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게시글
◑ 생활의 팁! 유용한 정보 스크랩 농산물 2차가공판매 식품제조허가 받으셔야합니다.
태탁인(양수진) 추천 0 조회 50 13.02.05 13: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식품제조허가를 받기위해서는...

 

1. 건축물대장 용도난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제조업소로 등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허가 받고자하는 장소(집/건물)가 근린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카페에서 판매(참기름/된장/고추장/김치/효소등등)

   하시는 대부분 회원님들이 농촌이라 건물이 무허가일수도 있고, 주택으로 되어 있을수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반드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용도 변경은 본인은 하실 수  없고, 건축설계사를 통해야 하는데 비용이 평균 120만원 정도 듭니

  다. 이때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물내에 무허가 건물이 없어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대상을 확인 해야 합니다

 

2. 제조시설 건물 크기는 규제가 없습니다     

 ㄱ) 축사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 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ㄴ) 작업장(제조시설)은 독립된 건물이나 벽, 층이 분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건물에 출입구가 완전 다른 공간(방)이 있다면

     부분만 용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ㄷ)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방수 페인트칠을 합니다

 ㄹ) 내벽은 바닥에서 1.5미터까지는 세균방지용페인트를칠해야 합니다

 ㅁ) 환풍기와 소독 샬균기 설치

 ㅂ) 수도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지하수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하여야 하며, 수질

     검사필요하며,  비용은 26만원정도 10일정도 소요되며 매년 받아야 합니다)

 ㅅ)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인근에 편리한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 불필요...정화조는 건물

     크기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제조시설크기에 따라 정화조크기가 결정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하나의 식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식약청 "식품공전" 참고>

 

통신판매업과 사업자등록증은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식품용기와 박스에 문구 표기 규정 사항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사용시에는 1년에 한번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260,000원정도> 

 

  

2.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합니다.<참고 : 즉석제조 가공업은 인터넷판매를 하실 수 없습니다>  첫 신고시 식품의 종류를

   잘 선택(다류/음료류 등등 물론 시설이 다 충족하면 두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셔야 나중 제품 출시시에 번거롭지 않습니다. 

 

 

3. 친환경 유기농 인증 받은 원료를 구입 합니다<친환경재료를 사용할시에만 참고 자료> 

 

  

4. 식품 품목제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합니다. 유통기간 설정이 젤 까다로운데 관청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방법을

   가려처 줄 것입니다. 일부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첨부하지 못해 제품을 출시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5. 6개월마다 한번씩 자가품질검사를 해당기관<식약청인증업체>에 의뢰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야 제품을 출시 할수 있습니다.

    식품의 종류에 따라 검사 항목수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식품제조 가공업 신고시 잘 하시면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변경도 간단히 가능합니다.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식품의종류에 따라 25,000원 ~ 000000원 항목에따라> 

 

   

6. 해당기관<식약청인증>에서 영양성분검사성적서를 의뢰하여 발급받습니다<이 부분도 자가품질검사 처럼

   식품제조 가공업 신고시 식품의종류에 따라 필요 불필요로 구분됩니다>.

   <10개항목 300,000원 정도. 동일 재료 사용시에는 1번만 받으면 됩니다>    - 펌글 -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