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장소 |
표시사항 |
활자크기 (포인트) |
1) 주표시면 |
가) 제품명 나)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6 이상 12 이상 |
2) 일괄표시면 |
가) 식품의 유형 나) 제조연월일 다)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라) 원재료명 (원산지표시) 및 함량 마) 성분명 및 함량 |
8 이상 10 이상 10 이상 7 이상 7 이상 |
3) 기타 표시면 |
가) 제조, 판매 업소명 및 소재지 나) 영양성분 다) 주의사항 표시 라) 기타사항 표시 용기재활용마크, 바코드 등 |
8 이상 8 이상 10 이상 6 이상 |
■ 포장면적이 20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원재료명은 5포인트 이상, 영양성분은 6포인트 이상, 주의사항은 8포인트 이상 표시 가능.
■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는 규정 없음.
나.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1) 수입신고한 사항,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예외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
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
6)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예외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나.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 은 인증·보증
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
보증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
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
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
고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
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0)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
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1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
광고
13)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 예외사항
1. 휴게음식점 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과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3.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
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4. 그 밖에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6.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
의무적용 품목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김치류 중 배추김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
HACCP적용업소 지정신청
적용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계획서 첨부 →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작성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HACCP 적용업소의 지정
위해요소중점관리계획서
1.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2. 모니터링방법
3.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
사후관리
HACCP실시상황평가표에 따른 HACCP적용을 위한 선행요건관리,
HACCP관리기준의 준수여부 평가, 판정 → 수정․보완 또는 개선, 시정 또는 지정취소
우대조치
1. 법 제48조제11항 및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출입․검사 및 수거 등 완화
2. HACCP적용식품 표시 또는 HACCP 적용업소 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 감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대
5. 기타 HACCP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첨자료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12.12.17> | |||||||||||||||||||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사항 |
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영업장 면적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2만8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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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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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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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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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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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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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2.6.29> | |||||||||||||||
식품( )영업신고서 | |||||||||||||||
※ 뒤쪽의 신고 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 |||||||||||||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신고사항 |
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영업장 면적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신고인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 80g/㎡] |
(뒤쪽) | ||||||||||||
신고 안내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식품제조ㆍ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업 6. 식품등수입판매업 7. 식용얼음판매업 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9. 유통전문판매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기타식품판매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1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
유의사항 | ||||||||||||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
처리 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
처리기관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 신고 담당부서)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서류 검토 |
||||||||||||
▼ |
||||||||||||
결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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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발급 |
◀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1.8.19> |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 |||||
보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영업소 |
명칭(상호) | ||||
소재지 | |||||
제품정보 |
식품의 유형 |
영업신고 번호 |
|||
제품명 |
|||||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
제조일부터 일(월, 년) 제조일부터 일(월, 년) |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
용도 용법 |
|||||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
|||||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
|||||
성상 |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 ||||
기타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 사항을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 ||||
유의사항 | |||||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 품 명 |
||||||||||||||||||||||||||||||||||
식 품 의 유 형 |
||||||||||||||||||||||||||||||||||
보존 및 유통 방법 |
