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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 법률 제07705호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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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雇傭保險의 施行을 통하여 失業의 豫防, 雇傭의 촉진 및 勤勞者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도모하고, 國家의 職業指導ㆍ職業紹介機能을 강화하며, 勤勞者가 失業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給與를 실시함으로써, 勤勞者의 생활의 안정과 求職活動을 촉진하여 經濟ㆍ社會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1997.8.28, 1998.9.17, 1999.12.31, 2002.12.30, 2003.12.31, 2005.12.7> 1.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離職"이라 함은 被保險者와 事業主間의 雇傭關係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失業"이라 함은 被保險者가 離職하여 勤勞의 의사 및 能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의2. "失業의 인정"이라 함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求職努力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賃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賃金을 말한다. 다만, 休職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金品중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金品은 이 法에 의한 賃金으로 본다.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第2條의2 삭제 <2003.12.31>
第3條 (保險의 管掌) 雇傭保險(이하 "保險"이라 한다)은 勞動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第4條 (雇傭保險事業) ①保險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雇傭保險事業으로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실시한다. <개정 2001.8.14, 2005.5.31, 2005.12.7>
②雇傭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의 保險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제5조 (國庫의 부담) ①國家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一般會計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제5조의2 (보험료)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05.12.7>
第6條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 이 法의 施行에 관한 主要事項은 「고용정책기본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政策審議會(이하 "雇傭政策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제7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8條 (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6.12.30, 1998.9.17, 2000.1.12, 2002.12.30> 1. 65세 이상인 자
1의2. 삭제 <2002.12.30>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삭제 <2002.12.30>
4. 削除 <1998.9.17>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公務員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者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第8條의2 (雇傭保險關聯 調査ㆍ硏究) ①勞動部長官은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硏究와 雇傭保險 關聯業務를 지원하기 위한 調査ㆍ硏究事業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3 (국제교류ㆍ협력)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第2章 피보험자의 관리 <개정 2003.12.31>
第9條 삭제 <2003.12.31>
第10條 삭제 <2003.12.31>
第10條의2 삭제 <2003.12.31>
第11條 삭제 <2003.12.31>
第12條 삭제 <2003.12.31>
제12조의2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12조의3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3.12.31>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3.12.31> 1.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第13條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개정 2002.12.30>)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元受給人이 事業主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중 元受給人이 雇傭하는 勤勞者외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당해 勤勞者를 雇傭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12.7>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동항의 신고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제13조의2 (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②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第14條 (被保險資格의 확인) ①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는 언제든지 노동부장관에게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05.12.7>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第14條의2 (被保險資格 二重取得의 제한) 勤勞者가 保險關係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雇傭되어 있는 경우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의 사업의 勤勞者로서의 被保險資格을 취득한다.
第3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개정 2005.12.7>
제15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6條 (雇傭調整의 지원) ①勞動部長官은 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廢止 또는 轉換으로 인하여 雇傭調整이 불가피하게 된 事業主가 勤勞者에 대한 休業, 職業轉換에 필요한 職業能力開發訓練, 人力의 再配置 등의 실시 기타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취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1996.12.30, 1998.2.20>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雇傭調整으로 인하여 離職된 勤勞者를 雇傭하는 등 雇傭이 不安定하게 된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新設 1996.12.30>
③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에 있어서 「고용정책기본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業種 또는 地域에 해당하거나 所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新設 1996.12.30, 2005.12.7>
第17條 (地域雇傭의 촉진) 勞動部長官은 雇傭機會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産業構造의 변화 등으로 雇傭事情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地域으로 사업을 移轉하거나 그러한 地域에서 사업을 新設 또는 增設함으로써 당해 地域의 失業의 豫防, 재취업의 촉진에 기여한 事業主, 기타 당해 地域의 雇傭機會의 확대에 필요한 措置를 취한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第18條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개정 2005.12.7>) 勞動部長官은 高齡者 등 勞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者(이하 이 條에서 "高齡者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등을 새로이 雇傭하거나 기타 이들의 雇傭安定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第18條의2 (建設勤勞者 등의 雇傭安定 지원) ①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 등 雇傭狀態가 不安定한 勤勞者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雇傭狀態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繼續雇傭機會의 부여 등 雇傭安定을 위한 사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安定事業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 各號의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主 單獨으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事業主團體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3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지원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ㆍ보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05.12.7>
제20조의2 삭제 <2005.12.7>
제21조 삭제 <2005.12.7>
第22條 (事業主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의 지원) 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을 開發ㆍ향상시키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訓練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1996.12.30, 1998.2.20, 1999.12.31>
第23條 削除 <1998.2.20>
第23條의2 (費用支援의 기준 등) 勞動部長官이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에게 費用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保險料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0, 2003.12.31, 2005.12.7>
