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캐주얼워터 적용범위와 박힌공에 대해서... (김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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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gan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가 동반자와 조그만 내기가 걸린 라운딩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프구역에 전날 비가 내려 고인물에 저가 티샷한 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캐주얼워터룰을 적용하여 무벌타로 1클럽 이내에 드롭해서 파로 마무리 했는데 문제는 동반자가 '러프에는 캐주얼워터룰이 적용되지않는다 '하여 말썽이 났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헤저드 및 벙커를 제외하고 캐주얼워터룰이 적용된다하고 일단 게임을 마무리 했습니다.
질문사항
1. 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당시 동반자가 주장한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러프구역(골프룰 조문에는 없는 용어로 알고있습니다만)에서는 캐주얼워터룰 적용이 불가한지?
그리고 캐주얼워터의 정확한 적용범위는?
2. 동반자가 착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룰상의 페어웨이에 박힌 공(잘 손질한 잔디)은 구제가 되고 그렇지않는 잔디(손질이 되지않은 잔디:러프)에서는 구제가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흔히 아마추어들은 이 사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러프에 공이 떨어지면 룰상에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생각으로는 러프나 페어웨이나 룰상에는 똑같이 페어웨이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박힌공에 한해서는 잘 손질한 잔디에서만 구제가 가능한지 그 이유는?
막바지 무더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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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주얼워터에서의 구제는 페어웨이, 러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러프의 캐주얼워터에 있는 공을 구제받기 위해서 NPR을 찾아 NPR로 부터 1클럽 이내 드롭할 지점이 페어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캐주얼워터는 눈으로 보아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이거나 스탠스를 잡았을 때 주변에 물이 고이면 캐주얼워터입니다.
2.
박힌공의 구제에 있어서, 박혔다는 것의 정도는 "조금"이라도 박혔으면 박힌공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러프에서는 박혔다 아니다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판단으로 인해 경기가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룰에서 러프라고 명시하지 않고, 잔디가 잘 깍인 공이라고 한 이유는,
박힌공은 낙하하면서 자신의 피치마크에 그대로 박히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잔디가 잘 깍이지 않은 곳에 떨어진 공은 그만한 어려움을 안고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하지만 코스의 상태에 따라서 "러프까지 포함해서 박힌 공을 구제해 주는" 로컬룰을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