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단체협약 갱신(안)
제11조(조합활동) 1. 갑은 근무시간 중 년간 2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요구안 ; 1. 갑은 근무시간 중 년간 8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3. 갑은 을의 대내외 행사나 교육에 참석할 경우 노조간부(임원, 상무집행위원)의 참석을 보장하며, 을은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갑에 통보한다.
* 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와 별도의 사안임
제11-1조(유급근로시간면제)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300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한다.
2.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 가능 인원은 4명으로 하고 사용계획서와 명단을 갑에게 제출하며 개시 및 종료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요구안 ;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2000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한다. 2013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새롭게 조정(노조원 100명 미만 사업장에 2000시간(1명))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에 따라 1명의 전임을 보장한다.
2. 삭제
제14조(시설편의 제공) 1.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병원건물 내에 사무실 및 통신시설을 제공하며 방송시설은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요구안 ; 1.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병원건물 내에 사무실 및 통신시설, 제반 업무용 집기를 제공하며 방송시설은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날로 한다.
요구안 ;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로 한다. 이는 협약 체결 이후 즉각 시행한다.
제49조(특별휴가) 3. 사망 4) 백숙부모,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 2일
요구안 ; 4)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 2일
5. 기타 1) 처의 출산 ; 1일
요구안 ; 1) 배우자 출산휴가 ; 5일(2일은 무급)로 하되 분할사용도 가능
- 최대 5일로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2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며 사업주는 출산휴가 기간을 3~5일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이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함.
- 일반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지만(30일 이내) 출산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해,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언제든 출산일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61조(복지후생시설) 8. 학자금 지원 1) 중, 고등학교 100%, 대학생 20%
요구안 ; 1) 중, 고등학교 100%, 대학생 50%, 본인 100%
요구안 ; 3) 1)의 경우 준 대학도 지급한다.
* 학력인정, 학점은행제 등 대학 졸업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면 인정되어야 함, 이는 사회에서도 학력인정(졸업자) 인정되고 있음
제61조(복지후생시설) 7. 남, 여 근로자가 취학 전 자녀(1인)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월 50,000원의 보육료를 지급한다.
요구안 ; 7. 보육시설
제62조(급식) 1. 갑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조합원에게는 1일 1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요구안 ; 1. 갑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조합원에게는 1일 1식에 대해 급식비를 지급한다. 급식비는 갑이 산출하는 1인 1식 원가를 적용한다.
2. 급식제공에 문제가 있을 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요구안 ; 2. 급식제공에 문제가 있을 시 교섭을 통해 조정한다.
- 급식 운영 개선
1. 식당 아침과 저녁식사 공지된 메뉴표 대로 급식
2. 야식의 질 개선
- 토요일 반휴 인정
주40시간제에서 세종병원 직원들은 평일의 경우 반휴(오전 또는 오후 4시간을 휴가 조치)를 사용하기도 함. 그런데 토요일의 경우는 반휴(4시간 적용)를 인정하지 않고 하루(8시간) 휴가로 처리되고 있음
- 교육 시 대휴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요구안 ; 갑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대휴 또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 단체협약 제41조(공가) 2에 의하면 기술 및 직무관계 보수교육기간에 대해 “갑은 종업원의 신청에 의해 공가를 주며 해당기간에 대한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기술 및 직무관계 보수교육”과 마찬가지로 갑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 중 하나이다. 이를 근무시간 외에 하게 될 경우에는 대휴 또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함이 마땅하다.
또한 병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면 근무라고 보아야 하며, 시간외에 시행할 경우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함이 마땅하다.
* 병원 교육 이후 바로 E, N 근무에 들어가는 직원들도 있음
- 피로누적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및 Sleeping Off제 도입
요구안 ; 병원 교대근무자들의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권 확보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제를 시행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1. N-Off-D, E-D, 연속근무 5일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건당 병동간호사 평균시급(1시간분)을 해당 부서의 간호사들에게 지급한다.
2. Sleeping Off제 도입
교대근무(당직)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교대(당직)근무 7일당 1일의 OFF를 부여한다.
* 인천세림 ; 5개당 1일, 신천연합 ; 6개당 1일, 인천기독 ; 6개당 1일
- 학력인정 호봉 추가 인정
1. 입사 당시 학력보다 상향된 학력(학력인정 포함)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발생 월부터 호봉에 산입한다.(기 취득자들도 반영)
2. 학력은 관련 학과가 아니라도 적용한다.
* 기타 요구사항
- 입사서류 중 추천서 폐지 ;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미 없애기로 했었음. 그러나 아직까지 입사서류 중 하나로 되어 있음
- 상향 평가제의 문제점 개선 ; 상급자 모두에 대한 평가 필요, 누군지 모르게 작성케 해야
- 승진제도 문제점 개선 ; 주임급 이상 정원제로 할 것인지 여부, 부서별 승진대상 인원 발표 후 승진시험 실시, 규정(인사고과+필기시험+근속년수 점수)대로 승진 조치
- 단체협약서, 제 규정의 부서별 비치
단체협약 제77조(합의서 작성 및 비치)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대표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된 단체협약 및 제규정은 필히 각 부서마다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조합원 교육시간 및 간부의 활동시간 현황
인천부천지역본부 2013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