第24條 (被保險者등에 대한 職業能力開發의 지원) ①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이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거나 기타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촉진을 위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第25條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 대한 지원 등) ①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裝備購入에 필요한 費用의 貸付 기타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1998.2.20, 2002.12.30>
②削除 <1998.2.20>
第26條 (職業能力開發의 촉진) ①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者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사업
2. 기능ㆍ기술장려사업 및 자격검정사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勞動部長官은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과 人力需給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職種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事業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改正 1998.2.20>
第26條의2 (建設勤勞者 등의 職業能力開發 지원) ①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등 雇傭狀態가 不安定한 勤勞者를 위하여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主 單獨으로 職業能力開發事業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事業主團體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3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ㆍ구직ㆍ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4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당해 지역 안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7條 (業務의 代行)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ㆍ第22條ㆍ第23條의2ㆍ第24條 내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8.2.20, 2005.12.7>
제4장 실업급여 <개정 2005.12.7>
第1節 通則
第28條 (失業給與의 종류) ①失業給與는 求職給與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改正 1996.12.30, 2002.12.30>
②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12.30> 1. 조기재취업수당
2. 職業能力開發手當
3. 廣域求職活動費
4. 移住費
第29條 (受給權의 보호) 失業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第30條 삭제 <2002.12.30>
第30條의2 (失業給與의 適用延長) 被保險者로서 65歲전에 離職한 者가 당해 離職과 관련하여 失業한 상태에서 65歲에 달한 경우에는 第8條第1號의2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章의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第2節 求職給與
第31條 (求職給與의 受給要件) ①求職給與는 被保險者가 離職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改正 1996.12.30, 1999.12.31, 2002.12.30> 1. 離職日 이전 18月間(이하 "基準期間"이라 한다)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單位期間이 通算하여 180日 이상일 것
2. 勤勞의 의사와 能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營利를 目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離職事由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離職日 이전 18月간에 疾病ㆍ부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日 이상 賃金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被保險者의 경우에는 18月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賃金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日數를 加算한 기간을 基準期間(3年을 초과할 때에는 3年)으로 한다.
第32條 (被保險單位期間) ①被保險單位期間은 被保險期間중 賃金支給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計算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單位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최후로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날 이전에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離職日 이전의 賃金支給의 기초가 된 날은 被保險單位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33條 (失業의 申告) ①求職給與를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離職후 지체없이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하여 失業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에는 求職申請과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第33條의2 (受給資格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그 申請人에 대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請人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최후에 離職한 사업을 기준으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한다. 다만, 최후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12.7> 1. 被保險者로서 최후에 離職한 사업에 雇庸되기 전에 被保險者로서 離職한 사실이 있을 것
2. 최후의 離職 이전의 離職과 관련하여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者(이하 "受給資格者"라 한다)가 第39條 및 第42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새로이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인정받은 受給資格을 기준으로 求職給與를 지급한다.
第34條 (失業의 인정) ①求職給與는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 있는 날중에서 職業安定機關의 長으로부터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②삭제 <1999.12.31>
③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受給資格者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起算하여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失業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改正 1998.2.20, 1999.12.31, 2002.12.30, 2005.12.7> 1.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는 受給資格者
2. 天災地變, 大量失業의 발생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受給資格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改正 1998.2.20> 1. 疾病 또는 負傷으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日 미만인 경우
2. 職業安定機關의 職業紹介에 따른 求人者와의 面接 등으로 인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기 위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⑤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인정을 함에 있어 受給資格者의 就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給資格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의 措置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2005.12.7>
第35條 (給與基礎賃金日額) ①求職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金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金으로 한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改正 1996.12.30, 1999.12.31, 2002ㆍ12ㆍ30, 2005.1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金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金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다만, 최종 사업에서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8.28, 2002.12.30,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산정된 基礎日額이 당해 受給資格者의 離職前 1日 所定勤勞時間에 離職日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時間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金額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基礎日額"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基礎日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改正 1998.9.17, 2005.12.7>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基礎日額이 保險의 취지 및 일반 勤勞者의 賃金水準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新設 1998.9.17>
第36條 (求職給與日額) ①求職給與日額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1. 第35條제1項 내지 第3項 및 第5項의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에 100分의 50을 곱한 금액
2.第35條第4項의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에 100分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求職給與日額"이라 한다)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求職給與日額이 最低求職給與日額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求職給與日額을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으로 한다.
