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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읍주민자치위원회 회의규칙
제정 2011. 2. 17.
제 1 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봉담 주민자치센터운영세칙에 따라 봉담읍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의석배정) ①위원회의 의석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읍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촉 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읍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 (개회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위촉 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의
임시총회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제1항에서의 회의는 정기회의(월례회의) 및 임시총회와 임시회의를 포함한다.
③ 개회식은 사정에 따라 개회선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 (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회의장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조례와 규칙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별도의 선거 없이 운영세칙 제25조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맡도록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편의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호칭할 수 있다.
제6조 (임시의장) ① 위원 위촉 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임시 의장을
선출하는 직무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수행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출은 위원장의 선출방법에 준한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위원장을 선출하는 직무에 한정한다.
제7조 (회의의 개최) ① 회의의 개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위원장이 부위원장이나 간사와 협의하여
개최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② 회의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이 회의일정변경통지를 한다.
제8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회나 정회 또는 폐회는 위원장이 선포한다.
제9조 (회의진행순서) ① 회의진행은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다.
제10조 (의안의 제출과 발의) ① 위원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읍장이나 임원회의 및 위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위원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의 의안 중 읍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임원회의 회부) ① 위원장은 의안이 발이나 제출된 경우에는 임원회의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②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1. 위원장이나 임시의장 또는 임원의 선거
2.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임원의 불신임결의안
3.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임원의 사임 동의의 건
4.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5.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제12조 (분과회의 회부)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이하 "분과"라 한다)에 안건을 회부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분과에 안건을 회부하면, 분과는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4조 (수정동의)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성립한다.
제15조 (의안과 동의의 철회) ① 위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고,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하려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안건심의) ① 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제출한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장"
이라 한다) 또는 간사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임원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읍장일 경우 취지 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
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설명에 있어서 분과장을 대신하여 분과위원이 설명을 할 수도 있다.
④ 위원장은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7조 (발언의 허가) ①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중에는 발언할 수 없으며,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사안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18조 (발언의 장소 )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밖의 사항과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0조 (발언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관하여
답변하거나 분과장이나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발언원칙) 위원의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또는
보충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면 부위원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23조 (질의와 토론의 종결) ① 질의와 토론이 끝난 경우에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위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할 수 있다.
제24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5조 (의사변경의 금지) 위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26조 (표별 방법) ① 표결하는 경우에는 무기명에 의한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거수나 기립으로 표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에 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으면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27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① 투표를 하는 경우에 각 위원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개표위원이 투표용지를 수거할 수 있다.
② 투표를 하는 경우에 의장은 의원이나 관계공무원 중에서 약간인의 개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개표위원이 투표용지를 점검한 후 개표현황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③ 투표의 수가 투표자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제2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수정안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9조 (안건심의결과 선포)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위원장이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① 표결이 종결되면 위원장이 "표결을 한 결과 ( )의 안이 가결(부결)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한다.
② 이의유무를 물어(표결절차 없이) 그 결과를 선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의가 없으므로
( )은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한다.
제30조 (의안의 정리) ① 위원회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또는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의안의 이송 )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위원장이 이를 해당분과 및 읍장에게 이송한다.
제32조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를 여는 경우에는 운영세칙 제30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을 이용한다.
제33조 (회의록의 승인과 보존) ① 회의록은 차기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정사항에
대한 의결이 있으면 회의록을 수정한다.
② 회의록의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34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위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
할 수 없다.
1. 조례(규칙 포함)나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② 작성한 발언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언록에 기재한다.
③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발언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5조 (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동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나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다만, 길증해소용으로 제공된 음료는 허용한다.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반입
6. 그 밖에 폭력행사 등의 회의장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제36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이나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37조 (방청의 허가 및 방청석) ① 위원장은 주민이나 기자 등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제38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경찰관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2.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3.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를 열독하는 행위
4.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행위
5. 회의장 내의 발언에 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6. 그 밖에 소란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40조 (녹음과 녹화등) ① 위원장은 사전에 허가를 득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내에서의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허가신청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과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원회의
제41조 (회의일정과 개최일시) ① 임원회의의 회의일정과 개최일시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임원회의는 위원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완료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의 개초통보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제42조 (임원회의 장소) 임원회의 장소는 위원회의 사무실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개회할 수 있다.
제43조 (임원회의 의결) ① 임원회의는 안건에 대하여 먼저 분과장이나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나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② 임원회의는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안자가 공무원일 경우와 제2항의 경우에는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임원회의 발언)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1. 위원은 임원회의에서 동일의제에 관하여 회수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2. 위원은 임원회의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 (주민의견 수렴) ① 임원회의는 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민은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46조 (임원회의 회의록) ① 임원회의가 종료되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을 이용한다.
제3장 분과회의
제47조 (회의일정과 개최일시) ① 분과의 회의일정과 개최일시는 분과장이 분과총무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분과회의는 임원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완료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회의의 개최통보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제48조 (분과회의 장소) 분과회의 장소는 위원회의 사무실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개회할 수 있다.
제49조 (분과회의 의결) ① 분과회의는 안건에 대하여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나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② 분과회의는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안자가 공무원일 경우와 제2항의 경우에는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분과회의 발언) 위원은 분과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1. 위원은 분과회의서 동일의제에 관하여 회수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2. 위원은 분과회의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 (타 분과위원의 발언) 분과회의는 안건에 관하여 소속 분과위원이 아닌 다른 분과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2조 (주민의견 수렴) ① 분과회의는 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민은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53조 (분과회의 회의록) ① 분과회의가 종료되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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