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회원의 자격 : 회원은 회비를 연속2회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한다. # 자격박탈 1. 교사회원은 1개월(연속 4회)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해 운영위원회
(집행부 및 팀장단:이하 운위)에서 박탈여부를 결정한다. 2. 방문위원은 그 활동이 불성실한 자에 한해 운위에서 박탈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목적 및 활동 1. 나눔아지는 우리사회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나눔아지는 봉사대상에게 정신적, 육체적, 도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3. 나눔아지는 회원 개개인의 봉사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조 직 1. 나눔아지의 조직은 제4조 1,2,3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회, 회장단, 운위, 교사회원, 방문회원을 둔다. 2. 회장의 권위로 운위의 발의를 얻어 특별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 의결정족수 1.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가부동수일 경우는 1차에 한하여 재투표를 하고 그 이후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장 기 관
제7조 나눔아지총회 1. 나눔아지는 최고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나눔아지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3. 역활 - 총회는 회장선출과 집행부의 승인권을 갖는다. 총회는 회칙 발의 및 의결, 제정권을 갖는다. 총회는 활동 계획을 심의, 승인하고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4. 소집 -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 * 정기총회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팀장, 집행부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4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5.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6. 총회는 2주일 이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나눔아지 회장 1. 회장은 대내외 적으로 나눔아지를 대표하며 총회, 운위의 의장이 되고 나눔아지 회원의 모든 자율적 행사를 주관한다. 2. 회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1년에 한한다. 3. 회장은 전체 나눔아지 회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하고 나눔아지의 이월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4. 회장은 총회와 운위의 소집요구권을 가지며 집행부서장의 임명 및 해임권과 예산집행의 승인권, 그리고 기타 주요안건에 대한 발의권을 갖는다.
제9조. 나눔아지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조하며 회장의 부재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며 양지팀장을 겸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1. 운위는 심위 및 의결기구로서 월 1회 회의를 갖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운위는 집부 및 각팀의 활동계획, 회칙개정안, 집행부나 특별기구의 신설 및 통합과 회원의 자격, 예산안 및 기타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3. 운위는 회장, 집행부 및 팀장의 요구로 긴급 소집될 수 있다.
제11조 집행부 1. 나눔아지는 제4조 1,2,3,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부, 편집부, 회계로 구성된 집행부를 둔다. 2.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집행부는 총회 및 운위에서 결정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4. 집행부는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부서에 밎는 권한을 갖는다.
제12조 팀 장 1. 팀장은 각 팀의 회원을 관리하며 제반활동을 책임진다. 2. 팀장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며 팀회의에서 선출된다.
제3장 재 정
제13조 수 입 1. 나눔아지의 재정은 회원들이 월 1회씩(10,000원이상) 내는 회비로 한다. 2. 나눔아지 주관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을 나눔아지의 수입으로 한다.
3. 회계는 운위의 결정으로 긴급예산을 편성 및 추징할 수 있다.
제14조 결산보고 결산은 운위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예산집행 심의, 편성한 예산안은 회계가 관리한다.
제4장 선거권
제16조 피선거권 1. 교사회원중 회원 자격 획득후 4개월 이상 활동한 자로서 나눔아지 활동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회원으로 하며, 전 회원의 1/5이상의 추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다.
제17조 선거권 선거권은 전 회원에게 부여된다.
제18조 선거절차 1. 선거는 나눔아지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 2. 선거는 매년 9월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며 회장단 및 운위를 선출한다.
3. 당선은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하며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4. 단독출마시 찬반투표로 결정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시에만 당선으로한다.
5. 위에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달 정기총회시 운위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1회에 한하여 재투표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회칙발효 1. 본회칙은 운위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 공표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운위의 합의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세 칙 ******* 제1조 방문행사 1. 방문행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방문행사의 비용은 회비로 충당한다.
제2조 회 비 1. 연속 2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위의 결정으로 제재를 가한다. 2. 양지팀 회원의 회비는 양지동산의 예산으로 규정한다.
제3조 팀의 이전 및 탈되 1.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팀의 이전 및 탈퇴가 부득이할 경우 최소 1개월전에 팀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