第37條 (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개정 2002.12.30>) ①受給資格者는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失業認定對象期間"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9.12.31, 2002.12.30>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受給資格者의 失業認定對象期間중의 근로제공사실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改正 1999.12.31, 2002.12.30>
第38條 삭제 <2002.12.30>
第39條 (受給期間 및 日數) ①求職給與는 이 法에 따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求職給與의 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12月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改正 1996.12.30, 1999.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12月의 기간중 姙娠ㆍ出産ㆍ育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者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직업안정기관에 申告한 경우에는 12月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加算한 기간(4年을 넘을 때에는 4年)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한다. <改正 1996.12.30, 1999.12.31, 2002.12.30>
第40條 (待機期間)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起算하여 7일간은 이를 待機期間으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6.12.30, 2002.12.30>
第41條 (所定給與日數)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2.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期間은 당해 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로 雇傭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雇傭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離職한 사실이 있고 그 離職日부터 3年 이내에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한 경우에는 그 離職전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을 算入하여 被保險期間을 계산한다. <改正 1999.12.31>
④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離職시의 적용사업에서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하기 전에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求職給與와 관련된 離職日 이전의 雇傭期間은 被保險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6.12.30>
⑤하나의 被保險期間에 있어서 被保險者로 된 날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이 되는 날에 당해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被保險期間을 計算한다.
第42條 (訓練延長給與)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受給資格者의 年齡ㆍ經歷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受給資格者에 대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당해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기간중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訓練延長給與"라 한다)의 지급기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對象者ㆍ訓練課程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42條의2 (個別延長給與)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個別延長給與"라 한다)는 60日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第42條의3 (特別延長給與) ①勞動部長官은 失業의 급증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日의 범위내에서 受給資格者가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離職후의 生活安定을 위한 일정기준 이상의 所得이 있는 受給資格者 등 勞動部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8.9.17, 1999.12.31>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特別延長給與"라 한다)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第42條의4 (延長給與의 受給期間 및 求職給與日額) ①第42條 내지 第42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延長給與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에 연장되는 求職給與日數를 더하여 算定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第42條 내지 第42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延長給與를 지급하는 경우에 求職給與日額은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에 100分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求職給與日額이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求職給與日額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求職給與日額을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으로 한다.
第42條의5 (延長給與의 상호조정등) ①第42條ㆍ第42條의2 및 第42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延長給與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受給資格者가 지급받을 수 있는 求職給與의 지급 종료후에 지급한다.
②訓練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당해 訓練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個別延長給與 및 特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가 訓練延長給與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特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特別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個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個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個別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特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延長給與의 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8.9.17>
第43條 (支給日 및 지급방법) ①求職給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日數分을 지급한다. <改正 1996.12.30, 2005.12.7>
②삭제 <2005.12.7>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각 受給資格者에 대한 求職給與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1996.12.30>
第44條 (未支給의 求職給與) ①受給資格者가 死亡한 경우 그 受給資格者에게 지급되어야 할 求職給與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配偶者(사실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ㆍ子女ㆍ父母ㆍ孫子女ㆍ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로서 受給資格者와 生計를 같이하고 있던 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未支給分을 지급한다. <改正 1996.12.30>
②受給資格者가 死亡으로 인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未支給된 求職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가 당해 受給資格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受給資格者가 第37條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未支給의 求職給與를 請求하는 者가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6.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未支給된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 者의 順位는 同項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同順位者가 2人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人이 한 請求를 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人에 대하여 한 지급은 全員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改正 1996.12.30>
第45條 (離職事由에 따른 受給資格의 제한) ①第3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被保險者가 자기의 중대한 歸責事由로 解雇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離職한 경우에는 受給資格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대한 歸責事由 및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有無의 인정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改正 1998.9.17, 1999.12.31>
第45條의2 (高額金品受領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 ①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離職당시 經濟事情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金品을 退職金 등으로 수령한 受給資格者(大統領令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3月간은 求職給與의 지급을 猶豫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의 지급이 猶豫되는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에 3月을 더하여 算定한 기간으로 한다.
