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유씨카페 운영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총강) 아찬공 후예를 망라하여 다음카페 <기계유씨카페>를 조직한다.
① <기계유씨카페>의 강령은 구당선생(휘 길준)의 <종중규약 8조>를 기반으로 삼는다.
② <기계유씨카페>는 대종회의 산하기관으로써 대종회의 종중카페역할에 충실한다. <개정, 2013. 01. 01>
제2조(목적) <기계유씨카페>는 시대의 추세에 맞도록 종친 간 인터넷의 교류를 통한 선조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문중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확립하고, 전래의 가치관 확립과 정체성을 규명하여 종중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구분) 아찬공의 후예는 카페회원이 될 수 있다. 단, 타 본관 성씨도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준회원의 요건은 회원자격을 가진 자가 가입을 하면 준회원이 된다.
② 정회원(종친)의 요건은 준회원으로서 인적사항이 확인됨으로써 '실명 [항렬, 생년, 파, 거주지]'순으로 닉네임 수정이 가능하고 카페운영방침을 준수하면 정회원이 된다.
③ 우수회원(대의원)은 공모를 통하거나 또는 대의원회 회장단 및 운영위원(지역대표 포함)의 추천에 의하며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된다. 우수회원은 당연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05. 10. 29>
④ 운영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13. 01. 01>
⑤ 특별회원은 전⋅현직 대종회 임원, 부운장학회 임원, 지역종친회장 및 국회의원 등 기계유문을 위하여 노력하는 종친들이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⑥ 운영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현직 회장단과 운영위원에 한한다. 다만 카페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운영위원장은 대의원회장과 협의하여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04. 01>
제3조의1(카페지기) 카페지기는 기계유씨카페를 대표하여 관리하고,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전형위원회, 규찰위원회 등의 당연직 대의원 및 위원이 된다.<신설, 2013. 01. 01>
제4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기계유씨 종친의 카페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다만, 운영위원은 사유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탈퇴할 수 있다. 단, 규찰위원회의 단속에 적발되어 회원제명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개정, 2005. 10. 29>
제2장 기 관
제5조(총회)
① 카페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두며, 대의원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의결 진행방식은 인터넷투표로써 결정한다. 다만, 대의원회 회장 유고<선출>시는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9. 04. 01>
② 총회는 정회원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의 결정사항은 정회원이상의 인터넷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투표로 결정되었다하더라도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반드시 15일 이상 게시판에 게재하고 이에 대한 종인들의 이의 제기(전체 정회원의 10%이상)가 없을 경우에야 통과 된 것으로 인정한다.
④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대의원회 회장은 의결일 기준 10일전까지 총회에서 의결될 사항을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가. 카페 규약의 개정
나. <삭제 2009. 04. 01>
다. <삭제 2009. 04. 01>
라.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부의한 사항이나 처리한 사항의 승인
<개정 2013. 01. 01>
제6조(대의원회)
① 카페 사업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 회장은 본 카페를 대표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고유 업무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05. 10. 29>
가. 대종회에 대한 협의 및 교섭
나. 카페사업의 심의 결정을 위한 대의원회의 소집, 진행, 의결 등 일관된 업무 주관.
다.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즉시 인터넷 게시판에 공지
<신설, 2005. 10. 29>
③ 대의원회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자문위원 약간 명 및 운영위원(지역대표 포함)과 우수회원 이상 회원(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단,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5. 10. 29><개정, 2013. 01. 01>
④ 대의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의원회 회장이 이를 소집(정팅, 인터넷 투표 포함)하며, 의사결정은 회장의 선택에 따라 인터넷 투표나 정팅에서 결정한다.
