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광식 경찰청 차장이 오늘 행정자치부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최 차장의 명예퇴직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 실제로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최광식 경찰청장 차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요, 어떤 배경인지 궁금합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오늘 최광식 차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가 현재 최 차장의 명예 퇴직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공무원 인사규정상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 명예퇴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가 명예퇴직을 결정하게 되면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청을 요구하게 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명예퇴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가 명예퇴직 사유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중앙인사위 관계자 역시 최 차장의 경우 명예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 차장의 명예퇴직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퇴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또 공석이 되는데요.
법적으로는 홍영기 경무국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지정 대리인을 임명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가 대리인직을 수행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청에 머무르고 있는 최 차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데요.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 차장은 브로커 윤상림씨에게 2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명퇴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 차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기동취재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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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