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정부는 해당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세제혜택.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ㆍ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을 비롯하여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시설비 등 융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렇다면 사업연도 중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어느 시기부터 소득세부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A법인은 지난해인 2011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받은 바 있다. 이로써 A법인은 앞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다.
인증을 받은 날인 10월 28일 이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받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는 것인지 여부를 몰랐던 것.
때문에 A법인은 이를 국세청에 문의, 국세청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A법인은 2011 사업연도의 소득 전체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어 국세청은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 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며,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