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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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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료실1 입법예고_부모 이혼후 단독 친권자 사망시 법정대리인 선임_20090212
원광 추천 0 조회 203 09.02.13 08:4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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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2.13 09:00

    첫댓글 단독 친권자 최모 탈랜트 사망 이후 불거져 나온 문제입니다. 우리 협의회에도 이 분야 전문가가 다수 포진되어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논의를 거쳐 협의회 명의의 입법의견을 제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의견 제출기간이 너무 짧습니다(3월 4일 마감).

  • 09.02.13 19:11

    의견제출기간이 짧은 아쉬움은 있지만 제출여부와는 상관없이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전문적인 이해로 조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사였는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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