실온( ) / 상온( ) / 냉장( ) / 냉동( ) /기타( ) | |||||||||||||||||||||||||||||||||
유 통 기 한 |
||||||||||||||||||||||||||||||||||
실험수행기관종류 |
자사( ) / 의뢰( ) / 생략( ) | |||||||||||||||||||||||||||||||||
실험수행기관명 |
||||||||||||||||||||||||||||||||||
유통기한 설정근거 | ||||||||||||||||||||||||||||||||||
1. 유사제품 비교
본 제품과 제품특성이 유사한 기존 유통제품의 유통기한을 감안하여 식품의 유통 기한 설정기준 , II. 1. 바항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하고 본 제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 |
유통기한설정사유서(예시)
제 품 명 |
도라지 엑기스 | |||
식품의 유형 |
추출가공식품 | |||
보존 및 유통방법 |
상온 | |||
유 통 기 한 |
제조일로부터 6월 | |||
실험수행기관 종류 |
- | |||
실험수행기관명 |
- | |||
유통기한 설정 근거 | ||||
1) 제품의 원료 및 보존 특성 가. 본 제품의 주성분은 PET+폴리프로필렌 밀봉포장되어 외부의 공기와 습기를 차단함 나. 고온처리된 제품으로 실온보관하며 유통기한은 6개월임 2) 유사제품 비교 | ||||
구 분 |
본 제 품 |
기존 유통 제품 |
비 고 | |
제 품 명 |
도라지 엑기스 |
호박즙 |
||
제 조 사 |
oo식품 |
xx식품 |
||
식품의 유형 |
추출가공식품 |
추출가공식품 |
||
성 상 |
황색의 액체 |
진한갈색의 액체 |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
폴리에틸렌 |
폴리에틸렌 |
||
보존 유통 온도 |
실온보관 |
실온 |
||
보존료 사용 여부 |
미사용 |
미사용 |
||
유탕 유처리 |
유탕처리 |
유탕처리 |
||
살균또는멸균방법 |
- |
- |
||
유통 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 |
제조일로부터 1년 |
||
3) 종합판단 본제품과 제품특성이 유사한 기존 유통제품의 유통기한이 6월인점을 감안하여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1,바.2)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하고 본제품 의 유통기한을 6개월로 설정합니다. | ||||
상기와 같이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실험결과보고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15호(‘11.3.24) 중 별표3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1,바항에 적용되는 경우 생략가능) 2011 년 11 월 6 일 제출인 인 |
제조방법 설명서
1. 제 품 명 |
|
2.식품의 유형 |
|
3.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
4. 제조방법 |
|
5. 포장단위 |
|
6. 보관방법 |
|
7. 용도․용법 |
|
8. 성 상 |
|
9. 유통기한 |
|
10. 유통기한 설정사유 |
별첨 |
제조방법 설명서(예시)
1. 제 품 명 |
참기름 |
○ 고유명칭(소비자 오도․혼동․타유형 식품과 오인․혼동, 허위․과대광고 금지) ○ 원재료 통칭 명칭(과실, 야채, 해물, 식육 등)을 사용시 합계량이 15%이상 | |
2.식품의 유형 |
식용유지류 |
○ 식품공전상 식품유형 기재 | |
3.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국산깨(30%), 중국산깨(70%) |
○ 원재료명(정제수 포함)은 중량기준으로 함량순서에 따라 합이 100%되게 모두표시 - 복합원재료도 모두표시 ○ 수입 원재료인 경우 수출국 표시(농․임․수․축산물인 경우 원산지 표시) ○ 사용금지 식품첨가물 및 원료 해당여부 확인 ○ 식품첨가물인 경우 첨가물명 및 용도 확인 | |
4. 제조방법 |
1. 참깨를 물에 깨끗이 세척한다. 2. 말린 참깨를 30분정도 깨 뽁는 솥 뽁는다. 3. 참기름 짜는 기계에 넣고 20분정도 짠다. 4. 참기름을 병(375㎖)에 담는다. |
○ 제조공정을 순서대로 서술 ○ 김치제조 : 원료선별, 절단, 세척, 절임, 배추속 만들기, 양념넣기, 금속검출, 중량 계량, 포장, 저장 또는 보관, 출고 등을 적고 간단한 내용 기재 | |
5. 포장단위 |
375㎖ |
○ g, ㎏, ℓ, 개수 등으로 표기 | |
6. 보관방법 |
상온보관 |
○ 상온(15-25℃), 실온(1-35), 냉장(0-18℃), 냉동(-18℃이하)을 기재 | |
7. 용도․용법 |
음식에 감미 |
○ 간식용, 음식에 감미, 식사대용 등 | |
8. 성 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음 |
○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체식품 | |
9. 유통기한 |
제조일로 부터 12개월 |
○ 제조일로부터 00일(월,년) 또는 제조시간으로부터 00시간으로 표시 ○ 식약청 고시 제2011-15호(2011.03.24.) Ⅲ에 적용되는 권장유통기한 기재 | |
10. 유통기한 설정사유 |
별첨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1.8.19>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신청서 | |||||||||||
※ 첨부서류는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40일 | |||||||
신청인 |
영업신고 번호 |
영업신고 연월일 | |||||||||
영업소명 |
전화번호 | ||||||||||
소재지 |
본사 | ||||||||||
공장(사업장)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 ||||||||||
HACCP팀장 |
생년월일 | ||||||||||
신청 내용 |
HACCP적용 식품명(유형) | ||||||||||
HACCP적용 품목별(유형) 1년간 생산실적 | |||||||||||
품목명 |
생산실적(단위: 천원) |
품목명 |
생산실적(단위: 천원) | ||||||||
품목명 |
생산실적(단위: 천원) |
품목명 |
생산실적(단위: 천원) | ||||||||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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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계획서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합니다) |
수수료 | |||||||||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200,000원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HACCP 실시상황평가표 |
1. 회사(사업장)현황(공통사항)
신청인 |
(1)영업허가 (신고)번호 |
(2)영업허가 (신고)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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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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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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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재지 |
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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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 (사업장)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 |||||||||||||||
(6)대표자 성명 |
(7)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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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HACCP적용 식품(유형) |
(9)지하수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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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팀장 |
(10)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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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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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m2) |
(12)작업장 (조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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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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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실험실 |
(15)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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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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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조리장)의 종류 |
(17) 원료처리실 |
(18)제조가공실(조리실) |
(19) 충전실 |
(20) 포장실 |
(21) 검사실 |
(22) 보일러실 |
(23) 일반․청결 구역 구분 |
(24) 기 타 | ||||||||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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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인원(명) |
