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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산오름
산악회 회칙 | ||||||||
제 1 장 총 칙 | ||||||||
제1조[명 칭] | ||||||||
본회는 김해 산오름 산악회라 칭한다. | ||||||||
제2조[목 적] | ||||||||
본회는 등산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건강한 | ||||||||
생활을 영위하는 바탕위에 행복한 가정과, 자신 충만한 사회생활을 | ||||||||
지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사 업] | ||||||||
본회는 홍보를 위한 간행물과 월 회보지등을 발행할수 있다. | ||||||||
제4조[활 동] |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
1) 정기 혹은 비정기적 활동.(정기산행, 야간산행, 특별산행) | ||||||||
2) 각종 모임 및 등산 교육. | ||||||||
3) 자연보호 활동. | ||||||||
4)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
제 2 장 회 원 | ||||||||
제1조[회 원] | ||||||||
명예회원, 정 회원, 일 회원, 으로 한다. | ||||||||
제2조[회원자격 및 가입] | ||||||||
1항) 정회원은 산을 좋아하는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 | ||||||||
(정회원 가입은 가입날로1년으로 한다) | ||||||||
-단. 회장과 집행부가 인정하는특별회원 가입은 그시기를 정하지 않는다.) | ||||||||
2항)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 ||||||||
3항) 일회원은 당일 산행에 참여한 비회원을 칭한다. | ||||||||
제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1항) 권리 : 정회원은 총회시 의결권과 표결권, 임원 선출권을 가진다. | ||||||||
2항) 명예회원은 참여시 행사는 동참할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
3항) 의무 : 정회원은 회의 이념구현을 준수해야 한다. | ||||||||
( 2개월 4회 동안 산행 불참회원은 의결권 및 정회원 자격을 | ||||||||
상실케 한다.) 단,2회는 월례회 대체가능,불참시 찬조로대체가능(2016년11월02일개정) | ||||||||
제4조[찬 조 비] | ||||||||
찬조비는 입회 찬조비, 정회원(연) 찬조비, 산행 찬조비로 구분한다. | ||||||||
1항) 입회 찬조비는 30,000원으로 하되, 부부 공동 가입시 50,000원으로 한다. | ||||||||
(단 해당연도 입회 찬조비는 정회원 찬조비로 간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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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월례회 찬조비는 남자20,000원 여자10,000 으로 한다. | ||||||||
3항) 연(정회원) 찬조비 미납 회원은 준회원(일반)으로 강등 된다. | ||||||||
4항) 산행찬조비 면제. | ||||||||
(남 총무, 산행대장,여총무) | ||||||||
제5조[포 상] | ||||||||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인정되는 분에 한해 참가회원 과반수 이상의 | ||||||||
찬성으로 포상한다. | ||||||||
정기총회시 포상내용 | ||||||||
◎시상명 : ⊙정기총회시 회장,총무포상금 제외(상패증정)2016년11월02일 신설 | ||||||||
⊙개근상-연간 정기산행 개근한 정회원-십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꽃다발. | ||||||||
⊙산오름 잉꼬부부상-오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꽃다발. | ||||||||
⊙산오름 신인상(남1명,여1명)-오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꽃다발. | ||||||||
⊙산오름 아름다운 봉사상-오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꽃다발. | ||||||||
제6조[회원의 제명] | ||||||||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다고 판단될때 임시총회나, 월례회의에서 참가회원 | ||||||||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서 제명조치 한다. | ||||||||
제3장 기구 및 임원 | ||||||||
제1조[임원의 종류] |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
회 장 : 1명 부회장 : 2명(남,여 1명) 감사 : 2명(남,여 1명) | ||||||||
고 문 : 3명 자문위원 : 약간명, 이사 : 약간명 | ||||||||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 관리 운영한다. | ||||||||
2항) 부회장은 남녀 각1명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직을 수행한다. | ||||||||
3항) 산행대장은 산행시 재반업무를 책임지고 운영한다. | ||||||||
