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720 |
|
발의연월일 : 2012. 6. 15.
발 의 자 : 이상인 의원 |
1. 제안이유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의 개장시간 및 사용료 감면사항을 우리시 유사 시설과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문화센터 개장시간 변경 및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 추가사항〔별표〕
◦ 평일(월∼토)06시부터 20시까지, 일요일(공휴일)09시부터 18시까지 ⇒ 평일(월∼금)06시부터 20시까지, 토ㆍ일요일(공휴일)06시부터 18시까지
◦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신ㆍ구 대비표
나. 현행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사용료(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공 연 장 |
공 연 |
오 전 |
50,000 |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 할 경우 60%를 감면한다
� 이용시간
- 오전 : 06시부터 12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체육관 등 시설 전용 이용시
-10일이내 : 기본사용료 × 이용일수
- 10일초과
(기본사용료 × 10일) +
(기본사용료 × 초과일수 × 0.9)
� 시설사용시 당초 승인한 시간초과시 가산요금
-2시간미만:기본사용료의 50% 가산
-2시간초과: 기본사용료의 전액가산 |
오 후 |
60,000 |
야 간 |
70,000 |
행 사
(1회) |
오 전 |
70,000 |
오 후 |
80,000 |
야 간 |
100,000 |
교 육 실
시청각실 |
대실 1회 |
청소년 |
10,000 |
일반 |
동아리방 |
20,000 |
음악․댄스실 |
20,000 |
프로그램실 |
20,000 |
다목적실 |
40,000 |
체육관 |
오 전 |
경기 |
1회 |
30,000 |
경기외 |
1회 |
50,000 |
오 후 |
경기 |
1회 |
40,000 |
경기외 |
1회 |
80,000 |
야 간 |
경기 |
1회 |
50,000 |
경기외 |
1회 |
100,000 |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수 영 장 |
1
회
이
용 |
개
인 |
일 반 |
3,000 |
� 개장시간
- 평일(월~금) : 06시부터 20시까지
- 토.일요일(공휴일) :
06시부터 18시까지
- 강습시간, 자유시간, 입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월회원은 회원권을 1개월 단위로
발매 받는 자를 말한다
� 단체란 2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동시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 초등학생 이하는 청소년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한다(만5세미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다자녀가족,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자원봉사자(마일리지카드소지자),국가유공자 및 배우자가 직접 이용 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 장애인 복지카드소지자와 동행하는보호자(1~3급) 1인에 한하여 사용료의50%를 감면한다(보호자는 1회이용권에한함)
� 사용료 감면이 2개이상 적용 될경우에는 1개만 적용한다
� 가임여성(만19세~만55세) 및 3개월신청자, 수영장과 헬스장 동시 신청자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
(일반성인 및 월 회원에 한함)
� 개인사물함을 훼손․파손하는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 헬스장 출입은 중학생이상에 한함 |
청소년, 노인, 군인 |
2,000 |
단
체 |
일 반 |
2,500 |
청소년, 노인, 군인 |
1,500 |
월
회
원 |
일반 |
55,000 |
청소년, 노인, 군인 |
35,000 |
강습
회원 |
일반 |
60,000 |
청소년, 노인, 군인 |
40,000 |
전체대관 |
전월의
1일평균
수입액을
1일사용료
로 정한다
(총수입÷
실제운영
일수) |
헬스장 |
일 반 |
1일이용 |
2,000 |
월회원 |
30,000 |
청소년, 노인 |
1일이용 |
1,000 |
월회원 |
20,000 |
야영장 |
1인 1일 |
800 |
��� 재료비 별도 |
영상미디어
센터,노래방 |
일 반 |
시간당 |
2,000 |
��� 재료비 및 장비대여료 별도 |
청소년, 노인 |
1,000 |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야외
공연장 |
일 반 |
오 전 |
20,000 |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한다
��� 이용시간
- 오전 : 06시부터 12시까지
-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오 후 |
30,000 |
야 간 |
40,000 |
청소년, 노인 |
오 전 |
10,000 |
오 후 |
15,000 |
야 간 |
20,000 |
문 화
스포츠교실 |
과목당 |
일반 |
1인 1월 |
10,000 ~
60,000 |
��� 재료비 별도 |
청소년,
노인 |
1인 1월 |
5,000 ~
30,000 |
2. 부대시설 사용료
영상시설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초과 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시 음향시설사용료는 무료로 사용하며, 그밖의시설 및 장비 사용시 50% 감면한다(단,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은
다음의규정에 따른다 |
피아노 |
업라이트 |
1회 |
30,000 |
음향시설 |
유선마이크 |
1대당 |
5,000 |
무선마이크 |
1대당 |
5,000 |
음향반사판 |
1회 |
10,000 |
조명시설 |
실연 |
1회 |
15,000 |
냉․난방료 |
공연장 |
냉방 |
1시간당 |
25,000 |
난방 |
1시간당 |
20,000 |
교육및프로그램실 |
냉방 |
1시간당 |
5,000 |
난방 |
1시간당 |
4,000 |
체육관 |
냉방 |
1시간당 |
80,000 |
난방 |
1시간당 |
70,000 |
특수 전기료 |
1회공연 |
20,000 |
※ 1.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을 말하며, 노인은 만65세 이상인 자를 말함
2. 만5세 이하의 유아는 부모(보호자)와 같이 유아풀에만 입장 가능함(강습 예외)
3. 각종 사용료 징수에 있어 50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함(전체 합산금액에 의함)
4. 국가유공자 및 군인(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은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제출한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