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 1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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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 【기준임금의 적용】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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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①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6. 11. 23. 개정)
1.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002. 12. 30.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2005. 12. 30. 개정)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006. 11. 23. 개정)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2005. 12. 30. 개정)
3. 가사서비스업 (1998. 10. 1. 신설)
② (삭제, 1998. 10. 1.)
③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2005. 10. 26. 개정)
④ (삭제, 2005. 12. 30.)
⑤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2006. 1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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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기준임금의 적용】
(삭제, 199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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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제외 근로자】
① 법 제8조 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2003. 12. 18. 신설)
② 법 제8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005. 12. 30. 개정)
1. (삭제, 2002. 12. 30.)
2. (삭제, 2004. 2. 25.)
3. (삭제, 1998. 10. 1.)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12. 30. 단서개정)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ㆍ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0. 26. 개정)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2005. 12. 30. 개정)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2005. 10. 26. 개정)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2005. 10. 26. 개정)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005. 10. 26. 개정)
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2005. 10. 26. 개정)
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005. 10. 26. 개정)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2005. 10.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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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리인】
①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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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고용보험통계의 관리 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연구 및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고용보험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004. 2. 25. 신설)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2004. 2. 25. 신설)
③ 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의 자격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4. 2. 2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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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 【업무의 대행】 (2004. 2. 25. 조번개정)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용보험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05. 10. 26. 개정)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관리ㆍ운용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997. 5. 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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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신고】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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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에의 임의가입】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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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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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삭제, 2004. 10. 29.) |
제8조 【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해지】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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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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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삭제, 2004. 10. 29.) |
제9조의 3 【일괄적용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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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 【일괄적용관계 소멸후의 보험관계】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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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 (2003. 12. 18. 제목개정)
①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3. 12. 18. 개정)
②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4. 10. 29. 개정)
③ (삭제, 2003. 12. 18.)
④ 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노동부장관은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임금지급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003. 12. 18. 개정)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직자가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직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03. 12. 18. 개정)
⑥ (삭제, 200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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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18. 신설) |
제11조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①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당해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18. 개정)
② (삭제, 199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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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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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확인의 청구 및 통지】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2003. 12. 18. 개정)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당해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③ (삭제, 2005. 12. 30.)
④ (삭제, 200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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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직표의 교부】
(삭제, 1997. 5. 8.) |
제15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2. 30. 개정)
1. 광업 : 300인 이하
2. 제조업 : 500인 이하
3. 건설업 : 300인 이하
4.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 이하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2005. 10. 26.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0. 26.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7. 5. 8.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005. 10. 26. 단서개정)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ㆍ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2005. 10. 26.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997. 5.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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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 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근로시간을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5. 12. 30. 개정)
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2005. 10. 26. 개정)
2.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04. 2. 25.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5. 12. 30. 개정)
③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2. 25. 신설)
④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4. 2. 2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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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 【교대제전환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200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5. 12. 30. 개정)
③ 교대제전환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대제전환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0. 1. 신설)
④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4. 10.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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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 2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04. 10.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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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2005. 12. 30. 제목개정)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 2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2005. 12. 30. 개정)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닐 것 (2005. 12. 30. 개정)
2.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전문인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일 것 (2005. 12. 30. 개정)
3.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것이 아닐 것 (2005. 12. 30. 개정)
4.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 이상을 해당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일 것 (2005. 12. 30. 개정)
②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 3을 상한액으로 한다. (2005. 12. 30. 개정)
③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12월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전문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 (2005. 12. 30. 신설)
④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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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 2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한다. (200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5.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이하 “신규업종진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4. 10. 1. 신설)
⑤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가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인 이하에 한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업종으로의 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2004. 10. 1. 신설)
⑥ 중소기업신규업종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4. 10.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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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용조정의 지원내용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1998. 7. 1. 개정)
②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2005. 10. 26.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 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 당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 (2005. 10. 26. 개정)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ㆍ전직지원 및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 및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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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l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2005. 10. 26. 개정)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998. 7. 1. 개정)
2. (삭제, 2004. 2. 25.)
