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73조에 의거 당아파트 관리비 연체요율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시기 : 2017년 1월분 관리비부터(17년 1월분 이전 미납연체료는 미적용대상임)
변경전 | 변경후 |
1일 미납시 | 30일 미납시 | 1일 미납시 | 30일 미납시 |
2,000원 | 2,000원 | 41원 | 1,232원 |
미납월수에 따라 차등적용 (2%∼20%) (미납금액 * 2%) |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적용 (미납금액*15%*연체일수/365일) 1년 초과 미납시 20% 범위내적용 |
2. 변경내역 : 예시) 관리비 100,000원 미납할 경우
3. 납부마감일 이후에 입금할 경우 관리실로 금액 문의 후 입금 바랍니다.
(자동이체는 마감일만 인출가능,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현금 수납 불가)
4. 관리비 문의 : ☏ 792-6700 (안내가능시간 평일 08:30-17:30, 점심시간12:00-13:00)
2017. 03. 02
광양성호2-2차아파트관리사무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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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요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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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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