⑤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대의원회 회장은 의결일 기준 5일전까지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가. 예산과 결산의 승인
나. 중요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정
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라. 총회 부의사항의 심의결정
마. 운영위원회에서 송부한 사안에 대한 의결
바. 대의원회 회장, 운영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 및 추천
<개정, 2005. 10. 29>
⑥ 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시간적으로 지체하는 것이 곤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이를 심의, 결정하여 시행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⑦ 대의원회는 대의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참석(또는 인터넷투표 및 정팅)으로 성회하고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대의원은 연회비 납부, 카페활동, 카페행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정회원(종친)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 10. 29>
제6조1(규찰위원회)
① 규찰위원회는 대의원회장 직속기관으로 둔다. <신설, 2005. 10. 29>
② 주된 임무는 본 카페에 현저한 해악을 끼치는 글의 게재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활동에 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회원에게 중징계처분(강제 탈퇴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09. 04. 01>
③ 규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즉시 대의원회장 및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0. 29>
④ 규찰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하며 대의원회 부회장 3명과 감사, 카페지기는 당연직위원이 되며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2명을 선임하며 그중 연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신설, 2005. 10. 29> <개정, 2013. 01. 01>
제6조2(대의원회장단 및 규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 대의원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대의원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즉시 대의원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신임대의원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 10. 29> <개정, 2013. 01. 01>
② 규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05. 10. 29> <개정, 2013. 1. 1>
제6조의3(전임 대의원회 회장에 대한 예우) 전임 대의원회 회장은 차기 대의원 회장 임기동안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명예회장 임기가 끝나면 당연 직 고문으로 예우한다.<신설 2006. 12. 10>
제7조(운영위원회)
① 카페의 일상적인 사안을 연속성 있게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아래와 같은 위원을 두되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대의원회장과 협의하여 추가로 증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04. 01>
가. 대의원회장<신설, 2013. 01. 01>
나. 부회장 3명<신설, 2013. 01. 01>
다. 감사<신설, 2013. 01. 01>
라. 운영위원장
마. 총무위원
바. 조직위원
사. 전산위원
아. 홍보위원
자. 여성위원
차. 지역대표 약간 명(지역대표는 가급적 지역 종친회에 소속된 종친을 선임한다.) <1차 개정, 2005.10.29> <2차 개정, 2009. 04. 01>
카. 카페지기
② 운영위원장은 카페의 운영전반에 관련한 실무적 총괄자로서 고유 업무는 아래와 같다.
가. 각 분야별 운영위원을 대의원회장과 협의하여 인선.
<개정, 2009. 04. 01>
나. 카페의 일상적인 운영회의 소집, 협의 및 집행과 관련한 업무주관.
<개정, 2009. 04. 01>
다. 카페의 운영상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요사안을 대의원회 및 총회에 송부.<개정, 2013. 01. 01>
라. 운영위원장은 아래의 운영규칙을 계도 시행한다.
㉠ 대내외적으로 저작권 보호법을 준수한다.
㉡ 타인이 게재한 글은 존중되어야하며 임의로 편집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 내용상에 오류가 있거나 부적절할 경우 수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시정시킨다.
㉢ 글을 게재할 때 인용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출전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운영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카페에 글을 게재하지 않는 운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9>
③ 운영위원장은 본조1항의 운영위원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의원회장과 협의를 거쳐 대의원 중에서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01>
④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장이 되며 의장이 회의를 소집(정팅, 인터넷 투표 포함)할 경우 운영위원은 곧장 응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개정, 2013. 01. 01>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정팅, 인터넷 투표 또는 소집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상 중요사항
나. 대의원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 01. 01>
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시간적으로 지체하는 것이 곤란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가 전항 본조 5항 다호에 의한 사항을 의결 시행케 하였을 때에는 다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⑦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또는 인터넷투표, 정팅)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1(운영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 의장의 지시를 받아 카페실무업무를 총괄하고 본 규약에 의하여 부여된 책무를 완수한다. <개정, 2013. 01. 01)
② (총무위원)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예산 결산 및 행사를 총괄한다.
③ (조직위원) 카페 회원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전산위원) 카페 홈페이지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04. 01> <개정, 2013. 01. 01>
⑤ (홍보위원) 카페 대내외 홍보 업무를 총괄한다.
⑥ (여성위원) 카페 여성종친 권익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⑦ (지역대표) 지역별 회원관리 및 지역별 행사를 총괄한다.
