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시 PNF 학회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회에는 당해년도 졸업생 또는 기존의 임상에 계신분 그리고 코스를 이수하시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도 회원 가입하실 수있습니다.
면허번호가 없으신분은 회원가입후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면허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PNF부산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실분은 시회 회칙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으로 가입하실 분은 아래의 회원 가입 안내를 읽어보신후 아래에 있는 PNF부산시회 회원가입 신청하기를 클릭 후 성명, 영문, 주민번호, 면허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 졸업연도, 학교명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제출을 누르시면됩니다.
2. 입회비는 5만원(국민은행, 555301-01-281813 예금주: 김민수(PNF부산시회), 추후 연회비 없음)을 보내주시면 회원가입 절차는 끝납니다(환불 안됨).
3. 회원 자격유지 회칙 7조 4항(아래참조)를 꼭 읽어보세요
# 코스 기간중 회원가입하시는 선생님은 코스 신청서와 회원가입서를 따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 월례회, 특강 그리고 코스중에도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 회원(정회원, 준회원)은 월례회, 특강, 코스시 우선권이 주워지고 교육비 혜택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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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회원)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물리치료사로
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P.N.F 치료 정식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혹은 기관 또는
본 회의 P.N.F 치료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80시간 이상)중 본 회에
정식 입회를 한 자로 한한다.
2. 준회원은 P.N.F 치료에 관심이 있어서 본 회에 입회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협력한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천된 자 이다.
4. 회원은 본인의 탈퇴로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제 7조 (의무와 권리)
1. 본 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회비와 제 부담금을 납부
해야하며, 본 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발언권만 갖는다.
4. 본 회 회원으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4개월 이상 정기 월례회에
불참 할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 및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정회원의 경우 포기후 재가입시 자격 및 권리의 행사는 3년후
부터 행할 수 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4개월 이상 학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회원(준/정회원) 자격이 상실 되며, 회원으로 재가입시 회원 가입비 5만원을 다시 납부해야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정회원이었지만 재가입 할 경우 3년동안은 준회원의 자격만 유지되며, 재가입 3년 이후 정회원으로 자격및 권리 행사를 할 수있습니다.)
# 회원가입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PNF학회 코스 안내
1. Basic course(60시간) --- 국내강좌
2. Advance(60시간) --------- 국내강좌
3. Level 1, 2(100시간) -------- 국제강좌
4. Level 3-a ---------------- 국제강좌
5. Level 3-b ---------------- 국제강좌
5. Level 4 ------------------ 국제강좌
6. Level 5 ------------------ 국제강좌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코스는 하위코스를 이수 하였을 경우 상위 코스를 이수하실수 있습니다.
(Basic course 이수후 PartA, B 이수 가능 )
# 신경계발달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 받으려면 Basic course, Part A, Part B ; Advance 또는 Level 1, 2 코스까지 이수 하셔야 됩니다.
# 대한 PNF학회 홈페이지 www.pnf.or.kr 참고
# 각 코스를 타 지방에서 이수할 경우에도 인정가능(이수증 사본 제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