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실 혼잡도:2006년도 기준 1일 민원 1,500건 | |||||||||
동 명 |
합 계 |
기본업무 |
현장업무 | ||||||
근무일수 251일 |
주민등록 등초본 |
전입 신고 |
인감발급 및 신고 |
제증명 발 급 |
세무 토지 |
1인1일 처리 |
투기 단속 |
주정차 단속 | |
합계 |
376,518 |
203,742 |
8,151 |
122,741 |
34,680 |
4,182 |
172 |
747 |
2,275 |
삼성1동 |
221,176 |
101,616 |
2,881 |
92,345 |
21,098 |
1,705 |
220 |
325 |
1,206 |
삼성2동 |
155,342 |
102,126 |
5,270 |
30,396 |
13,582 |
2,477 |
123 |
422 |
1,069 |
내방객 이동거리 : 삼성2주민센터로 통합한 경우 | |||
주민센터방문이동거리 |
통합시 |
삼성1동 |
삼성2동 |
최장이동 |
2,520m (삼성동79) |
1,913m (삼성동79) |
1,365m (삼성동144) |
평균거리 |
1,279m (증가577m) |
974m |
702m |
* 삼성동 79 : 동북단(홍실A.) | |||
삼성동144 : 동남단(포스코4거리) |
❿ 구청장께서는 지난 2003년 일선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통합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그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 경찰이 보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얼마 전 발표된 지구대 개편에 관한 연구 논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파출소 시스템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치안역량 시스템을 펼치기 위해서 지구대를 도입했다고 했는데, 지구대 개편이후 일선 경찰서의 치안 체계가 과거 파출소보다 못하고, 개편 이후 경찰의 범죄현장 도착시간은 길어지고(개편뒤 5분내 현장출동률 94.1%→81.9%) 강도, 살인 등 주요 범죄 검거율이 떨어지고(84%→73%) 경찰의 대응력도 약해지고, 범죄예방성과 시민안정성 등의 개선효과가 없어져, 치안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형성하여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지구대 체제 도입 배경」을 묻는 질문에서도 ‘인사 적체 해소’라고 대답한 경찰 비율도 22%에 달해, 지구대 개편이 경찰 내부의 승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었냐는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볼때, 동 통․폐합이 되면, 동주민센터의 본질적인 기능도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시『엊그제 눈이 내렸는데 제설대책은 토목과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동네 뒷골목은 각 동장 책임 하에 제설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지시하셨고,『동장은 구에서 지시하는 일이나, 민원서류 발급 업무 위주로 관리하지 말고 지역책임자로서 동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추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⓫ 그렇다면, 동 통․폐합 이후에도 이러한 지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통․폐합 이후에는 동주민센터의 직원이 감소하게 되어 장마철이나 제설작업(타자치구는 구청에서 함)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 수행이 더욱 힘들어 질 거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⓬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두 번째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정기준은『동의 기능․역할에 따른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강남구와 타자치구간 동행정업무 비교 | |||
구분 |
기본업무 |
부가업무(현장관리) |
기타사항 |
강남구 |
|
○토목하수 |
※구행정과 동행정 업무의 |
|
|
재해대책(치수 및 제설) |
중복 및 이원화 문제 |
|
|
보안등 유지관리 |
|
|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
○건축분야 |
|
|
○건설건축 |
신고는 동, 허가는 구청 |
|
서무,사회진흥, 주민등록 |
무허가 건축물 적발보고 |
적발은 동,처분은 구청 |
|
인감, 제증명, 민방위 등 |
노점상,노상적치물관리 |
○광고물분야 |
|
|
(이면도로) 등 |
신고는 동, 허가는 구청 |
|
|
교통광고물 |
무허가 적발 이면도로는 동, |
|
|
불법주정차 단속 |
간선도로 및 처분은 구청 |
|
|
불법광고물 현장조사 정비 등 |
○노점상분야 |
|
|
○ 기타사항 |