3.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998. 7. 1. 개정)
4. (삭제, 2000. 12. 30.)
5. 1월 이상 유ㆍ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1998. 7. 1. 개정)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1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의 피보험자의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2000. 12. 30. 개정)
7. 교대제전환 (2004. 10. 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4. 2. 25.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999. 2.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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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998. 10. 1. 단서삭제)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 (2004. 10. 1. 개정)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1998. 7. 1. 개정)
② 제l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2005. 10. 26. 단서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7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4. 10.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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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7. 1. 개정)
1.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이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000. 12. 30. 개정)
2. (삭제, 2004. 2. 25.)
3.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2000. 12. 30. 개정)
4.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 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1999. 7. 1. 개정)
5.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100분의 2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교대제를 3조에서 4조로 전환한 경우에는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4. 10. 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2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의 합계가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달할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이 완료된 날(1년 6월 이내에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당해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거나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른 교대제전환의 실시일 이후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중에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달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4. 10. 1. 개정)
③ (삭제, 1999. 2. 1.)
④ (삭제, 2000. 2. 9.)
⑤ (삭제, 2000. 12. 30.)
⑥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는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9. 7. 1. 항번개정)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근로자 1인당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0.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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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기간】
(삭제,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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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 【인력재배치지원금】
(삭제,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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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직지원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 등을 위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2002.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ㆍ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2004. 2. 25. 개정)
2.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ㆍ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 (2004. 2. 25. 개정)
②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각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사업주”라 한다)가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4. 2. 25.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는 전직지원계획서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2. 12. 30. 개정)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주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4분의 3[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2005. 12. 30.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은 월단위로 하고 12월을 한도로 한다. (2001. 7. 7. 신설)
⑦ 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1. 7. 7. 신설) |
제18조의 2 【창업교육훈련지원금】
(삭제, 1998. 7. 1.) |
제19조 【채용장려금】
(삭제, 200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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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재고용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제2항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당해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직후 6월부터 2년 이내(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당해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2004. 10. 1. 개정)
1.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 (2004. 10. 1. 개정)
2.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2004. 10.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6월(재고용된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2004. 10. 1. 개정)
③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근 2년의 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999. 7. 1. 신설)
④ 재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999. 7.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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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의 사업의 이전이나 지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이전이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2005. 12. 30. 개정)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2005. 10. 26. 개정)
2. 사업의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될 것
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될 것
4.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된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당해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고용할 것 (1997. 12. 31. 개정)
5.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2005. 12. 30. 개정)
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 및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시행될 것 (1997. 12. 31. 개정)
②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금액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3분의 1(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④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한다.
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동안에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1997. 5. 8. 개정)
⑥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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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원금의 상호조정 등】
(삭제, 1997. 5. 8.) |
제2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2004. 10. 1. 단서삭제)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005. 10. 26. 개정)
2. (삭제, 2004. 10. 1.)
3.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 이내에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전 3월, 계속고용후 6월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단축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4. 2. 25.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법 제8조 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2004. 2. 25.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0. 1. 개정)
④ (삭제, 2004. 10. 1.)
⑤ (삭제, 2000. 12. 30.)
⑥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이후 계속고용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2004. 2. 25. 개정)
⑦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0. 2. 9.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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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04. 10. 1. 제목개정)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4. 10.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2004. 10. 1. 개정)
③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2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2004. 10. 1. 신설)
④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2004. 10. 1. 개정)
⑤ (삭제, 2000. 12. 30.)
