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9-14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다가 그가 사망한 경우에, 현행 실무상 생존한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경우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고, 입양의 취소ㆍ파양, 양부모 사망, 단독 친권자의 친권상실 등의 경우에도 가?자로 되거나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며,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부모 이혼후 단독 친권자 사망시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선임에 관여하도록 함.
(1)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다가 그가 사망한 경우, 대법원 판례와 가족관계등록예규는 생존한 부 또는 모(이하 “생존부모”라고 함)가 새로운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부적격의 생존부모가 아무런 검증없이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치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2)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다가 그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사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또한 생존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 생존부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생존부모의 의견을 들은 결과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함이 적당한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청구를 기각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2)항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4)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후견인을 선임한 후라도 양육환경 및 양육능력의 변경이 생겨 생존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5)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선정에 가정법원이 관여하게 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나. 입양의 취소ㆍ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가정법원의 관여하에 친생 부 또?가 될 수 있도록 함.
(1) 입양의 취소ㆍ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친생 부모가 친권자가 되어야 하나, 그러한 경우 친생부모가 이미 재혼을 하였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친권자로 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음.
(2) 입양의 취소ㆍ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입양의 취소ㆍ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양자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 단독 친권자의 친권의 상실,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 선임에 관여하도록 함.
(1) 단독 친권자의 친권의 상실,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친권자를 새로 정하여야 하나,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그러한 경우에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만일 단독 친권자가 상실되었던 친권의 회복을 선고하거나 친권를 행사할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친권자를 새로 정하도록 함.
(4)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관여하에 친권자를 새로 정하든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라.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 「민법」 제931조는 “미?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2)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도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독 친권자 생존시 미성년자를 돌보기에 적당한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둘 수 있도록 하였음.
(3) 또한 단독 친권자가 후견인을 지정하여 동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존부모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존부모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음.
(4) 단독 친권자 사망후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선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미성년자의 복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제출의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단독 친권자 최모 탈랜트 사망 이후 불거져 나온 문제입니다. 우리 협의회에도 이 분야 전문가가 다수 포진되어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논의를 거쳐 협의회 명의의 입법의견을 제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의견 제출기간이 너무 짧습니다(3월 4일 마감).
의견제출기간이 짧은 아쉬움은 있지만 제출여부와는 상관없이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전문적인 이해로 조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사였는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문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