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
참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의2, 제99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08.23 2004누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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