⑥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4. 10.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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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취업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5. 12. 30. 개정)
②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12월(채용된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2004. 10. 1. 개정)
③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2.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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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 【임금피크제보전수당】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ㆍ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한다.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당해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떨어진 자(당해 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2005.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당해 연도 임금과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간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기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 (2005. 12. 30.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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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당해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12. 30. 신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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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2005. 12. 30. 제목개정)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2005. 10.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의 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0. 개정)
③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2005. 12. 30.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0. 신설)
⑤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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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5. 10. 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관리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월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 구입비용 및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한 실적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2006. 11. 23.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과납한 공제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05. 10. 26.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4. 2. 25.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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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005. 12. 30. 개정)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일 것 (2005. 10. 26. 개정)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2005. 10. 26. 개정)
3.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2005. 12. 30.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2004. 2. 25. 신설)
③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4. 2. 2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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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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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5. 12. 30. 신설)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2005. 12. 30. 신설)
2. 피보험자등의 취업의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등 취업지원사업 (2005. 12. 30. 신설)
3. 고령자ㆍ여성ㆍ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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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3 및 이 영 제23조의 5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1.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005. 12. 30. 신설)
2.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2005. 12. 30. 신설)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005. 12. 30. 신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및 수준,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 피보험자등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으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자 중에서 구인상황 및 구직활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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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3 및 이 영 제23조의 5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ㆍ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대부의 대상자 선정 및 요건 그 밖에 지원 또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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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 법 제19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005. 12. 30. 신설)
1.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 (2005. 12. 30. 신설)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시설 (2005. 12. 30. 신설)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 (2005. 12. 30. 신설)
4.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 (2005. 12. 30. 신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5. 12. 30. 항번개정)
④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005. 12. 30. 항번개정)
⑤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및 장애아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 또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2005. 12. 30.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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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전문인력의 배치】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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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업무의 대행】
(삭제, 199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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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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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보험료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5조의 2 내지 제15조의 6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의 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 2ㆍ제22조의 3ㆍ제23조ㆍ제23조의 2 및 제23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10.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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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 【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의 2ㆍ제22조 제1항 제3호ㆍ제22조의 2 및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ㆍ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4. 10. 1. 개정)
② 제15조의 5ㆍ제19조의 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 2 및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ㆍ재고용장려금ㆍ지역고용촉진지원금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ㆍ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2005. 12. 30. 개정)
③ 제15조의 2ㆍ제15조의 3ㆍ제15조의 4 및 제15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ㆍ교대제전환지원금ㆍ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2004. 10. 1.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가 당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04. 10.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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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2005. 12. 30. 개정)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000. 2. 9. 개정)
1의 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004. 2. 25. 신설)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000. 2. 9. 개정)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998. 7. 1. 개정)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법 제8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를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ㆍ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005. 12. 30. 개정)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2004. 10. 1. 개정)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2004. 10. 1. 개정)
다. 사업주가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2004. 2. 25.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2004. 10. 1. 후단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005. 12. 30. 신설)
2.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2005. 12. 30. 신설)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2005. 12. 30. 신설)
4. 일용근로자 (2005. 12. 30. 신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범위ㆍ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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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훈련 등】
(삭제,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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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육훈련 등의 비용지원】
(삭제,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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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용지원의 한도】
① 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ㆍ제17조 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으로 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②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006. 11. 23.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ㆍ업종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1999. 7. 1. 신설)
④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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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2005. 12. 30. 단서개정)
1.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0. 1. 개정)
2. 40세 이상의 자 (2004. 10. 1. 개정)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2004. 10. 1. 개정)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004. 10. 1. 신설)
5.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2005. 10. 26. 개정)
6.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2005. 10. 26. 개정)
7. 일용근로자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5. 12. 30. 개정)
