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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록펠러 대학의 ‘인간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어수벨(Jesse Ausubel)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줄이는 비물질화의 추세에 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는 수세기에 걸친 기술 추이를 관찰하면서 “에너지, 토지, 수자원 및 원재료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은 오염을 줄일 수 있고 매우 많은 양의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재료 처리 과정(채굴과 벌목에서부터 최종 제작까지)에 소요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은 개별 단위의 재료를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동기를 제공한다. 새로 발명된 재료와의 경쟁 또한 유리와 강철 포장재의 경량화를 촉진한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시장의 힘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끊임없이 촉진하였다. 환경 영향 변수를 제품과 공정의 개발 과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에 의하여 시장의 힘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비물질화 및 생산과 소비 잔류물의 감소를 가속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원의 추출과 처리에 수반되는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고 또한 경제성장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래의 환경 보존 문제에 관해 그 해답이 되어 줄 것이다.
(나)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을 한창 약탈하던 서부 개척 시절에, 한 백인 대통령이 인디언 추장에게 땅을 팔라고 하였다. 이에 답한 그 추장의 편지는 지금도 환경론자들에게는 고전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인디언 추장은 “땅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사고 팔 수 있겠느냐?”고 펄쩍 뛰었다. 계속해서 그는 “땅에 흐르는 강물이나 시내가 어머니의 핏줄이라면, 풀이나 나무는 어머니의 털이고, 그 안에 사는 동물들은 우리 형제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다) 문화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은 이론적으로 다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장치들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예컨대 열대우림 공원 하나만으로는 모든 벌목을 중단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을 벌목 근로자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했을 것이다. 관료집단만으로는 모든 환경 관련 법규와 규제를 시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환경친화적 기업들만으로는 환경파괴의 진행속도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늦출 수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까닭에 세계화의 다음 10년 동안에는 이 모든 문화와 환경보호용 장치들의 동시작동을 주된 목표로 삼는 정치가 또는 정당이 출현하리라고 나는 소망하고, 또 믿는다. 이는 그린피스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주류 정당, 주류 정치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이런 움직임은 먼저 선진국에서 시작되어 사방으로 확산될 것이다. 기쁘게도 이런 정책 가운데 하나가 큰 반향을 얻고 있다. 그건 바로 ‘거주적합성 문제(the livability issue)’다. 우선 미국에서 고어(Al Gore) 부통령이 이 문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거주적합성을 얻기 위해서는 ‘현명한 성장(smart growth)’을 해야 하고 현명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모든 환경보호용 장치들이 한꺼번에 작동되게끔 일련의 법규, 장려 제도, 선도계획을 세워야 한다. (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1850년에서 2000년까지 발생한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 중 한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7%이다. 하지만 1990년에서 2000년까지 11년 동안 누적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23.5%), 일본(5.2%), 중국(13.8%), 인도(3.7%) 등에는 못 미치지만, 증가율만 따지면 한국의 경우 138%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1990년과 2004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하면 한국은 104.6%가 증가했고 중국은 109.8% 늘었다(아래의 표 참조).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해 비난을 받아온 미국과 호주의 배출량 증가율은 19.8%와 36.4%이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연합(EU)의 배출량 증가율은 1.6%에 불과하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EU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EU는 독자적으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20%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영국은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내법을 만들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0%를 감축하기로 했다. <도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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