이면도로 동, 간선도로 구청 |
|
|
경로당 관리 등 |
무허가 적발 이면도로는 동, |
타자치구 |
서무, 사회진흥, 주민등록, |
별도 사항 없음 |
|
인감, 제증명, 민방위 등 |
|
|
본 의원이 우리구와 타 자치구의 동 업무를 비교하기 위하여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동 통폐합을 이미 실시한 마포구 등의 동(洞)주민센터 사무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른 바, 동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인 ‘서무’, ‘사회진흥’,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민방위’ 등의 고유사무만 수행하고 있어, 동 통폐합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인 이른바 단순 ‘민원사무’만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의 경우에는 고유 민원사무 외에 ‘무허가 건물 적발 및 관리’,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이면도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공동주택 구조변경 행위 허가, 광고물 현장조사 정비,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신청, 불법주정차 단속, 재해대책, 경로당 관리 등 구청의 업무를 상당수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견해는 강남구는 동 통폐합 이전에 동업무 분석이 이뤄져야하며, 업무 조정(구청 이관)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⓭ 금번 통․폐합과 관련하여 통․폐합 후 폐지시설은 보육시설, 도서관, 청소년 공부방, 여성센터, 노인회관 등 문화복지센터 기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이미 다수의 동주민센터가 이러한 문화복지센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삼성1동, 도곡1·2동, 역삼2동, 개포3동 등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준공시, 강남구는 약70%의 洞문화복지센터 기능) 우리구 동주민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순수 동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곳과 문화복지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곳이 어느 동이며 각각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기존 문화센터의 전반적인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기존 시설의 유휴공간은 없는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개보수비, 인건비 등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통합 후 증가하게 될 유휴공간과 합쳐 얼마나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할지, 비용이 증가될 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⓮ 동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동별 관할 면적이 넓어져서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사전검토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에서 나타났듯이 강남구가 동 통폐합 이전에 좀더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 통․폐합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행자부에서도 동 통․폐합은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등 이미 통합이 완료된 타 자치구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과 1~4개동 정도를 통폐합하고, 인구도 2만명에서 3만명 정도로 한 상태입니다.
자치구별 2만명 이하 동사무소 현황 | ||||||
연번 |
자치구별 (동수) |
2만명 이하 동사무소 수 | ||||
계 |
5천미만 |
5천~1만 |
1만~1.5만 |
1.5만~2만 | ||
|
518개동 |
270 |
16 |
45 |
82 |
127 |
1 |
종로구(19) |
19 |
2 |
12 |
4 |
1 |
2 |
중 구(15) |
15 |
6 |
3 |
3 |
3 |
3 |
용산구(20) |
19 |
1 |
8 |
6 |
4 |
4 |
성동구(20) |
17 |
|
1 |
7 |
9 |
5 |
광진구(16) |
4 |
|
|
3 |
1 |
6 |
동대문(26) |
23 |
|
3 |
11 |
9 |
7 |
중랑구(20) |
8 |
|
1 |
3 |
4 |
8 |
성북구(30) |
24 |
1 |
6 |
7 |
10 |
9 |
강북구(17) |
8 |
|
|
|
8 |
10 |
도봉구(15) |
3 |
|
|
1 |
