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안 법은 뭔가?
요즘 SBS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에서 착한 사마리안 법에 관련하여 탐구 해 보려
나름대로의 정보를 찾아 올려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심한 곤경에 처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자격 운운하며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비록 그를 고칠 자격이 없고,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
자기에게 어떤 제재(制裁)가 가해질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용기' 라고 한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자격을 떠나서 누군가가 나서서
그를 구해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결과가
어떻던 간에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한다.
그것을 '착한 사마리안(samarian)의 법' 이라고 한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마리안(samarian)에 대한 배경 얘기다.
어떤 얘기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원을 알면 더 재미있지 않겠는가!
'입추의 여지가 없다' 의 입추(立錐)란 본래 송곳을
세운다는 뜻이니, 그만큼 공간이 없다는 뜻이듯이...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홀라당 벗긴 채 두드려 맞아
거의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마침 그 길을 제사장(오늘날의 목사)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못본채 지나쳐 버리고, 그 뒤를 이어
레위인(司祭, 오늘날의 신부 쯤)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만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상처를
치료해주며, 근처 주막에 데리고 가 돌봐주게 된다.
그는 다음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150,000원 쯤
주며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고, 만약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고 한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멸시하는 종족이라, 내심 고소해하며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善을 베푼 것이다.
과연 나는 어느 쪽인가!
"착한사마리안법"이란 눅10장에 나오는 착
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온 이름이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지만,
사회에서 개취급 받는 천한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줬다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셨다.
그런데 구조불이행죄(failure - to - rescue)를 지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방관하지 말고 처벌하자는 법이
바로 The Good Samaritan Law인 것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바로
The Good Samaritan Law를 실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 형법 제330조 C 항에서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저한 단 하나의 위험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또는 위기에 처해 있는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에서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은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위반하는 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것이 규정에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다고 합니다.
참조:
가.http://blog.naver.com/loveofgods/40008806292
나.http://holybbs.net/forum/Forum1/HTML/0041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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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법이 정해 있지 않다해도 도와즐 수 있음이 진정한 사마리안법이 아닐까..여... 27일 태국의 난리에 독일에서 원조 되는 몇십억이 빚이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죠다쉬님!!! 건강 하시죠? 이 방에서 또 새로운 걸 배우고 갑니다. 여기 자주오면 이 봉봉이가 너무 총명 해질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좋은 지식 잘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