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 등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그 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까지이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제도와 신고 기한 (개정 후 2020. 2.21 시행 전)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실거래가 신고제도)
ㅇ 부동산 실거래가 신도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① 부동산 매매 시「실거래가 신고」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ㅇ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을 지켜서 신고하여야 하며,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거짓으로 신고 금지!
ㅇ 매매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예를 들어 아파트나 주택을 실제 3억원에 매매하였으나, 2억원으로 허위 신고 할 경우 900만원의 과태료를 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ㅇ 또한 거래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ㅇ 따라서 부동산 매매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꼭 신고하여야 한다. |
◆ 개정 후 시행일자 2020. 2.21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로 단축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로 들어가는 등 주택 거래 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0. 2.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2020. 2.21일 이후 거래 계약부터는 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계약 취소도 신고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을 기점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허위계약 행위도 처벌된다. 높은 거래가격으로 허위계약, 시세를 부풀리고 가격상승을 부추긴 뒤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신고 기간이 단축돼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