第46條 (訓練拒否 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紹介하는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6.12.30, 1998.2.20, 2002.12.30, 2005.12.7> 1. 紹介된 職業 또는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도록 지시된 職種이 受給資格者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就職하거나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기 위하여 住居의 移轉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移轉이 곤란한 경우
3. 紹介된 職業의 賃金의 수준이 同一地域의 同種의 業務 또는 동일정도의 技能에 대한 통상의 賃金의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受給資格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勞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職業指導를 거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改正 1996.12.30, 2002.12.30>
③第1項 但書 및 第2項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有無에 대한 인정은 勞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月의 범위내에서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新設 1998.2.20, 1998.9.17>
第47條 (부정행위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 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의한 求職給與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6.12.30>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失業認定對象期間에 한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回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41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1996.12.30, 1999.12.31, 2002.12.30>
④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第49條第2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日數分의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1996.12.30, 1999.12.31>
第48條 (返還命令등)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求職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求職給與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改正 1996.12.30, 1998.2.20, 1998.9.17>
②第1項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事業主(事業主의 代理人ㆍ사용인 기타 從業員을 포함한다)의 허위의 申告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事業主도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와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改正 1996.12.30, 1999.12.31>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受給資格者 또는 受給資格이 있었던 者에 대하여 過誤給된 求職給與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第49條 (傷病 등의 特例) ①受給資格者가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이후에 疾病ㆍ負傷 또는 出産으로 就業이 불가능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受給資格者의 請求에 의하여 第36條의 求職給與日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傷病給與"라 한다)을 求職給與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6.12.30, 1998.9.17>
②傷病給與를 지급할 수 있는 日數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에서 당해 受給資格에 의하여 求職給與가 지급된 日數를 뺀 日數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傷病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傷病給與의 支給日數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求職給與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改正 1996.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病給與는 당해 就業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1996.12.30>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근로기준법」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補償, 「산업재해보상보험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給與 기타 이에 상당하는 給與 또는 補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償 또는 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7.12.13, 2005.12.7>
⑤第37條, 第38條, 第40條, 第44條, 第47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傷病給與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37條 및 第38條중 "失業認定對象期間"은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개정 1999.12.31>
第3節 취업촉진수당<개정 2002.12.30>
第50條 (조기재취업수당<개정 2002.12.30>) ①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안정된 職業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改正 1996.12.30, 2002.12.30, 2005.12.7>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③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중 未支給日數의 比率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1996.12.30, 2002.12.30>
④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日額으로 나눈 日數分에 상당하는 求職給與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改正 1996.12.30, 2002.12.30>
⑤受給資格者를 早期에 재취업시켜 求職給與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奬勵金을 지급할 수 있다. <新設 1996.12.30, 2002.12.30>
第51條 (職業能力開發手當) ①職業能力開發手當은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는 경우에 그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改正 1998.2.20>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職業能力開發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6.12.30>
③職業能力開發手當의 지급요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人力의 需給狀況을 고려하여 勞動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告示하는 職種에 관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에 대하여는 職業能力開發手當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1998.2.20>
第52條 (廣域求職活動費) ①廣域求職活動費는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紹介에 따라 광범위한 地域에 걸쳐 求職活動을 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②廣域求職活動費의 금액은 第1項의 求職活動에 통상 소요되는 費用으로 하되, 그 금액의 算定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3條 (移住費) ①移住費는 受給資格者가 취업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기 위하여 그 住居를 移轉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改正 1998.2.20, 2002.12.30>
②移住費의 금액은 受給資格者 및 그 者에 의하여 生計가 유지되는 同居親族의 移住에 통상 소요되는 費用으로 하되, 그 금액의 算定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4條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개정 2002.12.30>)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 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의한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回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다. <新設 1999.12.31, 2002.12.30>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第50條第4項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1999.12.31, 2002.12.30>
第55條 (準用) 第44條第1項ㆍ第3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44條第1項중 "受給資格者"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者"로 본다. <개정 2002.12.30>
제5장 육아휴직급여 등 <신설 2001.8.24>
제1절 육아휴직급여 <신설 2001.8.24>
제55조의2 (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5.12.7>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 (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5조의4 (취업의 신고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기간중의 이직, 취업여부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5조의5 (급여의 지급제한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의6 (준용) 제48조의 규정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
제2절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설 2001.8.24, 2005.5.31>
제55조의7 (산전후휴가급여등<개정 2005.5.31>)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등(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5.5.31, 2005.12.7> 1. 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개시일(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의8 (지급기간등) ①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5.5.31,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제55조의9 (준용) 제48조,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중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중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로 각각 본다. <개정 2005.12.7>
第6章 (제56조 내지 제65조) 삭제 <2003.12.31>
第56條 삭제 <2003.12.31>
第56條의2 삭제 <2003.12.31>
第57條 삭제 <2003.12.31>
第58條 삭제 <2003.12.31>
第59條 삭제 <2003.12.31>
第60條 삭제 <2003.12.31>
第61條 삭제 <2003.12.31>
第62條 削除 <1996.12.30>
第63條 削除 <1998.2.20>
第64條 삭제 <2003.12.31>
第64條의2 삭제 <2003.12.31>
第65條 삭제 <2003.12.31>
第7章 雇傭保險基金
第66條 (基金의 設置 및 造成) ①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에 필요한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雇傭保險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 을 設置한다.