4항) 총무부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를 운영 한다. | ||||||||
제2조[각부서장과 임원의 역할] | ||||||||
1항) 총무부장 : 회원관리와 회의 주제를 총괄한다. | ||||||||
2항) 산행부장 : 산행리더로서 안전산행과 산행대장을 보좌한다. | ||||||||
3항) 기획부장 : 산행과 특별기획 활동을 관리한다. | ||||||||
4항) 홍보부장 : 홍보 및 회보지 등을 관리한다. | ||||||||
5항) 의료부장 : 산행시 부상자 및 환자를 관리한다. | ||||||||
6항) 감 사 : 산악회 재정을 상반기, 하반기 결산 감사를 한다. | ||||||||
본회의에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 유지자로서 청렴결백하고 | ||||||||
회원들의 모범이 되고, 본회의의 원로이면서 발전에 공헌도가 | ||||||||
있으신 분 중 회원들의 추천과 참가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 ||||||||
선출한다. | ||||||||
7항) 고 문 : 부서장들의 자문역활을 원칙으로 한다. | ||||||||
전임회장은 자동 추대된다. | ||||||||
본회의에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 하였고 본회의 원로로서 | ||||||||
회원들의 귀감과 존경을 받으며 본회의 공헌도가 인정 되는 분으로 | ||||||||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 ||||||||
제3조[회의 종류]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
1항)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 ||||||||
2항)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재적회원 1/2의 의결로 결정한다. | ||||||||
3항) 회칙을 준수하기 위해 회장이 서명하고 보관한다. | ||||||||
4항) 임원(집행부) 회의를 홀수달 넷째주 금요일 개최한다. | ||||||||
- 현안문제등을 의논하고 계획 토론한다.-2012년 신설. | ||||||||
5항) 월례회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 개최한다. | ||||||||
-회원들의 돈독한 만남을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해 모인다.-2016년11월02일개정 | ||||||||
제4조[재 정] |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
1항) 산행찬조비,정회원(년)찬조비, | ||||||||
2항) 찬조금 및 기타 수입원. | ||||||||
제5조[지 출] | ||||||||
본회의 모든 지출은 총무부장의 관리하에 두며 결재사항은 회장의 결재를 | ||||||||
득해야 한다. | ||||||||
제6조[임 기] | ||||||||
임기는 다음과 같다. | ||||||||
1항)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 있다. | ||||||||
2항) 감사를 제외한 모든 부서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 ||||||||
-1)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 ||||||||
-2) 전임 회장은 모두 고문으로 추대된다. | ||||||||
제4장 경 조 사 | ||||||||
제1조[경 조] | ||||||||
회원(정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우애를 위해 별도의 경,조 규정을 둔다. | ||||||||
1항) 길사 : 본인 및 자녀 결혼시-\100,000원 | ||||||||
2항) 흉사 : 부모 사망시-\100,000원(친족에 한함)개정(2016년11월02일) | ||||||||
[회원사망시-\300,000원(별도 개별부조)] | ||||||||
3항) 기타 : 회원 입원시: 15일 이상 입원과 한번에 한한다. | ||||||||
(교통사고 및 장기입원시)-\100,000원 | ||||||||
⊙ 회원 개업시-\50,000원 | ||||||||
4항) 2개월 이상 산행불참시 경,조사 자격상실. | ||||||||
제 5 장 부 칙 | ||||||||
제1조 | ||||||||
본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유권해석은 사회통례에 준하며 필요시 | ||||||||
임원회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
제2조 | ||||||||
총무부장 전화 통신 운영 지원금 \50,000원을 매월 회비에서 지급한다. | ||||||||
제 6 장 특 별 사 항 | ||||||||
회의의 발전을 위해 회칙을 준수하여 본 김해 산오름 산악회가 발전할수 있도록 | ||||||||
노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
2004년 11월17일 발의 | ||||||||
2016년11월02일 개정(임시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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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총무님 수고많았습니다 2015년에도 보다발전된 산오름이되도록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