④ (삭제,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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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30조의 2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이하 “근로자능력개발카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6. 11. 23.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는 훈련기관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2006. 11. 23.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훈련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2006. 11. 23.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의 범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신청 및 발급, 비용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6. 11.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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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자영업자를 제외한다)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005. 10. 26. 개정)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05. 10. 26. 개정)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005. 10. 26. 개정)
②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 12. 30. 신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002. 12. 30. 신설)
2.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2002. 12. 30. 신설)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2002. 12. 3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2.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002. 12. 30.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2.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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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의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피보험자(자영업자를 제외한다)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발,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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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실업자의 취업훈련】 (2005. 12. 30. 제목개정)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로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하여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훈련을 받는 자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해 실업자가 법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의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30.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그 밖의 실업자 취업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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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2005. 6. 30. 개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부칙)
② (삭제, 1998. 7.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 제1항 제3호의 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04. 2. 25. 후단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한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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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제3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한 공공단체가 노후 시설을 개ㆍ보수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 제1항 제3호의 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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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최종 합격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
제33조의 3 【자격검정사업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2005. 12. 30. 신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5. 12. 30. 신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005. 12. 30. 신설)
2.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2005. 12. 30. 신설)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을 것 (2005. 12. 30. 신설)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2005. 12. 30. 신설)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005. 12. 30. 신설)
6.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005.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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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5. 12. 30. 개정)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1997. 5. 8. 개정)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1997. 5. 8. 개정)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매체의 개발ㆍ편찬 및 보급사업 (2004. 2. 25. 개정)
3의 2.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005. 12. 30. 개정)
3의 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사업 (2005. 12. 30. 개정)
3의 4.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002. 12. 30. 신설)
3의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2005. 6. 30. 개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부칙)
3의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005. 6. 30. 개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부칙)
3의 7. 「기능대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대학에 두는 교육ㆍ훈련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2005. 12. 30. 개정)
3의 8.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훈련과정에 한한다) (2005. 10. 26. 신설)
3의 9.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직무지식 습득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내의 직무지식을 원활하게 축적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005. 10. 26. 신설)
4. 기타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1997. 5. 8. 개정)
② (삭제, 2005. 12.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998. 7. 1.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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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005. 6. 30. 개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05. 6. 30. 개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부칙)
④ 우선선정직종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 등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2.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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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강장려금의 지원 등】
(삭제,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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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00. 12. 30. 개정)
②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4. 2. 25. 개정) |
제35조의 3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6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2005. 12. 30. 신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지역 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수준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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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ㆍ장려금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ㆍ장려금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005. 12. 30. 신설)
1. 제15조의 2 내지 제15조의 6,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 2 내지 제22조의 5, 제23조, 제23조의 2 내지 제23조의 4, 제23조의 6, 제23조의 7, 제24조 및 제3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2005. 12. 30. 신설)
2. 제27조, 제30조의 2 내지 제30조의 5,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 2, 제33조의 3, 제34조, 제34조의 2 및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2006. 11. 23. 개정)
② 법 제2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005. 12. 30. 신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법 제26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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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005. 12. 30. 개정)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2005. 12. 30. 개정)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005. 12. 30. 개정)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단체 (2005. 12. 30. 개정)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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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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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ㆍ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997. 5.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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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급여원부의 작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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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7. 12. 31. 단서신설)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1997. 12. 31. 개정) |
제41조 【일용근로기간의 제외】
(삭제, 200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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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거주지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5. 10.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의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1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7. 5.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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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급자격증의 인정】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2000. 2. 9. 개정)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0. 2. 9. 개정)
③ 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수급자격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7. 5. 8. 개정)
④ 수급자격자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사항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997. 5. 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수급자격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를 당해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997. 5. 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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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실업의 인정】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실업 인정일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기재한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997. 5. 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3. 1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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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7. 1. 신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1998. 7. 1. 신설)
2.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한다)이 연속하여 2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1998. 7. 1. 신설)