②基金은 保險料와 이 法에 의한 徵收金ㆍ積立金ㆍ基金運用收益金 기타의 收入으로 造成한다.
第67條 (基金의 관리ㆍ運用) ①基金은 勞動部長官이 관리ㆍ運用한다.
②基金의 관리ㆍ運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의 規定에 의한다. <개정 2005.12.7>
③勞動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ㆍ運用한다. <개정 2005.12.7> 1. 金融機關에의 預託
2. 財政資金에의 預託
3. 國家ㆍ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履行을 보증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3의2.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增殖方法
④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ㆍ運用함에 있어서 그 收益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68條 (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각 호의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經費
2. 失業給與의 지급
2의2.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3. 保險料의 반환
4. 一時借入金의 償還金과 利子
5. 기타 이 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經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費와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經費
第69條 (基金運用計劃등) ①勞動部長官은 매년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 雇傭政策審議會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매년 基金의 運用결과에 대하여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公表하여야 한다.
第70條 (基金計定의 設置) ①勞動部長官은 韓國銀行에 雇傭保險基金計定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雇傭保險基金計定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12.7>
③삭제 <2005.12.7>
第71條 (基金의 出納) 基金의 관리ㆍ運用에 있어서 出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2條 (基金의 積立) ①勞動部長官은 大量失業의 발생 기타 雇傭狀態의 不安에 대비한 準備金으로서 당해年度의 支出所要를 초과하는 餘裕資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의 적정한 규모는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결정한다.
第72條의2 (剩餘金과 損失金의 처리) ①基金의 決算상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상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積立金을 사용하여 이를 補塡할 수 있다.
第73條 (借入金) 基金의 支出에 있어서 資金不足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ㆍ金融機關ㆍ다른 基金 기타 財源등으로부터 借入을 할 수 있다.
第8章 審査 및 再審査請求
第74條 (審査 및 再審査) ①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및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고, 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1994.12.22, 2001.8.14, 2005.1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同項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이내에, 再審査의 請求는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1996.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는 時效中斷에 관하여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第74條의2 (代理人의 選任) 審査請求人 또는 再審査請求人은 法定代理人외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審査請求人 또는 再審査請求人은 法定代理人외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1. 請求人의 配偶者, 直系尊ㆍ卑屬 또는 兄弟姉妹
2. 請求人인 法人의 任員 또는 職員
3. 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
4. 雇傭保險審査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者
第75條 (雇傭保險審査官) ①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雇傭保險審査官(이하 "審査官"이라 한다)을 둔다.
②審査官은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30日 이내에 그 請求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決定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1994.12.22>
③審査官의 定員ㆍ資格ㆍ配置 및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當事者는 審査官에게 審理ㆍ決定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審査官에 대한 忌避申請을 勞動部長官에게 할 수 있다. <改正 1994.12.22>
⑤審査請求人이 死亡한 경우 그 審査請求人이 失業給與의 受給權者인 때에는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그 외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 審査請求의 대상인 原處分등에 관계되는 權利 또는 이익을 承繼한 者가 각각 審査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新設 1994.12.22>
第75條의2 (審査의 請求등) ①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職業安定機關은 審査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5日 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 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第75條의3 (請求의 方式) 審査의 請求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하여야 한다.
