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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실 시범운영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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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학생복지안전관·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복지정책과·학생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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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실 시범운영 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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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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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한 명 한 명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
○ 학교 부적응 학생, 위기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필요
※ 전체 위기청소년은 약 93만명으로 추정, ‘12학년도 학업중단학생 68,188명
2. 2013년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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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내용) 대안교실* 시범운영
*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학급
○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지원대상) 전국 중·고등학교
※ 대안교육 운영 성과 및 운영 의지가 높은 학교 우대
○(지원예산) 1,000백만원(교당 10~20백만원 내외)
○(시범기간) ‘13.10월~’14.2월(시범운영 결과 성과분석 후 확대)
사업 주요내용
○ 학교 여건과 학생들의 필요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문화예술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적용
○ (학생선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 담임교사가 단위학교 대안교육운영팀에 추천
○ (인력구성) 교과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복지사, 교육기부자(자원봉사자), 외부 전문가 등
○ (교육과정)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계획에 따라 수요를 반영한 개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 (전일제 운영 모형) 정규교과시간 전부를 대체하는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모형
※ 보통교과 및 학교자율과정 비율, 교과별 수업시수, 과목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편성
- (정규교과시간 일부 운영 모형) 정규교과시간 중 일부(오전시간 또는 오후시간)에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형
※ 정규교과시간 일부 운영 모형(예시)
시 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지도교사 |
13:30∼14:15 |
․ 자기주도학습 계획에 의거 프로젝트학습 진행 |
전담교사 | ||||
․ 개인계획에 따라 교외활동 진행 | ||||||
14:25∼15:10 |
․ 독서 및 소질 계발 활동 |
담당교사 | ||||
․ 독서지도, 골프, 공작, 악기 다루기 등 | ||||||
15:20∼16:05 |
․ 방과후 프로그램과 병행 |
외부강사 |
※ 대안교실 교육과정 운영모형(예시)
【직업소양 중점 모형】 인턴십을 통한 배움(LTI : Learning Through Internship) 바리스타 자격반, 제과제빵 자격반, 농기계․지게차 자격반 등 |
【명상․힐링 중점 모형】 명상을 통한 자기이해, 자아성찰, 자아존중감 향상 음악감상, 독서, 요가 등 |
【인성․체험 중점 모형】 농사체험: 텃밭가꾸기, 화초키우기, 옥상농장, 농어촌체험 등 문화예술체험: 영화, 연극, 음악감상, 도자기체험, 박물관 관람, 스포츠관람, 염색체험, 명승지 탐방, 캠프활동 등 건강활동: 축구, 농구, 탁구, 등산 등 봉사활동: 노인정, 경로당, 독거노인 가정 위문, 장애시설, 봉사시설 방문 등 |
【교육․상담 중점 모형】 교육활동: 독서토론, 역할연극, 독후감, 악기연주, 금연교육, 미술활동 등 상담치료활동: 인간관계 프로그램, 자아발견 프로그램, 개인․집단상담, 심리검사, 원예치료, 독서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Wee 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계 상담활동, 또래상담, 멘토링 운영 등 |
○ (학업성적 관리) 대안교실에서 자체적으로 대안교과의 이수결과(성취도, 이수여부, 특기사항 등) 산출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원 내용
○ 대안교실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 대안교실 운영에 직접 필요한 기자재 구입, 교재(도서) 구입 지원
예산 교부 및 대상학교 선정(안)
○ 도교육청 내 대안교실 신청학교 수를 고려하여 예산 배정
※ 붙임2 : ‘13년 하반기 대안교실 희망학교 조사서
○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학교 수에 따라 지원 규모 결정
※도내 100여개 학교 선정 예정
○ 신청학교 수를 고려하여 예산배정에 따라 시․도교육청 자체 심사․평가를 통한 자율 선정
- 심사․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시․도교육청 자체 선정
○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공정한 평가로 평가의 신뢰도와 형평성 확보 노력
○ 교육청은 심사․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대상학교 선정 후 결과 보고(교육청→교육부)
○ 사업비 적정 집행을 위해 교육청 자체 중간 점검 실시(자체계획 수립․시행)
○ 사업종료 후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실태 및 성과평가(’14.2월 실시하며 사업계획서 대비 이행현황 점검 등)
○ 최종 집행결과를 집행실태 및 성과평가 등을 포함하여 정산․보고(’14.3월 교육청 → 교육부)
3. 행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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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체계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행․재정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 (시․도교육청)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
○ (단위학교) 구체적인 대안교실 모델 개발․적용
추진 절차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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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주관 계약 등 사업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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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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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및 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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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실 시범운영 사업계획 수립 |
•시․도별 공모 접수․선정 |
•대안교실 시범운영 |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 |
추진 일정
추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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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13.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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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모, 접수, 시도별 심사․ 평가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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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발표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재정지원 사업 홍보(홈페이지 게재, 공문 발송) ◦ 공모 접수 및 선정 : 시․도교육청 - 희망학교 신청서 접수 - 지원 대상학교 및 지원액 결정 |
’13.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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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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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시․도교육청(1,000백만원) - 지원방법 :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학교를 선정한 후 교육부 보고, 교육부는 예산 교부 - 결과보고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보고서 제출 |
’13.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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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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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 시․도교육청, 중·고등학교 - 단위학교별 사업비 집행 |
’13.10월 ~’1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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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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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시․도교육청 - 예산 집행 관리 및 지도․감독 - 집행실태 점검 및 결산보고(교육청→교육부) |
’13.10월 ~’14.2월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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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실 우수사례 |
○ (사례)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소위 문제아 등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통해 교과 내용을 쉽고 재밌게 가르치는 수업, 운동 경기, 진로상담, 금연교육, 농촌 봉사활동, 야영 등 실시 ○ (성과) 학교 폭력 사건이 크게 줄고, 퇴학생 한 명도 없음
○ (사례) 학부모와 담임교사 등의 동의를 얻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20여명의 2~3학년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사례관리 프로그램’ 실시 - 일반 교육과정과 특별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 * 상담, 문화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인관계 훈련, 기관연계치료 활동 등
○ (성과) 흡연 학생들이 금연에 성공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학교를 자주 나오지 않던 학생도 상담 받는 날에는 꼬박꼬박 참석
○ (사례) 모든 학교에 학교 내 대안교실 ‘꿈 키움 교실’ 운영
○ (성과) 다양한 체험교육(뮤지컬, 애완견 키우기, 학교폭력예방 연극관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순화 도모 (‘2013 꿈키움교실 운영 매뉴얼’, 경남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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