2 |
11 |
노원구(24) |
5 |
|
|
|
5 |
12 |
은평구(20) |
4 |
2 |
|
|
2 |
13 |
서대문(21) |
17 |
|
4 |
6 |
7 |
14 |
마포구(20) |
12 |
|
|
5 |
7 |
15 |
양천구(20) |
6 |
|
|
|
6 |
16 |
강서구(22) |
4 |
|
|
|
4 |
17 |
구로구(19) |
7 |
|
1 |
3 |
3 |
18 |
금천구(12) |
5 |
|
|
3 |
2 |
19 |
영등포(22) |
13 |
|
2 |
5 |
6 |
20 |
동작구(20) |
11 |
|
|
5 |
6 |
21 |
관악구(27) |
15 |
|
|
3 |
12 |
22 |
서초구(18) |
4 |
|
1 |
2 |
1 |
23 |
강남구(26) |
11 |
|
1 |
2 |
8 |
24 |
송파구(28) |
10 |
3 |
1 |
2 |
4 |
25 |
강동구(21) |
6 |
1 |
1 |
1 |
3 |
동통폐합 자치구 추진 현황 2008.1.3. 현재 | |||||
연번 |
자치구 |
조례추진 현황 |
통합 |
진행상황 | |
개정일자 |
입법예고 | ||||
1 |
종 로 구 |
|
|
|
구의원, 주민반발로 중단 |
2 |
중 구 |
|
|
|
08.3월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 |
3 |
용 산 구 |
|
|
|
08.2월 입법예고 예정 |
4 |
성 동 구 |
|
|
|
08.2월 임시회 상정 예정 |
5 |
광 진 구 |
07.12.26 |
07.10.23 |
1 |
08.1.1 시행 |
6 |
동대문구 |
|
|
|
08.4월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 |
7 |
중 랑 구 |
07.10.17 |
07.9.7 |
4 |
완료 |
8 |
성 북 구 |
07.10.5 |
07.9.5 |
10 |
완료 |
9 |
강 북 구 |
|
|
4 |
08.2월 조례 개정 예정 |
10 |
도 봉 구 |
|
|
|
정례회 심의 보류, 08.1월 재상정 예정 |
11 |
노 원 구 |
07.10.2 |
07.8.28 |
3 |
완료 |
12 |
은 평 구 |
07.11.29 |
07.10.18 |
3 |
완료 |
13 |
서대문구 |
|
|
|
08.1월 주민설명회, 2월 입법예고 |
14 |
마 포 구 |
07.1.2 |
06.11.1 |
4 |
완료 |
15 |
영등포구 |
|
|
|
정례회 부결, 총선 이후 추진 예정 |
16 |
양 천 구 |
07.12.26 |
|
4 |
08.7.1 시행 |
17 |
강 서 구 |
08.1.9 |
진행 |
4 |
08.1월 구의회 상정 예정 |
18 |
구 로 구 |
07.12.28 |
|
2 |
08.6.1 시행 |
19 |
금 천 구 |
07.12.14 |
|
2 |
08.1.1 시행 |
20 |
동 작 구 |
07.12.20 |
|
3 |
08.2.1 시행 |
21 |
관 악 구 |
|
|
|
서울대 행정대학원 ( 07.11 ~ 08.3) |
22 |
서 초 구 |
|
|
|
한국행정학회 ( 07.6 ~ 08.3) |
23 |
강 남 구 |
|
|
|
한국행정학회 ( 07.9 ~ 08.2) |
24 |
송 파 구 |
|
|
|
서울시립대학 ( 07.11.8 ~ 08.3.6) |
25 |
강 동 구 |
|
|
3 |
08.1월 의회 상정 08.7.1 시행 |
◆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개동을 통합한 성북구의 경우(30개동을→20개동으로)를 보면,
성북1,2동, 동소문1,4동 (4개동)→ 인구 19,000명
삼선1,2동, 동소문동2,3동(4개동)→ 인구 26,000명
동선1,2동(2개동)→인구 16,000명, 돈암1,2동(2개동)→인구 25,000명
석관1,2동(2개동)→인구 38,000명, 종암1,2동(2개동)→인구 39,000명
보시다시피 4개동을 합쳐도 인구가 3만이 안되고, 많아야 3만 9천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인구 2만명 이하 洞이 24개 동이나 되는데 비하면 미미한 수준의 통합이라고 생각됩니다.
`
각 자치구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추진되는 동통합은 또 다른 졸속과 획일성을 낳는 우(憂)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17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제 겨우 제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경제적 논리나 효율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사고방식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거듭 강조하지만, 동 통폐합이 강남구의 지역 특성이나 행정수요의 고려 없이 단순히 인구수나 면적, 예산절감 만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졸속행정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인사적체해소를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청장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3. 12
|
첫댓글 이 구정질문은 집행부를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