第75條의4 (補正 및 却下) ①審査의 請求가 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하여 補正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이를 決定으로 却下하여야 한다.
②審査의 請求가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한 것이라도 補正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審査請求人에게 이를 補正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補正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審査官이 職權으로 이를 補正할 수 있다.
③審査官은 審査請求人이 第2項의 기간내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그 審査請求를 却下하여야 한다.
제75조의5 삭제 <2005.12.7>
第75條의6 (原處分의 執行의 정지) ①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의 執行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審査官은 原處分등의 執行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審査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文書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執行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審査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審査請求人에게 文書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75條의7 (審査官의 權限) ①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審査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調査를 할 수 있다. 1.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을 指定場所에 출석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文書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三者로 하여금 鑑定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事業場이거나 기타 場所에 出入하여 事業主ㆍ從業員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質問하거나 文書 기타 물건을 檢査하는 것
②審査官은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質問과 檢査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75條의8 (實費辨償) 第75條의7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場所에 출석한 者와 同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을 한 鑑定人에게는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實費를 辨償한다.
第75條의9 (決定) 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종결한 때에는 原處分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審査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를 棄却한다.
第75條의10 (決定의 방법) ①第75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행하여야 한다.
②審査官은 決定을 한 때에는 審査請求人 및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각각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第75條의11 (決定의 효력) ①決定은 審査請求人 및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決定은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羈束한다.
第76條 (雇傭保險審査委員會) ①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雇傭保險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査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및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각 1人 이상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改正 1998.2.20>
③第2項의 委員중 2人은 常任委員으로 한다.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改正 1994.12.22> 1. 禁治産者ㆍ限定治産者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 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⑤委員은 刑의 宣告를 받았거나 心身衰弱 또는 현저한 能力不足으로 職務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改正 1994.12.22>
⑥常任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1994.12.22>
⑦審査委員會는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査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50日 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75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裁決期間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1994.12.22>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12.7>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第76條의2 (再審査의 相對方) 再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相對方으로 한다.
第76條의3 (審理) ①審査委員會는 再審査의 請求를 수리한 때에는 그 請求에 대한 審理期日 및 場所를 정하여 審理期日 3日전까지 當事者 및 그 事件을 審査한 審査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當事者는 審査委員會에 文書 또는 口頭로 그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는 公開한다. 다만,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審査委員會는 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當事者 또는 관계인은 第4項의 審理調書의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⑥委員會는 當事者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申請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第75條의7 및 第75條의8은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第76條의4 (準用規定) 第75條第4項ㆍ第5項, 第75條의3, 第75條의4, 第75條의6, 第75條의9, 第75條의10 및 第75條의11의 規定은 審査委員會 및 再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75條第4項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第75條第4項ㆍ第75條의10ㆍ第75條의11중 "決定"은 "裁決"로, 第75條의3ㆍ第75條의6ㆍ第75條의9중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第75條의6ㆍ第75條의9ㆍ第75條의10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第75條의6ㆍ第75條의10ㆍ第75條의11중 "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第76條의5 (告知)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原處分등을 하거나 審査官이 第75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相對方 또는 審査請求人에게 原處分등 또는 決定에 관하여 審査 또는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는지의 여부, 請求하는 경우의 經由節次 및 請求期間을 알려야 한다.
第7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再審査의 請求에 대한 裁決은 「행정소송법」 第18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로 본다. <개정 2005.12.7>
②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規定에 의한다. <개정 2005.12.7>
第9章 補則
第78條 (不利益取扱禁止) 事業主는 勤勞者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확인의 請求를 한 것을 이유로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의2 (준용)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ㆍ제32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第79條 (消滅時效) ①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3.12.31, 2005.12.7>
②삭제 <2003.12.31>
③삭제 <2003.12.31>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2005.12.7>
第80條 (보고등) ①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7>
②離職한 者는 종전의 事業主 또는 당해 事業主로부터 보험사무의 위임을 받아 保險事務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失業給與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請求를 받은 事業主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請求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第81條 (調査등) ①勞動部長官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의 事業場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事務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帳簿 등 書類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7>
②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미리 조사일시ㆍ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職員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第81條의2 (資料의 요청) ①勞動部長官은 雇傭保險事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ㆍ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등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출을 요청받은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82條 (診察命令)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失業給與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34條第4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者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傷病給與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醫療機關에서 診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3조 (포상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규정에 한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第84條 (權限의 위임ㆍ委託)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10章 罰則
第85條 (罰則) ①第78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事業主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은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8.14, 2005.12.7>
第86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 보험사무대행기관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은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1> 1. 第13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의3.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03.12.31>
3. 削除 <1996.12.30>
4. 第8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同 요구에 불응하여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文書를 제출한 者
5. 第8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者
6.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陳述을 한 者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8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文書를 제출한 者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者
2.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陳述을 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③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再審査의 請求를 받아 행하는 審査官 및 審査委員會의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賦課ㆍ徵收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5.12.7>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8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제4644호,1993.12.27>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사업에 대한 經過措置) 第1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당시의 사업으로서 第7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事業主 및 勤勞者(第8條의 規定에 의한 適用除外勤勞者를 제외한다) 에 대한 保險關係는 이 法 施行日에 成立한 것으로 본다.
