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검찰에 고소장 제출
(주)중원종합건축사의 창신1동 경매낙찰 관련
종로구 주민이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 창신동 339-1번지 주민 오 모씨(58)는 지난 4월 30일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관직을 활용하여 구민의 재산권 및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죄를 저질렀다”며 김 구청장과 (주)중원종합건축사무소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달라고 고소를 한 것이다.(접수번호 제4080)
이번 고소건은 지난 7월 16일자 본지 1면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서 고소인 오 씨는 종로구청장이라는 공직자의 자질과 인성 및 도덕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씨는 고소장에서 “종로구 창신1동 339-1호 토지와 건물은 주차빌딩 포함 5층 건물 3개동으로 법사가격이 약 97억 원이고 시가가 120억 원 정도이며, 266억 원의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는데, 종로구청장이 실질적인 사주인 (주)중원종합건축사무소에서 지난 2016년 11월 60억3천770만 원에 경매낙찰을 받은 것은 구청장이 관직을 활용하여 사익을 취하고 구민들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죄를 저지른 행위라며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주장하며 제소를 한 것이다.
이에대해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난달 16일자 본지 보도에서 밝힌대로 “(주)중원종합건축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맞지만 지난 2010년 종로구청장에 당선되어 회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주)중원종합건축사무소가 낙찰 받은 지를 사전에 몰랐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주)중원종합건축사(이하 ‘중원건축’)는 1991년 5월 설립되어 지금까지 27년 존속되고 있는데 현 김한진 대표이사가 1999년 취임하여 지금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임원으로는 김선윤 감사와 김영도, 정영도 이사 등 4인 만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중원건축’은 김영종 현 종로구청장이 총 주식 2만주 중 14,600주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도 1,200주를 가지고 있어 부부합산 총 주식의 79%를 차지한 실질적인 소유자인 셈이며 김영도 사내이사는 김 구청장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소인 오 씨는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가 모르게 60억 원이 넘는 경매물건을 낙찰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특히 주식회사는 채권 및 채무변동 시 이사회의 회의록과 기채결의서를 공증토록 되어있다며 이와관련된 서류와 ‘중원건축’의 낙찰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줄 것을 고소했다.
한편 고소인 오 씨는 “지난 2000년도부터 창신1동 339-1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4년에 (주)비앤제이종합건설회사까지 설립했고, 2008년도에는 재개발지구단위 내 사업부지 및 동의서와 매도확약서 등을 징구하여 재개발 허가기준인 약 95%까지 확보하기도 했다”고 밝힌다.
오 씨는 그러나 “20년 가까이 진행된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의 잦은 정책변경과 종로구청의 비협조적 무응답으로 계속 답보상태에 이르면서 조달된 자금의 이자로 어려움을 겪던 중 전문 채권사기단에 걸려 본인의 토지와 건물이 불법 경매에 떨어지게 됐다”고 말한다.
오 씨는 그래서 자신의 토지와 건물이 경매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경매 관계자들의 불법 경매가 집행되면서 속수무책으로 경매를 당하게 되면서 경매무효를 여러차례 탄원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낙찰자가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실질적인 소유 회사인 ‘중원건축’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억울해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고 밝힌다.
이는 그동안 종로구청측이 창신동 남단에 위치한 재개발은 전면 재검토중이라면서 무려 8년간이나 재개발사업허가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끌어 오면서 재개발사업 자체를 ‘지구단위재개발’에서 ‘블록별재개발’로 바꾸고, 또 최근 경매낙찰 이후에는 ‘개인별재개발’로 바뀔 것이라는 소문의 배경을 의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소인 오 씨는 따라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애환과 생활불편 사항을 어루만져야 할 종로구청장이 관할 재개발 사업지역의 경매물건을 자신이 실질적인 사주인 건축회사가 낙찰 받는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에도 어긋남은 물론이거니와 공직과 관련되어 사익을 추구한 범죄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검찰청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관련,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중원종합건축사무소에서 경매낙찰을 받은 이후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회사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