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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춰 산업자원부 지정공사업자단체인 협회에 제출함.
- 협회는 신청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후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교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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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별표3
- 등록기준 : 다음과 같음
항목 |
공 사 업 등 록 기 준 |
기술능력 |
ㅇ별표4의2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 2000년12월31일까지는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1인이상은 전기공사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 2001년 이후에는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자본금 |
ㅇ2억원 이상 ㅇ산업자원부장관이 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등록기준상 자본금의 기준금액 100분의 25 이상(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 제출 |
사무실 |
ㅇ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을 확보 | | |
<비고> |
1. 전기공사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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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시행령 제3조 별표4의2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함
-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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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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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자산평가액)으로서, 공사업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함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 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기준함
- 자본금은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중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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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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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이어야 하며 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실, 토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함. 다만, 건출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척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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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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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자는 전기공사업법 제5조에 의거 공사업 등록을 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 제173조(전기의 경우),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제외),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166조제1항 및 172조제1항의 미수범 제외), 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제외)또는 이 범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위 3항의 내용과 같은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 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제출서류(편철서류) |
가.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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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별지제1호서식),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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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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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중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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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등록기준상 자본금(2억이상)의 2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출자,예치,담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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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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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자기 소유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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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수수료 : 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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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이 법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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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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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작성요령 |
가. |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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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등록한 타시설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란을 기록.
- 법인체의 경우는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 기재
- 타 시설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외의 공사업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로부터 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은 공사업의 명칭과 해당번호를 기재함
- ‘공제조합 출자좌수 또는 담보·예치금액’ 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출자 또는 담보·예치한 금액을 기재
- 수입증지는 신청서 하단의 구비서류난에 부착,제출하여야 하며, 소인을 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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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 법인 등기부등본은 해당부분(대표자, 임원, 자본금, 상호, 소재지)에 형광펜 또는 붉은 밑줄을 그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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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업 진단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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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진단보고서는 전기공사업기업진단요령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진단, 작성.
- 진단(산정)기준일 : 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중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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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전기공사기술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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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의 명단(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이용)은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군으로 기재하며, 비고란에 "학,경력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자"로 구분, 기재.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을 첨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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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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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이어야 하며 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실, 토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함. 다만, 건출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척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임차건물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신청일 현재 임대차 계 약중에 있는 것이어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상의 임대계약인이 같아야 함.
- 재임대건물의 경우는 원임대계약서 사본과 재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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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타 업종의 공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함. |
나. |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포함)는 전기공사업법 제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신청할 수 없음. |
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의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라. |
등록세는 신규등록후 납부하여야 하며, 지역개발공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라 구입하여야 함. |
마. |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식은 각 시,도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각 시,도지회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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