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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요령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와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된 국가 (수입가능 국가)로부터 수출국 검역증이 첨부한 무역관련 선적서류를 인수 받아 국내 검역 후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
2. 축산물 수입관련 주요 담당기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ttp://www.nvrgs.go.kr ☎ 031)467-1700 - 서울세관 http://seoul.customer.go.kr ☎ 1577-8577 |
3. 수입 자격요건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사업장 관할 시 또는 해당 구청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허가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1. 수입절차도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사람은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사업장 관할 시 또는 해당 구청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허가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2. 절차별 상세업무 |
대부분의 축산물 수입업무가 보세운송을 통한 내륙지 창고 입고 후 진행되고 있으므로 내륙지 통관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함. |
1. 검 역 검역대상 수입물품의 보세운송을 위해 입항지 검역소에서 실시하는 콘테이너 검사로「별첨1」양식에 수출국 검역증과 수입관련서류(B/L, Invoice)를 첨부 하여 검역증 오류여부 및 해당 Container 상태 확인 (Container No, Seal No, 온도게이지 등) (1) 유통기간의 설정 | |||||
※ 검역원 권장 유통기간 - 냉동육 : 24개월 - 냉장육 : 우육 (90일), 돈육 (45~55일) - 최종유통기간이 현품에 표시된 경우는 유통기간 만료일 | |||||
(2) 수출국 검역증 수출국의 검역증은 국내 수입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검역이 보류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인수 전 양국 위생조건에 명기된 부합된 사항들의 기재가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Container No 및 Seal No, 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검역증 발행일자, 발행장소 및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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