제7조2(위원장의 선임 및 그 임기)
①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0.29> <개정, 2013. 01. 01>
③ 위원장이 임기만료 전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되 새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3(위원장 이외 위원의 선임 및 그 임기)
① 운영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회장이 선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9> <개정, 2009. 04. 01> <개정, 2013. 01. 01)
② 총무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되 새로 선임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카페의 자문기관으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우수회원 중에서 자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전임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개정, 2005. 10. 29> <2006. 12. 10> <개정, 2009. 04. 01>
④ 자문위원은 카페의 사업의 자문에 응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⑤ 모든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1> <개정, 2013. 01. 01>
제9조(고문)
① 카페의 고문직으로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현직 대종회회장 및 현직 부운장학회 이사장 중에서 카페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면 당연 고문이 된다.<개정, 2009. 04. 01>
③ 대의원회장은 우수회원이나 카페의 원로 회원 중에서 고문 약간 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04. 01>
④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1> <개정, 2013. 01. 01>
제10조(감사)
① 카페의 회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총회 혹은 대의원회에 카페의 회계감사를 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1>
③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1> <개정, 2013. 01. 01>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카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대의원회 회장 1인 및 부회장 3인 <개정, 2013. 01. 01>
② 규찰위원회 위원장 1인
③ 자문위원 약간 명
④ 운영위원장 1인<개정, 2005. 10. 29>
⑤ 명예회장 1인
⑥ 카페지기, 고문 등 대의원회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회원
<개정, 2013. 01. 01>
제12조(임원회의)
① 전형위원회는 제11조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전형위원회는 대의원회장, 감사, 운영위원장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새로운 임원을 추천하여 대의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임원회의는 대의원회장이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3. 01. 01>
제4장 사 업
제13조(사업) 카페는 다음의 대종회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① <부운보> 연구 등 선조유업계승 및 발전
②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 개발운영
③ 숭조사상 앙양을 위한 문화사업
④ 종인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사업
⑤ 문중사 연구 및 교육활동
⑥ 선조시향 및 대외적인 종중행사 참여
⑦ 선조 유적답사회 운영
⑧ 정기 간행물을 발행사업 계획
⑨ 문중 문화재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시정 요청
⑩ 기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5장 운영자금
제14조(운영자금)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자체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정기회비) 카페사업을 위한 정기회비 납부는 별도로 정한다. 단, 학생, 군인(사병, 공익근무요원에 한함) 및 생계곤란자 등이 증빙서류를 제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10.29)>
제16조(특별회비) 카페사업을 위하여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때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회비 미납자에 대한 조치) 위원장은 정기 연회비를 1회 이상 미납한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9)>
제18조(회비공개) 총무위원은 정기회비의 갹출사항을 매월 초에, 특별회비는 갹출 후 즉시 카페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장 회 계
제19조(회계연도) 카페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회계의 구분)
① 카페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카페회원의 회비 및 독지가의 출연금을 세입으로 하고 카페 운영비, 문화사업비 등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③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따른 세입과 세출예산을 계상한다.
④ 모든 비용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운영위원장이 대의원회장과 협의하여 집행하되 긴급을 요하고 비정상적인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후 대의원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고 차후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아울러 사업계획에 없는 통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카페 운영비용은 운영위원장이 대의원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1>
제21조(운영자금 및 잉여재원의 처리) 운영자금은 보통예금 또는 수시입출금식으로, 잉여재원은 정기적금 또는 수시입출금식으로 시중은행(순위5위 이내)에서 운용한다.
제7장 정보공개
제22조(공개내용) 위원장은 카페 사업 모두를 카페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공개가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지역대표 포함)의 과반수 찬성으로 비밀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경과규정) 본 규약 시행 이전에 가입된 회원은 제1조(회원자격)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재 확정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약이 시행되는 첫해의 회계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개 정) 본 규약은 2004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 정) 본 규약은 200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경과규정) 본 규약 이전에 선출 또는 임명된 대의원회장, 부회장, 규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감사, 자문위원, 고문의 임기는 2005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개 정) 본 규약은 200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개 정) 본 규약은 200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개 정) 본 규약은 200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개 정) 본 규약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경과규정) 본 규약에서 정한 임기는 3년임에도 불구하고, 제5기 집행부의 임기는 201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첫댓글 지난 2012. 12.04.까지 최종투표를 거쳐 확정된 우리 카페 운영규약입니다. 모든 회원들께서는 숙지하셔서 카페운영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대의원님들은 10번 이상은 읽어 보시고
숙지를 하셔서 궁금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합니다.
특히 자기 지역의 회원관리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맡은바 직책의 소임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6조부터 7조까지를 더 숙지하셔야 합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수고하신 덕분에 이번에 개정한 운영규약이 정상적으로 잘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규약은 국가로 말하자면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잘 지키고 이끌어 나가서 보다 훌륭한 기계유씨카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갑 부회장님을 비롯한 운영진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