3. 법 제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1998. 7. 1. 신설) |
제45조 【실업 인정의 특례자】
법 제34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5. 12. 30. 개정)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 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 인정일의 전일까지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 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005. 12. 30. 개정)
2의 2.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 이 경우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2의 3.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당해 수급자격자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한다) (2005. 12. 30. 개정)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4.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2000. 2. 9. 개정)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2000. 2. 9. 신설)
6.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2000. 12. 30. 신설)
7.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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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 제4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발급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7. 5.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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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법 제34조 제5항 전단에서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2005. 12. 30. 신설)
1.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2005. 12. 30. 신설)
2.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관한 안내 및 교육 (2005. 12. 30. 신설)
3.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 등 재취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할 사항에 대한 심층상담 및 지도 (2005. 12. 30. 신설)
4. 구인ㆍ훈련 등 고용정보의 탐색 및 활용요령,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요령 등 재취업활동 방법 지도 (2005. 12. 30. 신설)
5. 일자리정보제공, 직업소개, 동행면접, 채용관련 행사의 참석 기회의 제공 (2005. 12. 30. 신설)
6. 훈련필요여부 상담, 적합한 훈련과정의 안내, 훈련지시 등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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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산정】
(삭제, 2003. 12. 18.) |
제48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을 그 임금일액으로 한다. (2005. 12. 30. 개정)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200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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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근로의 제공 등】 (2003. 12. 18. 제목개정)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3.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3. 1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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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 【구직급여의 공제】
(삭제, 200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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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급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997. 5. 8. 개정)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질병 또는 부상을 제외한다) (1997. 5. 8. 개정)
2.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1999. 7. 1. 개정)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1999. 7. 1. 개정)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2005. 10. 26. 개정)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1999. 7. 1.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1999. 7.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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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0. 26.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최초 요양일에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5. 10. 26. 개정)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2004. 2. 25. 항번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기간연장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수급기간연장 사유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4. 2. 25. 개정)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004. 2.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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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훈련연장급여 지급】
① 법 제42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0. 2. 9. 개정)
② (삭제, 2000. 2. 9.)
③ (삭제, 200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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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1999. 2. 1. 제목개정)
① 법 제42조의 2 제1항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2003. 12. 18. 개정)
1. (삭제, 1999. 7. 1.)
2.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1999. 7. 1. 개정)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1999. 7. 1. 개정)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005. 10. 26. 개정)
다.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 (1999. 7. 1. 개정)
3. 직업상의 경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2003. 12. 18. 개정)
4.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2000. 2. 9. 신설)
② 법 제42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1999. 2. 1. 개정)
1. (삭제, 1999. 2. 1.)
2. (삭제, 1999. 2. 1.)
③ 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2. 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999. 2. 1.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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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 【특별연장급여 지급】
법 제4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7. 1. 개정)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는 자의 수(법 제42조 내지 제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연장급여 등을 지급받는 자의 수를 제외한다)를 당해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월간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1999. 2. 1. 개정)
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1998. 7. 1. 신설)
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1998. 7. 1. 신설) |
제53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① 수급자격자는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97. 5. 8. 개정)
②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1997. 5.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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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구직급여 지급의 특례】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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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미지급구직급여의 청구】
①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미지급급여청구자”라 한다)는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7. 5. 8. 개정)
②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고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미지급급여청구자가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을 받고자 하였을 경우에 행하였어야 할 신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1997. 5.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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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준 용】
제53조의 규정은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은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1997. 5.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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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 【고액금품의 범위 등】 (2000. 2. 9. 제목개정)
① 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퇴직금ㆍ퇴직위로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직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 이상의 금품(임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0. 2. 9. 항번개정)
② 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이직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년부터 이직후 실업의 신고일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1.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005. 10. 26.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005. 10. 26.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사업 (2000. 2. 9. 신설)
4. 이직일 이전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었던 사업 (2000. 2.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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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절차】 (2003. 12. 18. 제목개정)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2003. 12. 18. 개정)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불구하고 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ㆍ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재차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2003. 12. 18. 개정)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때에는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지급정지의 사유ㆍ기간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의 인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2003. 1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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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 【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00. 2. 9. 신설)
1.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003. 12. 18. 개정)
2.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행한 재취업활동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003. 1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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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구직급여의 반환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또는 구직급여의 반환과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수급자격자(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7. 5. 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반환 또는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997. 12. 31. 단서신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절차, 납부기한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997. 12. 31. 신설) |
제59조 【상병급여의 지급청구 및 지급제외】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이 당해 취업할 수 없는 기간안에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999. 2. 1. 개정)
② 법 제4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상 및 급여를 말한다.