(25)제조(조리)관리부서 |
(26)검 사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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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기 타 작업원 |
(28)합 계 |
2. 소규모 업소용 지정평가표
평가내용 |
평가결과 (해당 □ 에 √표시) | |
□ 선행요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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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2. 포충등, 쥐덫, 바퀴벌레 포획도구 등에 포획된 개체수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3.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시 이물제거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개인장신구 등 휴대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적합 □ 부적합 □ | |
4.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시 손․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입실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5.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6. 작업장 내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7. 배수로, 제조설비의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작업도구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8. 파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제조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9. 냉장․냉동 창고의 온도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0. 가열기 및 냉장․냉동창고의 온도계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1. 저수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철저히 하고 화장실은 제조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2.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모니터링 도구(온도계 등)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3. 원․부재료 입고 시 시험성적서를 수령하거나,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4.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5.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이물 혼입 등 발생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는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 HACCP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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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요관리점(CCP)을 결정하고, 한계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7. 모니터링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8. 모니터링 기구․장비 등은 매년 유지․보수하거나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9.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20.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관리상황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판정기준> 지정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적합항목의 개수가 17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15개에서 16개 이하이면 보완, 14개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항목 대비 적합항목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71%에서 84%이하는 보완, 70%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적합 항목수 |
적합항목 비율(%) |
적합/보완/부적합 |
3. 사후관리용
평가내용 |
평가결과 (해당 □ 에 √표시) | |
□ 선행요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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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2. 포충등, 쥐덫, 바퀴벌레 포획도구 등에 포획된 개체수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확인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3.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시 이물제거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거 하고, 개인장신구 등 휴대품을 소지 하지 않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4.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시 손․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입실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5.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6. 작업장 내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를 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7. 배수로, 제조설비의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작업도구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8. 파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제조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9. 냉장(10℃이하)․냉동(-18℃이하) 창고의 온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0. 가열기 및 냉장․냉동창고의 온도계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1. 저수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철저히 하고 화장실은 제조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2.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모니터링 도구(온도계 등)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3. 원․부재료 입고 시 시험성적서를 수령하거나,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4.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관리를 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5.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이물 혼입 등 발생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는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 HACCP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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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요관리점(CCP) 및 한계기준 변경 시 기준을 적절하게 설정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7. 모니터링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8. 모니터링 기구․장비 등은 매년 유지․보수하거나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9.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20.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관리상황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판정기준> 정기 조사․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준수항목의 개수가 17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16개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항목 대비 준수항목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4%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준수 항목수 |
준수항목 비율(%) |
준수/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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