③(退職金制度의 개선에 관한 經過措置) 勞動部長官은 이 法 施行에 따라 勤勞基準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制度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附則(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26호,19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雇傭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同法 第66條의 規定은 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同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66條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1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確定保險料의 보고ㆍ납부 및 精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4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58條第4項 및 第5項, 同法 第59條 내지 第61條의 規定은 雇傭保險事務組合 및 雇傭保險事務組合에 의한 保險事務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58條第4項, 第59條 및 第60條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5條 (準用)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9條 내지 第71條, 同法 第73條 내지 第77條 및 同法 第95條의 規定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납부와 徵收(失業給與의 返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9條 내지 第71條, 同法 第73條 내지 第75條 및 同法 第95條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同法 第69條중 "確定保險料申告書"는 "確定保險料報告書"로, 同法 第69條ㆍ第71條 및 第95條중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74條第1項중 "확인 또는 第5章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에 관한 處分"을 "확인 또는 第5章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하며, 同條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第2項 및 第3項으로 한다.
第75條第2項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決定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第75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當事者는 審査官에게 審理ㆍ決定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審査官에 대한 忌避申請을 勞動部長官에게 할 수 있다.
⑤審査請求人이 死亡한 경우 그 審査請求人이 失業給與의 受給權者인 때에는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그 외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 審査請求의 대상인 原處分등에 관계되는 權利 또는 이익을 承繼한 者가 각각 審査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第75條의2 내지 第75條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5條의2 (審査의 請求등) ①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을 거쳐 당해 職業安定機關의 管轄區域을 관할하는 審査官에게 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은 審査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5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 管轄審査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第75條의3 (請求의 方式) 審査의 請求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하여야 한다.
第75條의4 (補正 및 却下) ①審査의 請求가 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하여 補正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이를 決定으로 却下하여야 한다.
②審査의 請求가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한 것이라도 補正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審査請求人에게 이를 補正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補正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審査官이 職權으로 이를 補正할 수 있다.
③審査官은 審査請求人이 第2項의 기간내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그 審査請求를 却下하여야 한다.
第75條의5 (移送) ①審査官은 審査의 請求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管轄審査官에게 移送하고, 그 사실을 審査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移送을 받은 審査官에게 請求된 것으로 본다.
第75條의6 (原處分의 執行의 정지) ①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의 執行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審査官은 原處分등의 執行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審査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文書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執行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審査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審査請求人에게 文書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75條의7 (審査官의 權限) ①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審査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調査를 할 수 있다.
1.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을 指定場所에 출석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文書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三者로 하여금 鑑定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事業場이거나 기타 場所에 出入하여 事業主ㆍ從業員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質問하거나 文書 기타 물건을 檢査하는 것
②審査官은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質問과 檢査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75條의8 (實費辨償) 第75條의7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場所에 출석한 者와 同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을 한 鑑定人에게는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實費를 辨償한다.
第75條의9 (決定) 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종결한 때에는 原處分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審査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를 棄却한다.
第75條의10 (決定의 방법) ①第75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행하여야 한다.
②審査官은 決定을 한 때에는 審査請求人 및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각각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第75條의11 (決定의 효력) ①決定은 審査請求人 및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決定은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羈束한다.
第76條第4項 및 第5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6項 내지 第8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1. 禁治産者ㆍ限定治産者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⑤委員은 刑의 宣告를 받았거나 心身衰弱 또는 현저한 能力不足으로 職務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⑥常任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審査委員會는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査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50日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75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裁決期間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⑧審査委員會의 구성ㆍ운영 및 事務行政組織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6條의2 내지 第76條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6條의2 (再審査의 相對方) 再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相對方으로 한다.