1.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배상 (2005. 10. 26. 개정)
2.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2005. 10.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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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준 용】
제49조, 제53조,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청구서”로 , 제53조, 제55조 내지 제58조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1997. 5.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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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 (2003. 12. 18. 제목개정)
① 법 제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18. 개정)
1.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18. 개정)
2.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한다. (2003. 12. 18. 개정)
② 법 제5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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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 (2003. 12. 18. 제목개정)
① 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0. 개정)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이하 이 항에서 “소정급여일수”라 한다)를 3분의 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 (2005. 12. 30. 개정)
2.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2005. 12. 30. 개정)
3.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 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 (200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18.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구분에 의한다)에 재취직되었을 것 (2005. 10. 26. 개정)
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001. 7. 7. 신설)
나.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001. 7. 7. 신설)
다. 단순노무종사자 (2001. 7. 7. 신설)
2. (삭제,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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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등】 (2003. 12. 18. 제목개정)
①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18. 개정)
③ 제53조의 규정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3. 1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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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당해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실적평가,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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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직업능력개발수당】
①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1997. 5. 8. 개정)
②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은 교통비ㆍ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7. 5. 8. 개정)
④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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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광역구직활동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 12. 18.)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거리 이상일 것.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하되, 수로의 거리는 실제의 거리의 2배로 본다.
② 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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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이주비】
① 법 제5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003. 12. 18. 개정)
2.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② 이주비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이주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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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5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제57조의 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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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준 용】
제55조 제1항ㆍ제3항,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보고, 제58조제1항 중 “법 제47조”는 “법 제54조”로 본다. (2003. 1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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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사무의 위탁】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행하는 실업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행하여진 경우 당해 위탁에 관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행하는 실업의 인정, 실업급여의 지급 기타 실업급여에 관련된 사무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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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2001. 10. 31. 신설)
1. 천재지변 (2001. 10. 31. 신설)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2001. 10. 31. 신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ㆍ부상 (2001. 10. 31. 신설)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2005. 10. 26. 개정)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2001. 10.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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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 【육아휴직급여액】
① 법 제5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40만원으로 한다. (2004. 2. 25. 개정)
② 제1항의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하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2001. 10.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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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4 【육아휴직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법 제55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0.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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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5 【준 용】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ㆍ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 5 또는 법 제55조의 6”으로,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 (2001. 10.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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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6 【육아휴직급여의 감액】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의 월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2005. 12. 30. 신설) |
제68조의 7 【육아휴직급여의 사무의 위탁】 (2005. 12. 30. 조번개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행하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01. 10.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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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8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2005. 12. 30. 조번ㆍ제목개정)
제68조의 2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 단서”는 “법 제55조의 7 제2호 단서”로 본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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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9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상ㆍ하한액】 (2005. 12. 30. 조번ㆍ제목개정)
법 제55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5. 12. 30. 개정)
1. 상한액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 다만, 법 제55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0. 개정)
2. 하한액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 전 90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 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최저기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액. 다만, 법 제55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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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0 【준 용】 (2005. 12. 30. 조번개정)
제68조의 4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법 제55조의 4 제1항”은 “법 제55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5조의 4 제1항”으로 본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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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1 【준 용】 (2005. 12. 30. 조번개정)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제한ㆍ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 9”로,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본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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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2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 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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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험료율】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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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보험료의 원천공제】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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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증가】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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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 【증가개산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면제대상】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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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보험사업 적용변경 등에 따른 조치】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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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준 용】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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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 【고용보험료의 분할납부】
(삭제, 2004. 10. 29.) |
제74조 【준 용】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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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납부의 특례신청】
(삭제, 199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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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직업훈련 등 실시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의 특례】
