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가입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의거 의무가입에서 임의가입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가입은 민법상 계약에 유보되어 계약의 법리에 의거 쌍방의사의 합치에 근거하므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협회 정관 및 가입원서(아래서류)를 제출하셔서 협회 정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협회 이사장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아울러 협회원이 아니어도 화물법에 정하는 위탁행정업무는 협회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제출서류
가. 협회가입원서(협회 소정양식)1부.
나. 서약서(협회 소정양식)1부.
다. 보유차량 명세서(협회 소정양식)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통.(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마. 법인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통.(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사. 일반화물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영업소인 경우 영업소)
아. 사업장 약도 1부.
2. 협회 가입금 : - 허가대수 10대 이상인 경우 : 500만원
- 허가대수 2대 이상인 경우 : 300만원
- 허가대수 1대인 경우 : 100만원
※ 가입금은 소모성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 허가대수 1대로 가입 후, 허가대수 2대 이상이 되는 경우 가입금 2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되며, 허가대수 2대 이상으로 가입 후, 허가대수 10대 이상이 되는 경우 2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됨
※ 가입 후 협회비 부담내역
► 협회비 = 차 량 할(대당 3,900원/月)
+업 체 할(15대 이상 : 20,000원 / 15대 미만 : 10,000원)
+ 증차부담금(1대당 : 50,000원(1회부과))
↳ (양수 ․ 증차 ․ 변경허가(합병, 지점 및 본점으로의 차량이전 등) 등)
※ 협회비는 매월 부과됨(차량대수는 전월 기준으로 작성됨. 협회비는 매월 10일 이후 지로로 부과됨)
※ 가입금 및 협회비 부과 금액은 협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이 되며,
아울러 각 시․도협회는 별도 법인으로, 각 협회의 여건(차량대수 등)에 따라 협회비가
다르게 결정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
► 충남화물협회 - 전화 : (041)631-4391,5 / 팩스:0303-0959-4395,(041)631-4392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22-1,(4층)
► 화물공제조합 - 전화 : (041)630-2660(업무과) / 팩스:(041)631-7721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