이며, 그 뒤 석달만에 졸곡을 지낼 것이다. 졸곡을 지낼 하루 전에 제기와 제물을 준비하고 동이 틀 때 일찍 일어나서 채소와 실과, 술, 반찬을 진설한다. 축관이 출두하면 상주 이하가 모두 들어가 곡하고 강신(降神)한다. 상주와 주부가 반찬을 올리고 초헌, 아헌, 종헌을 마치고 유식, 합문, 계문, 사신을 행한다. 이로부터 조석에 슬픈 마음이 나도 곡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주 형제들은 채소와 밥을 먹고 물을 마신다. 그러나 실과는 먹지 않는다. 제사지내는 의식은 모두 우제(虞祭) 때와 같다.

⑸ 부제(부祭) 부제는 신주를 그 조상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로서 유일(柔日), 강일(剛日)을 가릴 것 없이 졸곡을 지낸 다음날 지낸다. 즉 부제(부祭)는 망위(亡位)를 그의 조고(祖考) 위(位) 곁에 모시는 의식이다. 이 제사도 졸곡과 같이 차리지만 다만 사당에서 지내는 것만이 다르다. 사당이 비좁으면 마루에서 지내는 수도 있다. 그리고 신주(神主)가 없으면 지방(紙榜)으로 신주를 대신한다. 지방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강신을 먼저하고 참신을 한다. 부제를 지낼 때 조고(祖考)나 조비(祖비)의 자리는 한가운데에 마련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망인(亡人)의 자리는 그 동남쪽에 마련하여서 서쪽을 향하게 한다. 모상(母喪)에는 조고(祖考)의 자리는 마련하지 않는다. 모든 음식 준비는 졸곡 때와 같이 하여 이것을 셋으로 나누어 놓고 어머니 초상에는 둘로 나눈다. 목욕하고 머리에 빗질하고 동이 트면 일찍 일어나서 상주 이하가 영좌 앞에서 곡한다. 먼저 조고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영좌에 놓고 여집사가 조비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그 동쪽에 놓는다. 만일 어머니 초상일 때는 조비의 신주만 모셔 나온다.

문상 예절

문상 인사말을 주제 열린 이번 자문회의는 먼저 '문상(問喪)'과 관련된 여러 말들의 쓰임에 대해 논의했다. 상가에 가서 죽은 이에게 예를 올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을 보통 '문상(問喪)'이라 하고 '조문(弔問)', '조상(弔喪)'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들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 그러나 원래는 이들이 서로 다르게 쓰이던 말이었다고 하는 것이 한 자문위원의 지적이다. '조상(弔喪)'은 '죽은 이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고, '조문(弔問)'은 상주에게 인사하는 것을 일컫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상(弔喪)'이나 '조문(弔問)'은 부모상 또는 승중 상(承重喪) (손자가 상주가 된 경우), 남편 상에만 쓸 수 있는 말이었다. 아내 상, 형제 상, 자녀 상, 그리고 승중 상(承重喪)이 아닌 조부모 상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은 '조위(弔慰)'또는 위문 또는 '위문(慰問)'으로 달리 지칭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들을 특별히 구분하여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리고 모든 경우를 '문상(問喪)'이라는 말로 대신해 쓸 수 있다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문상 인사말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가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망설인다. 실제 문상의 말은 문상객과 상주의 나이, 평소의 친소 관계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문상을 가서 고인에게 재배하고, 상주에게 절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예의에 맞다고 하였다. 상을 당한 사람을 가장 극진히 위로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하는 것이 더욱 더 깊은 조의를 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굳이 말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또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 좋다. 전통적으로 아버지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대고(大故)말씀 무어라 여쭈오리까?', 어머니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상사 말씀 무어라 여쭈오리까?' 라고 부모를 구분해서 말했었다는 자문위원도 있었다. 또 과거에는 남편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천붕지통(天崩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하고, 아내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고분지통(叩盆之痛)이……'한다든가, 형제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할반지통(割半之痛)이……'하기도 하였다. 자녀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참척(慘慽)을 당하시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기도 했으나, 굳이 복잡하게 여러 경우로 나누어 따로따로 인사말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결론이었다. 다만 부모 상의 경우에만 '얼마나 망극(罔極)하십니까?'를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말을 젊은 상주에게 하거나 또 젊은 문상객이 하는 것은 어색할 것이다. 실례로 한 자문위원은 전에 어떤 선생님이 모친 상을 당하였는데 제자가 선생님께 문상 가기 전에 미리 어떤 책에서 찾아 보고 또박 또박 '망극지통(罔極之痛)……'하자, 오히려 그 선생님께서 몹시 당황해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또 50대 후반의 한 자문위원은 부친 상을 당한 친구에게 '얼마나 망극하십니까?'라고 했더니 상주가 놀라는 표정이었다고 했다. 이미 이 말은 50대 후반의 사람에게도 어색한 말이 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특히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라면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어떤 경우의 문상에서나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굳이 말을 한다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또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자문위원들은 말을 할 경우라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뒤를 흐리는 것이 예의라고 하였다. 상을 당하여서는 문상하는 사람도 슬퍼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문상 인사말은 상황이나 문상객과 상주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 그러한 특수한 상황까지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상을 가서'호상(好喪)입니다.'라는 말은 혹 문상객끼리면 몰라도, 상주에게는 써서는 안될 말이다.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천수(天壽)를 다했더라도 잘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상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문상을 하는 사람이 말로써 문상하지 않은 것이 가장 모범이듯이, 문상을 받는 상주 역시 문상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굳이 말을 한다면 '고맙습니다.' 또는 '드릴(올릴)말씀이 없습니다.'하여 문상을 와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면 된다. '망극하옵니다.' 라든지 '시탕(侍湯)한 번 제대로 못 하여 드린 것이 그저 죄스럽습니다.'하는 등 요즘 잘 쓰지도 않는 말로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은 것은 상주로서의 예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만약 말을 할 경우는 다음 표와 같다.

