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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조직형태는 크게 주식회사 등의 상법 상 회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민법 상 법인으로 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개별 법령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도 인증요건을 충족한다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한 설립요건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적기업과 법인 설립은 상관이 없다. 다만,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상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당시 작성하는 정관에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련사항을 삽입하면 된다. | ||
※ 밑줄 친 부분은 사회적기업으로서 필수 조항
[사회적기업 사단법인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단법인의 고유목적 외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2. 차량이동 및 병원동행 서비스
3. 건강 상담, 모니터링 및 우애서비스
4. 복지용품 대여, 판매 및 관리서비스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 법인 등기시에는 등기부상에는 ‘목적’만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기부상 정관 제2조와 3조의 내용을 통합하여 ‘목적’ 사항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총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② 근로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며 서비스수혜자 또는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감사는 제19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종사자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수입금)
①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3조 (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변경시 법인을 대표하여 날인할 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한다.
제26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8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 ○○○○를 사회적기업에 맞도록 이 정관을 변경하고 회원을 대표하여 대표이사, 이사, 감사 임원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18년 3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