第76條의3 (審理) ①審査委員會는 再審査의 請求를 수리한 때에는 그 請求에 대한 審理期日 및 場所를 정하여 審理期日 3日전까지 當事者 및 그 事件을 審査한 審査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當事者는 審査委員會에 文書 또는 口頭로 그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는 公開한다. 다만,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審査委員會는 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當事者 또는 관계인은 第4項의 審理調書의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⑥委員會는 當事者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申請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第75條의7 및 第75條의8은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第76條의4 (準用規定) 第75條第4項ㆍ第5項, 第75條의3, 第75條의4, 第75條의6, 第75條의9, 第75條의10 및 第75條의11의 規定은 審査委員會 및 再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75條第4項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第75條第4項ㆍ第75條의10ㆍ第75條의11중 "決定"은 "裁決"로, 第75條의3ㆍ第75條의6ㆍ第75條의9중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第75條의6ㆍ第75條의9ㆍ第75條의10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第75條의6ㆍ第75條의10ㆍ第75條의11중 "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第76條의5 (告知)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原處分등을 하거나 審査官이 第75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相對方 또는 審査請求人에게 原處分등 또는 決定에 관하여 審査 또는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는지의 여부, 請求하는 경우의 經由節次 및 請求期間을 알려야 한다.
第7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再審査의 請求에 대한 裁決은 行政訴訟法 第18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로 본다.
②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79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7條의 規定은 消滅時效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1條 省略
附則 <제5226호,1996.12.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적용제외되는 65歲 이상인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雇傭保險 적용사업에 雇傭되어 있는 者로서 第8條第1號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이 제외되는 者가 당해 사업에서 離職하는 경우에 第31條第1項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997年 12月 31日까지는 失業給與를 지급한다.
③(給與基礎賃金日額 算定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이전에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離職한 경우에는 第35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基礎賃金日額을 算定한다.
부칙 <제5399호,1997.8.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514호,1998.2.2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6條第1項, 第22條 내지 第26條, 第27條, 第34條第4項, 第42條第1項 및 第2項, 第43條第2項, 第46條第1項, 第51條第1項, 第63條의 改正規定과 第34條第3項, 第51條第3項 및 第53條第1項의 改正規定("職業訓鍊"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며, 第8條第2號 및 第79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所定給與日數 算定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離職한 者에 대하여는 別表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所定給與日數를 算定한다.
第3條 (求職給與 需給資格에 관한 暫定措置) ①이 法 施行이후 2000年 6月 30日까지의 기간동안에 離職한 者에 대하여는 第3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求職給與의 受給資格要件이 되는 基準其間을 12月로 하고, 被保險單位其間을 6月로 하여 求職給與 및 就職促進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改正 1998.2.2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離職者중 被保險期間이 1年 미만인 者의 所定給與日數는 60日로 한다.
附則 <제5566호,1998.9.17>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高額金品受領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에 관한 적용례) 第4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법 施行후 離職하는 者부터 적용한다.
③(被保險單位期間 등의 規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離職한 者에 대하여는 第32條ㆍ第35條 및 第36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單位期間ㆍ給與基礎賃金日額 및 求職給與日額을 算定한다.
附則 <제6099호,1999.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6條第1項ㆍ第41條第1項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第31條ㆍ제32條ㆍ第33條의2第3項ㆍ第36條第1項第2號ㆍ第39條ㆍ第41號第2項 및 別表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에 離職한 者부터 적용한다.
第3條 (訓練延長支給의 연장지급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의 지시를 받은 受給資格者에 대한 求職給與의 연장기간 및 求職給與日額에 관하여는 第42條第1項ㆍ第2項 및 第42條의4第2項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失業給與 지급제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第47條第2項 및 第54條第2項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제6124호,2000.1.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令의 改正 등) ①내지 ③省略
④雇傭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6號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한다.
⑤내지 ⑬省略
第6條 省略
부칙 <제6509호,2001.8.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50호,2002.12.30>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ㆍ제12조의3ㆍ제20조ㆍ제25조ㆍ제45조의2ㆍ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8호,2003.12.31>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5호,2005.5.31>
①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ㆍ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0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받은 지원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 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고용보험기금계정 중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한 자금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하여 관리하는 자금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別表] <改正 1999.12.31, 2002.12.30,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