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서비스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정하며, 신변・활동 지원서비스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시 간병서비스 제공 불가(해당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 |
|
|
|
|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연 6일 범위내)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 본인 또는 가족이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식 17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하고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기존이용자는 사업연도가 바뀌어도 재신청 없이 이용 가능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신청(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진단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 불가능
나. 서비스 단가
▮기준 단가
(평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포함)의 경우 시간당 10,760원,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32,28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의 경우 일당 39,950원으로 함
(야간 및 공휴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16,140원, 주간보호 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48,420원
가산금액:방문(시간당 5,380원), 주간보호(일당 9시간 기준 16,140원)
1일 가산단가 적용은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적용 원칙
1) 방문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1회 방문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비용 지급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은 30분으로 산정하고, 45분 이상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서비스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2) 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은 일 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3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2/3, 3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1/3로 산정
서비스 제공시간은 송영서비스 시간을 포함함
서비스 제공시간 | 결제시간 | 비고 |
7시간 이상 ~ 9시간 이하 | 3시간 | 9시간 초과시 본인부담 |
3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 2시간 | |
3시간 미만 | 1시간 |
3) 단기가사서비스
1일 최대 3시간 기본 (日, 1회)
시작, 종료시간 등록하여 실시간 결제
4)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간 6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6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소 이용 단위는 2일로 무박인 경우 이용 불가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참고6) 및 읍・면지역 거주 노인에게 방문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시마다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6천원을, 읍・면지역 거주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시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제공인력에게 사후 일괄 지급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거리기준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거리가 5km이상 떨어진 지역을 말함(다만, 실거주지가 원거리 교통지원금 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교통지원금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동일 제공인력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당일 서비스 인원에 관계없이 1회 인정)
원거리 교통지원금은 결제방법(단말기, 예외지급 청구 등)과 관계없이 결제 시 입력한 실제 서비스 제공일(단, 단말기를 활용한 실시간 결제는 자동 처리)을 기준으로 1인/1일/1회로 산정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 및 읍・면지역으로서 노인돌보미가 동일 지역(리) 거주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도서・벽지지역 고시내역 변경으로 인해 제외된 지역의 경우 기존 원거리 교통금 지원 대상자도 취소 처리
지급 절차
제공기관은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 신청서(서식 16호)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해당 이용자를 확정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정보 전송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중단(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공기관은 지체없이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중단 신고서(서식 16호)를 제출
※전출 및 자격상실 등의 경우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즉시 중지
제공기관에서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교통지원금 해당 이용자 및 지급내역 확인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시군구로부터 수시 전송되어진 해당 이용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자격심사(전출, 해지)후 해당 제공기관에 일괄 지급
*서비스 제공 1일 ~ 말일 결제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결제월 익월 10일내에 지급
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방문・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대상자에게는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27시간은 주간보호서비스 9일, 36시간은 주간보호서비스 12일에 해당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단기가사서비스) 서비스대상자에게는 월 24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단기가사서비스는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익일에 바우처가 생성되므로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 가능
※ 단,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후 바우처카드 수령까지 3~5일 소요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 140%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 160% 이하 | |
방문・ 주간 | 27시간(9일) | 무료 | 18,000원 | 37,000원 | 52,000원 | 66,000원 |
36시간(12일) | 8,280원 | 24,000원 | 49,000원 | 70,000원 | 88,000원 | |
단기 가사 | 24시간(1개월) | 무료 | 16,000원 | 33,000원 | 46,000원 | 59,000원 |
48시간(2개월) | 무료 | 32,000원 | 66,000원 | 92,000원 | 118,000원 |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연6일 범위내 | 무료 | (일)2,500원 | (일)5,100원 | (일)5,800원 | (일)6,50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식대는 별도 개인 부담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
본인부담액 징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하지 않고 별도 지정계좌에 입금시키면 이용자별로 인정된 서비스 시간만큼 금액이 추가되어 바우처 지원(단,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의 경우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본인부담금 환급
사망, 본인포기, 자격 중지, 미사용 등으로 당초 주어진 지원기간(지원시간)보다 서비스를 덜 이용했거나 본인부담금을 과입금한 경우에 환급
본인부담금 환급방법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 시・군・구 담당자가“행복e음ˮ을 통해 환급을 요청하면 2주 이내에 환급
*환급 시 바우처 생성에 활용되지 않은 본인부담금만 환급 가능
∙(사업연도 종료 시) 본인부담금 잔액(초과 입금분+바우처 결제 후 잔액)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사회보장정보원이 다음연도 본인부담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월 처리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환급 실시
서비스 해지자
∙별도 신청 없이 사회보장정보원이 해당 대상자의 환급계좌로 본인부담금 잔액을 환급
*서비스 해지 후 60일 이내에 환급이 실시(예:8월 자격이 종료된 경우 9월말 환급)되며, 환급 계좌가 부정확한 경우, 시・군・구를 통해 정상 계좌가 확인될 때까지 환급이 보류됨에 유의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
| 총 구매력 | = | 정부지원금 | + | 선납본인부담금 | |
단기가사 월 24시간 |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
| 월 258,240원 | 월 199,240원 | 월 59,000원 | ||
| |||||||
중위소득 120%이상∼140%미만 |
| 월 258,240원 | 월 212,240원 | 월 46,000원 | |||
| |||||||
|
| 월 258,240원 | 월 225,240원 | 월 33,000원 | |||
차상위 계층 |
| 월 258,240원 | 월 242,240원 | 월 16,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 월 258,240원 | 월 258,240원 | 무료 | |||
방문․주간 월 27시간 (9일) |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
| 월 290,520원 | 월 224,520원 | 월 66,000원 | ||
| |||||||
중위소득 120%이상∼140%미만 |
| 월 290,520원 | 월 238,520원 | 월 52,000원 | |||
| |||||||
|
| 월 290,520원 | 월 253,520원 | 월 37,000원 | |||
차상위 계층 |
| 월 290,520원 | 월 272,520원 | 월 18,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 월 290,520원 | 월 290,520원 | 무료 | |||
방문․주간 월 36시간 (12일) |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
| 월 387,360원 | 월 299,360원 | 월 88,000원 | ||
| |||||||
중위소득 120%이상∼140%미만 |
| 월 387,360원 | 월 317,360원 | 월 70,000원 | |||
| |||||||
|
| 월 387,360원 | 월 338,360원 | 월 49,000원 | |||
차상위 계층 |
| 월 387,360원 | 월 363,360원 | 월 24,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 월 387,360원 | 월 379,080원 | 월 8,280원 |
※등급간 변경을 위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산정 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기 확인된 자료로 별도 판정절차 없이 인정 차상위계층: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기 확인된 자료로 별도 판정절차 없이 인정 *시・군・구 통합관리팀 확인 차상위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확인 방식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판정하여야 함 ※기 확인된 자료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해 판정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