(삭제,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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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대상】
(삭제, 2004. 10. 29.) |
제77조 【보험사무 위임 사업주의 범위】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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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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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고용보험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 신고】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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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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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준 용】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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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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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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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준 용】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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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 법 제67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2005. 10. 26. 개정)
② 법 제6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또는 예상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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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기금의 계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1997. 5.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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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기금의 용도】
법 제6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3.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2004. 10. 29. 개정)
4. 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의 위탁수수료지급 (2004. 10. 29. 개정)
5. 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2004. 10.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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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기금지급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급 또는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2005. 10.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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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기금운용계획】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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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기금운용결과의 공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개 이상의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또는 종합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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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004. 10. 29. 개정)
②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2004. 10. 29. 개정)
③ 노동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4. 10.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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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 【충당액의 상환】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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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지출관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004. 10.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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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소정기한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0. 29. 개정)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통지서를 지체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04. 10. 29. 개정)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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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기금의 지출절차】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04. 10. 29. 개정)
② 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2004. 10. 29. 개정)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2004. 10.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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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0. 26.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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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① 노동부장관은 제8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 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2004. 10. 29. 개정)
② 노동부장관은 제8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2004. 10.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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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기금의 운용상황보고】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0. 29. 개정)
② 제1항의 보고외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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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0. 26. 개정)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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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적립금 등의 출납】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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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예산회계법」의 준용】 (2005. 10. 26. 제목개정)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2005. 10.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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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심사관의 자격】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노동부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에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006. 6. 12. 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
2. 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006. 6. 12. 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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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 【심사관의 배치ㆍ직무】
① 법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은 노동부에 둔다. (2005. 12. 30. 개정)
② 심사관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담당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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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기피신청의 방식】
① 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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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청구인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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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7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의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3. 심사의 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
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의한 심사의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6. 심사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청구연월일
② 심사의 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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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심사청구의 보정】
① 법 제75조의 4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의 보정 명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심사관은 법 제75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의 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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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이송의 통지】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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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원처분의 집행정지의 통지】
법 제75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통지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사의 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 처분 및 집행정지의 내용
3.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4.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5. 집행정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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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심리를 위한 조사】
① 법 제75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의 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을 요하는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75조의 7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출을 요하는 문서 기타 물건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75조의 7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5. 감정을 요하는 사항 및 그 이유(법 제75조의 7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출입할 사업장 기타 장소, 질문할 사업주ㆍ종업원 기타 관계인, 검사할 문서 기타 물건(법 제75조의 7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심사관은 법 제75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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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결정서】
법 제75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이 서명ㆍ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4. 주문
5. 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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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①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각각 대통령이 위촉한다. (2000. 12. 30. 개정)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2000. 12. 30. 개정)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2005. 10. 26. 개정)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2006. 6. 12. 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
