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사건번호가 2005-11354
인데여,,스토리를 알고 싶어서여,,
근저당권이 한국자산공사로 되어 있지만,,등기부상에는 우리은행로 되어잇구여
임의경매 신청후에는 우리은행 저당권이 한국자산공사로 이전되었구 등기 원인이
'채권확정양도'라고 되어 잇네여,,
우리은행과 자산관리 공사사이에 무슨일이 잇는거져?^^;
넘 뻔한질문이 아니길 바라면서,,ㅎㅎ
이야기좀 풀어주십사,,
,,,요즘 길 많이 미끄럽네여,,조심조심하세염,,,울동네는 응달이 많아서
아침에 종종걸음으로 출근합니다,(나이들면 조심해야져,,뼈잘안붙잖아여^^*)
안녕히 계세용~~~
첫댓글 님이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은행이 사바사바해서 저당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긴 것. 경매에 아무런 문제는 없지요. 대지권 등기부 점유자도 문제 없고, 가격은 ..음.
사바사바??ㅋ 공매랑은 상관없는거져? 공매공부를 안해서...ㅎㅎ감사합니다 함더 유찰되면,,가격함고민해 볼라구여,,,
우리은행에서 부실채권을 모아모아서,유동화법에 의해서, 캠코에 일괄매각하는데, 위물건은 그중에 하나올시다,더궁금하시면 거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