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피혁공장 노동자 폐암 사망 "직업병 인정해달라"
자료출처: 한겨레. 2003.9.4(목)
제 출 자: 200205043 이효민(2-A)
대전 노동법률상담소는 최근 대전지법에 폐암으로 숨진 전 피혁공장 노동자 임아무개(51·2003년 사망)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임씨는 대전 대화동 구두공장에서 30여년 동안 노동자로 근무하다 2001년 폐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공단 쪽은 직업병으로 인정할 근거와 전례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노동법률상담소 김정복 소장은 “임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뚜렷한 발암 요인이 없어 가죽 미세먼지, 접착제, 화학약품 등이 발병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임씨 외에 정아무개(57)씨와 이아무개(50)씨 등도 10~20여년을 가죽제품 생산공장 노동자로 일하다 폐암으로 숨져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정덕진 변호사는 “연세대 산업의학연구소에서 모집단 조사를 한 결과 피혁공장 노동자들의 폐암 및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소송에서 요양불승인 취소 판결이 나면 폐암,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피혁공장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의 견 : 피혁공장의 작업환경에서는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의 물질이 검출되고있고,메틸 메르캅탄, 황화합물등도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았고, 특별하게 인체에 유해를주는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하여 직업병을 가진사람이 발생하여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도 불과하고..회사측에선 나몰라라 떠넘기기 식이 되고있어 많은 노동자들의 불안한 맘을 부측이고있다. 윤택한 작업환경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할수있도록 직업병의 보장의 길이 넓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