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 트레킹 회칙
재정일 : 2016년 11월 07일
제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만원의 행복 트레킹(이하 본회)라 칭하며, 근거지는 광주광역시에 적을 둔다.
제2조(목적) 본회는 건전하고 진취적인 트레킹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 심신단련 및 올바른
트레킹인으로서 트레킹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내 산악에서의 정기적인 트레킹 활동
2. 해외 산악으로서의 원정동반 추진과 활동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 및 행사
4. 자연보호 활동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제4조(회원구성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특별회원(고문등) 우수회원, 정회원으로 한다.
1. 특별회원: 회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자를 고문으로 특별이라 한다.
2. 우수회원: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트레킹에 1년이상 참 석자를 우수회원이라 한다.
3. 정 회 원: 만원의 행복 트레킹에 실명으로 카페가입을 하고 닉네임을 한글로 작성한 회원을 정회원이라 한다.
4. 준 회 원: 카페에 정회원에 가입되어 있으나 휴면 활동 회원을 칭한다.
제5조(권리) 본회의 우수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 는다.
정회원은 의결권만 갖는다(선거권 없음)
제6조(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칙의 준수
2. 총회의 의결사항 이행
3. 매월 트레킹 참석준수(우수회원)
4. 회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
제3장 산행
제7조(산행) 본회는 다음과 같이 산행을 한다.
1. 정기트레킹: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월1회 트레킹을 한다.
2. 특별산행: 산행대장이나 운영 총무가 기획하여 임원회의 의결을거쳐 시행한다.
(특별산행. 해외원정산행. 시산제. 해돋이 등)
3. 번개산행: 산행대장 및 임원이 회장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4. 정기산행 신청은 신청자(통장입금기준) 우선 순위로 정한다.
(우수회원을 우선으로 접수하고, 부족할 경우 정회원,게스트 순으로 충원한다)
제4장 조직및 임원
제8조(조직)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 및 임원을 두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감사 겸임)
- 고문 3명,
- 운영 총무 1명 (카페지기 겸임)
- 재무 총무 1명
- 산행대장 1명 (필요에 따라 임원을 보강 할 수 있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고 문 : 본 회의 전반적인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 조언하며 자문에 응하고 후원한다.
4. 감 사 : 본회의 회계 및 제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고 총회시 감사 보고를 한다.
5. 운영총무: 회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진행하며, 카페 관리, 회원을 관리 한다.
6. 재정총무: 운영 총무를 돕고, 회비수납 및 회계 관리를 집행한다.
7. 산행대장: 산행계획, 산행정보 및 훈련, 교육계획, 공동장비 확보, 안전사고 예방 유사시
응급조치, 기타 안전업무 총괄
제5장 회 의
제9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한다.
1. 정기총회: 매년 12월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회는 특별회원/우수회원/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및 결산의 사항
3) 임원의 선출(회장.감사.산악대장)
4) 회칙 개정
5) 산행보고
6) 표창 및 징계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임시총회: 임원회의 결의나 우수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월 례 회: 매월 첫째 일요일 정기산행을 월례회로 한다.
제10조(회기) 본회의 회기는 매년 1월1일에서 명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의결) 본회의 총회는 우수회원 과반수이상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도
참석자로 한다. 본인서류와 카페 댓글 포함 인정한다)
제12조(통보)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운영 총무가 카페에 공지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선거 및 임기)
제13조(선거)
1. 회장.감사.산행대장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우수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총회시 추대를 할 수도 있다)
2. 감사: 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 고문: 전 감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4. 부회장.운영위원. 총무.카페 운영자는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5. 산행대장은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6. 임원은 우수회원으로 하며 광주지역 다른 산악회 임원은 배제한다.
(임원의 자격은 본회 가입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트레킹에 6회이상 참석자로 한다)
7. 우수회원 중 1년 미만인 6개월이상 활동 회원도 임원 활동이 가능하다.
제14조(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임원 및 본인 의사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 및 사임 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긴급상황범주(명예회손,폭행,폭언,유언비어날조,미풍양속을저해하는행동등등)
(긴급상황시 임원회의 거침없이 활동을 중지시키고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재무. 산행대장등
실무 집행부가 임원회의를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2. 임원 해임 및 사임으로 인한 신임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장 회계
제1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산행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일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비) 본회의 산행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특별산행은 별도 회비를 산정한다
2. 선입금 할인은 없으며 입금자 순으로 좌석을 배치한다.(특별회원은 우선자리 배치함)
3. 회비 환불은 제정총무에게 산행 5일 이전에 통지한 회원에 한하여 100%환불 한다.
4. 개별 차량을 이용하여 산행지까지 온 경우(왕복) 회비는 최소 1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예산의 의거 집행하며 필요시 임원회의 의결로 지출할 수 있다.
-총무활동비 지원: 통신요금(문자.총무운영비.프린트비) 경비를 지원한다.
제18조(결산)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에 의거 임원회의 정기검사 후 총회에 보고한다.
(매월 결산보고)정기산행 후 카페 공지)
제8장 상벌
제19조(포상) 본회를 위하여 지대한 발전 및 공로가 있으신 분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기총회 시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제명.탈회. 휴회)
1. 제명 : 우수회원은 본회의 명예 및 질서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간 불미스 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긴급 상황시 임원회의 거침없이 카페지기 및 총무가 활동을 정지시키고, 임원회의에 소명기회
부여하고, 회의를 거쳐 제명한다)
정회원은 관리상 운영총무가 활동을 중지하고 임원회의에 상정하여 회의를 거쳐 제명한다.
2. 탈회.휴회- 본인의 질병, 사업,이사 등 본인 요청시 임원회의에 결정한다.
제9장 경조사
제21조(경조사)
1. 특별회원/우수회원/정회원 경사 및 조사는 본인 및 직계에 한하여 산악 회에서 공지하고 참석과
경조금은 개인별로 한다.
2. 우수회원 조사 발생시 모임에서 조화를 보낼수 있다.
제10장 산행 사고
제22조(산행사고) 회장을 비롯한 산악회 임원은 산행 및 이동중 발생한 안전사고나 질병 등 제반사고에 대한
법적,제도적 책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사고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장(통장잔고) 재무 총무는 통장잔고를 상한액을 3,000,000원으로 한다.
상한액 초과시 임원회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12장(통장개설) 통장은 만원의 행복 트레킹 명칭 또는 재무 명으로 개설한다. 통장관리는 회장.재무로 한다.
(구비서류는 만원의 행복 트레킹 정관, 조직도, 회의록등을 첨부하여 은행에서 개설한다.)
부 칙
제1조(개 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발의.심의.의결하여 정기 총회에서 특별/우수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일반관례)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3조(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 회칙은 2016년11월07일부로 시행한다.
만원의 행복 트레킹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