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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8호 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를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원 ◦면적 : 3,495,24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개발제한구역내 낙후지역 시가지를 개발․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임대 및 분양주택의 건립을 통해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서북권역의 관문도시로서 새로운 지구중심창출 ◦지역특성을 고려한 녹지보전방안의 제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건전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유도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승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사업시행기간 - 1단계(1지구) : 2002년 ~ 2006년 - 2단계(2지구) : 2004년 ~ 2007년 - 3단계(3지구) : 2005년 ~ 2008년 ◦사업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사업구역의 분할 - 본 도시개발사업구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대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구역으로 구역면적이 광범위하여 대규모 사업구역으로 일시에 개발하기에는 개발비용 및 이주대책, 교통문제 등이 예상됨 - 1지구는 지장물이 적고, 지형이 평탄지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주변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 따라서, 사업구역을 3개 사업지구로 구분하여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단계별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을 분할함 ◦사업시행지구의 분할기준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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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식 |
지구 |
면적(㎡) |
분할기준 |
시행기간(년) |
수용 ․ 사용 방식 |
계 |
3,495,248 |
- |
2002 - 2008 |
1지구 |
759,800 |
∙동측 : 연서로(대로3-55)와 중로1-127호선의 접속부 ∙서측 : 지방도349호선의 경계부 ∙남측 : 진관근린공원 경계부 ∙북측 : 서울시와 경기도 시/도 경계부(창릉천) |
2002 - 2006 | |
2지구 |
727,600 |
∙동측 : 연서로(대로3-55)의 경계부 ∙서측 : 통일로(대로1-12)의 경계부 ∙남측 : 갈현근린공원 경계부 ∙북측 : 진관근린공원 경계부 |
2004 - 2007 | |
3지구 |
917,592 |
∙동측 : 통일로(대로1-12)의 경계부 ∙서측 : 서오릉자연공원 경계부 ∙남측 : 구파발동 박석고개 정상부 ∙북측 : 서울시와 경기도 시/도 경계부(창릉천) |
2005 - 2008 | |
1,090,256 |
∙동측 : 북한산 국립공원 경계부 ∙서측 : 연서로(대로3-55)의 경계부 ∙남측 : 갈현근린공원 경계부 ∙북측 : 북한산 국립공원 경계부 | |||
주) 도시개발구역 분할도 참조(scale=1/5,000) |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총계 |
3,495,248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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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지 |
소계 |
1,413,597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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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지 |
1,384,243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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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 |
188,656 |
5.4 |
단독주택 600호 | |
공동주택용지(연립/아파트) |
510,514 |
14.6 |
연립/아파트 3,900호 | ||
공동주택용지(아파트) |
685,073 |
19.6 |
아파트 9,500호 | ||
준주거용지 |
25,958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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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용지 |
3,396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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