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개요 |
2.국세청홈페이지에 결산공시(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
3.법인세분지방소득세(구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
4.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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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라 함)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원천징수환급신청포함), 공익법인출연재산의 보고, 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의 제출 및 전자신고를 2010년 3월 31일까지 이행을 하였더라도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마무리 절차가 남아있다. 기한별 협력의무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2010.3.31까지 한 일 |
①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원천징수환급신청포함)의 제출 및 전자신고 ②공익법인출연 및 전자신고 ③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 ④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의 제출 | |
(2) 2010.4.30까지 하여야 할 일 |
①국세청홈페이지에 결산공시 ②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 |
(3) 2010.6.30까지 하여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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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세청홈페이지에 결산공시(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
(1)규정 |
공익법인 등(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법 50조의 3, 2010.1.1.개정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사항 ②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③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 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
(2) 공시의무 제외대상(☞10억미만 또는 종교사업) |
공시의무 제외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이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08.2.22. 신설제43조의 3)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시의무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의미함)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
(3) 공시방법 |
공익법인 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즉 이하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 등을 직접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관련서식은 아래와 같다. (이하 서식은 모두 2010.3.31. 개정된 것임)
[별지 제 31호 서식] (2010.3.31 개정)
[별지 제 31호 서식 부표2](2010.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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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이행의 시정요구 및 가산세 부과 |
국세청장은 공익법인 등이 위 규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상증법 제78조 제11항) |
3.법인세분지방소득세(구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
(1)신고 및 납부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법 177의 2, 2010.1.1 개정) |
(2)납세의무자 |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시ㆍ군에서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제176조의 9) 소득분은「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 1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지법 제178조), 비영리법인이 비록 법인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납부한 법인세의 세액이 있는 경우이면 소득분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한 경우에 그 분리과세에 의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도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예시1-법인세부담분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예 >
1. 법인세 신고현황
①법인세 총부담세액 3,000,000 ②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 ) 10,000,000 ③법인세 환급세액 (-)7,000,000
2.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①과세표준(위 ①의 금액) 3,000,000 ②세율 10 / 100 ③지방소득세신고납부 300,000
< 예시2-이자소득분리과세 원천징수한 경우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예 >
1. 법인세 신고현황
①법인세 총부담세액 2,500,000 ②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 ) 9,500,000 ③법인세 환급세액 (-)7,000,000 (주:이 신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분리과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500,000원이 따로 있음)
2.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①과세표준 3,000,000(위 ①의 금액 + 분리과세원천징수세액) ②세율 10 / 100 ③지방소득세신고납부 300,000 |
예시에서 ‘①법인세 부담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제1호서식’상의 제32항의 금액을 의미한다. 혹 ‘제56호서식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 서식 제16항의 금액이 ‘①법인세총부담세액’에 해당한다. |
(3) 신고납부의 서식 |
법인세분 신고서는 별지 제70호의 4 서식에 따르고, 납부서는 별지 제70호의 5 서식에 따르며,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의 5 서식 대신에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를 수 있다. (지칙 70, 2010.1.11.개정 ) · [별지 제 70호의 4 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신고서
· [별지 제 70호의 5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법 ) 납부서
· [별지 제 49호의 서식]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위 서식 생략) |
4.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의 제출 |
(1) 규정의 내용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비영리법인 등)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법 112조의 2, 2009.12.31. 개정)
[실무상 주의 할 점 : 2010년도의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산신고를 마친 2009년도분 기부금명세서를 2010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임을 실무상 유의할 것임]
위 규정 상 "기부금영수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4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①‘법인세법 제24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의한 기부금이 아닌 경우는 명세서제출의 대상이 아니며(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출연금손금산입특례의 적용대상인 출연금을 들 수 있다.),
②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 아닌 것도 명세서 제출의 대상이 아니다.(익명의 기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교부되지 아니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작성보관대상자인 법인에 대한 규정이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규정에서는 금액 하한선이 없으므로 모든 기부금에 대하여 명세서 제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양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7 서식(2)’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2종류가 있으며 전자는 기부금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를 작성하고 후자는 기부금을 개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나 그러면 법인마다 2건의 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무상 법인인 작성의무자가 하나의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운용하고 있다.
-회계사무실 직원들 모임(부샂/ 경남)에서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