4. 노동관계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을 심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지명한다. (2006. 6. 12. 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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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위원의 임기】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0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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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위원의 처우】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200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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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00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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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직 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2.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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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회 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당연직위원과 위원장이 매회의시마다 지정하는 노ㆍ사대표 각 1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1998. 10. 1. 개정)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7. 1. 항번개정)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98. 7.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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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 【조사연구원의 배치】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7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1999. 2. 1. 신설)
② 조사연구원의 자격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 한다. (2002.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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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통 지】
법 제7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는 문서로 하되,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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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심리비공개의 신청】
법 제76조의 3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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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심리조서】
① 법 제7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5. 심리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76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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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준 용】
(삭제,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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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제10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
3.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4. 결정이 있음을 안 날
5.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5의 2.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2000. 12. 30. 신설)
6. 재심사 청구의 연월일
② 재심사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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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재결서】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원처분청의 명칭
4.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5. 주문
6. 청구의 취지
7. 이유
8. 재결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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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준 용】
제99조ㆍ제100조ㆍ제102조ㆍ제104조ㆍ제105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0조ㆍ제105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00조ㆍ제102조ㆍ제105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2조ㆍ제104조ㆍ제105조 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본다. (2002.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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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서류의 보존의무】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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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법령요지 등의 게시】
(삭제, 200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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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진찰비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진찰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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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 2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83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를 말한다.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본다. (2005. 12. 30. 신설) |
제123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2005. 12. 30. 개정)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005. 12. 30. 개정)
1의 2. 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의 수리 (2003. 12. 18. 신설)
1의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2003. 12. 18. 신설)
1의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2003. 12. 18. 호번개정)
1의 5. 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의 지원 (2005. 12. 30. 신설)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1999. 7. 1. 개정)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2005. 12. 30. 개정)
3의 2. 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2000. 2. 9. 신설)
3의 3. 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및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을 제외한다) (2006. 11. 23. 개정)
4. 법 제2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2005. 12. 30. 개정)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1999. 7. 1. 개정)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1999. 7. 1. 개정)
6의 2. 법 제55조의 2 및 법 제55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2001. 12. 31. 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부칙)
6의 3. 법 제55조의 7 및 법 제55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및 지급제한 (2005. 12. 30. 개정)
7. (삭제, 2004. 10. 29.)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999. 7. 1. 개정)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 및 조사결과 통지 (2005. 12. 30. 개정)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999. 7. 1. 개정)
10의 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2005. 12. 30. 개정)
10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2005. 12. 30. 신설)
10의 4.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 (2005. 12. 30. 호번개정)
10의 5.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원 (2005. 12. 30. 호번개정)
10의 6. 제1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0. 호번개정)
10의 7. 제15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원 (2005. 12. 30. 개정)
10의 8. 제15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원 (2005. 12. 30. 호번개정)
10의 9.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2005. 12. 30. 호번개정)
10의 10. 제23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2005. 12. 30. 신설)
11. 제24조 제4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2006. 11. 23. 개정)
12.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2005. 12. 30. 신설)
②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2005. 10. 26. 개정)
1. (삭제, 2004. 10. 29.)
1의 2. (삭제, 2004. 10. 29.)
1의 3. 법 제48조(법 제49조 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 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004. 10. 29. 개정)
2. (삭제, 2004. 10. 29.)
3. (삭제, 2004. 10. 29.)
4. (삭제, 2004. 10. 29.)
5. (삭제, 2004. 10. 29.)
6. (삭제, 2004. 10. 29.)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999. 7. 1. 신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999. 7. 1. 신설)
8의 2. 법 제8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000. 2. 9. 신설)
9. (삭제, 2004. 10. 29.)
10. (삭제, 2004. 10. 29.)
11. (삭제, 2004. 10. 29.)
12. (삭제, 2004. 10. 29.)
13. (삭제, 2004. 10. 29.)
14. (삭제, 2004. 10. 29.)
15. (삭제, 2004. 10. 29.)
16. 제24조 제5항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006. 11. 23. 개정)
17. (삭제, 2004. 10. 29.)
③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2005. 10. 26. 개정)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002. 12. 30. 개정)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2의 2. 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2005. 12. 30. 신설)
2의 3. 제33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005. 12. 30. 신설)
3. 제34조 제1항 제3호의 8 및 제3호의 9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2005. 10. 26. 신설)
4. 제34조 제1항 제3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2005. 12. 30. 신설)
④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제23조의 7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환경개선지원 및 제3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⑤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2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진단 등 지원의 권한을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한다. (2005. 12. 30. 신설)
⑥ 법 제8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 3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2006. 11. 23. 신설)
1.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2006. 11. 23. 신설)
2. 직업ㆍ훈련상담 등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006. 11. 23. 신설)
3.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2006. 11. 23. 신설)
4.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2006. 11. 23. 신설)
⑦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그 임명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2006. 11. 23. 항번개정)
⑧ 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담당이사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6. 1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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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과태료의 부과】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0. 1. 개정)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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