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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쇄장치
 
 
 
카페 게시글
▶자동폐쇄장치 최신뉴스 서울시 비상구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서대원 추천 0 조회 84 10.08.05 12: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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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8.30 12:20

    첫댓글 자동폐쇄장치는 화재시 화재감지기(연기,열등)와 연동되어 평상시 열어놓은문이 닫히는 시스템 입니다,
    닫힌 후에도 자유로이 출입이가능하여 연기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며 소방방재청 승인제품으로 설치 후 방화문을 열어놓고 사용하는
    주민편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합법적 입니다
    일방도어클러즈 즉 도어체크와는 개념이 다른 제품입니다,
    자동폐쇄장치가 아닌 일반 도어클러즈 즉 도어체크를 설치 후 방화문을 열어 두고 사용한다면 법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동폐쇄장치 구입및 설치 문의 : 010 - 3794 -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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