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저축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특별우대저축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저축상품(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 채권저축 포함)에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 상품특징 : 가입대상 및 한도 제한, 만기제한 없음, 비과세
▣ 취급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지역농?축협, 지구별수협 및 지역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투자신탁(운용)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직장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 가입대상
- 거주자인 만 60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대상예금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저축(저축예금, 정기예금-적금, 신탁, 예탁금, 증권저축, 채권저축, 수익증권, 보험, 공제 등)
* 일부상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대상상품은 금융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예치기간 : 제한 없음
▣ 가입한도 : 3,000만원 이내
▣ 금 리 : 해당 금융상품별 이자율 적용(신탁의 경우 실적배당)
▣ 세금혜택 : 비과세 (3,000만원 한도내)
▣ 예금보호 여부 : 가입상품 성격에 따라 결정
▣ 참고사항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통장만 가입 가능
-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