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장 ----------------------------------------------------------------------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담 당 업 무 :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선발예정인원 : 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1970. 1. 1. 이후 1988. 12. 31. 이전 출생)인 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5.10.(수)~2006. 5.12.(금)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 1통. (2)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통. (3) 주민등록표 등본................................................................................................... 1통. (4) 최종학력증명서 ................................................................................................... 1통.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통. (6)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통. (7)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통. (8)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1통.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06. 5. 16.(화) 나. 면접시험일시 : 2006. 5. 18.(목)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5. 22.(월) ※ 면접시험의 시간·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와 함께 공고하며, 합격자발표는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http://uijeongbu.scourt.go.kr/의정부지방법원 새소식)에 공고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의정부 북부역에서 버스 5번, 8번을 이용하여 의정부고등학교앞에서 하차(10분정도 소요)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 인사계(전화 : 031-828-0102)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