상    황

문상객의 말

상주의 말

일반적인 경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모상의 경우

얼마나 망극(罔極)하십니까?

부고는 '○○公 以老患 於自宅 別世 玆以 告訃' 와 같이 한문으로 써 왔다. 그러나 어려운 한문투로 쓰는 것보다는 국한문 혼용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써야 한다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견해였다. 또 부고를 자식의 이름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예(禮)가 아니므로 꼭 호상(護喪)의 이름으로 보내야 한다. 따라서 '○○○의 ○○'라고 쓰는 자리에 '부친'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상주의 아버지이면 '대인(大人)', 어머니이면' 대부인(大夫人)', 할아버지이면 '왕대인(王大人)', 할머니이면 '왕대부인(王大夫人)', 처는 '내실(內室)' 또는 '합부인(閤夫人)', 형이면 '백씨(伯氏)' 또는 '중씨(仲氏)' , 동생이면 '계씨(季氏)'라고 쓴다. 또 나이가 많은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노환(老患)' 이라고 쓰지만 경우에 따라 '숙환(宿患)', '병환(病患)', '사고(事故)'등으로 쓴다.

弔狀과 弔電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나 전보를 보낸다. 이전에는 부고(訃告)를 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적어도 편지나 전보조차 보내 오지 않은 사람은 후에 만나도 대면을 하지 않았다 한다. 요즘은 조장보다는 전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엽서로 조장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조장은 굳이 어려운 한문으로 쓸 것이 아니라 쉬운 우리말로 쓰는 것이 좋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 다음에 '근조(謹弔)'라고 쓰기도 하나 '근조(謹弔)'라는 말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를 뜻하는데 앞에 이 말이 있으므로 굳이 다시 쓰지 않고 '재배(再拜)'라고 쓴다. 우체국에 가면 정형화된 조전(弔電)문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춘부장의 서거를 애도하오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와 같은 전보문구는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견해였다.

조위금 봉투 단자

조위금 봉투에는 초상의 경우 '賻儀(부의)'가 가장 일반적이며 '謹弔(근조)'라고 쓰기도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처럼 한글로 쓰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단자에는 모르되 봉투에 문장으로 쓰는 것이 어색하므로 쓰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소상(小祥)이나 대상(大祥)의 경우에도 부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봉투에 '전의(奠儀)'또는 '향촉대(香燭代)'라고 쓰면 된다. 단자는 부조하는 품목을 적은 것을 가리킨다. 요즘은 이 단자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자를 쓰지 않고 봉투만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지적이었다. 단자는 흰 종이에 쓰는데 단자를 접을 때 가능하면 조의 문구나 이름이 접히지 않도록 한다. 부조하는 품목이 돈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원'이라 쓴다.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원 정'으로 쓰지 않도록 한다. 부조를 돈이 아니라 광목으로 할 때는 '금○○원'대신에 '광목 ○필', 종이라면 '백지 ○○권'하는 식으로 쓴다.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쓴다면 '근정(謹呈)'이라고 쓴다. '○○댁(宅) 호상소 입납(護喪所 入納)' 이니 '○○선생 댁 호상소 귀중'과 같은 것을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호상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말은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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